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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방 십자인대 파열 의병전역 심의
비공개 조회수 2,480 작성일2016.01.18
제가 11월에 훈련중에 다쳐서 12월에 확인을 하고 민간병원에서 십자인대 제건술을 받았는데 
깜빡하고 관절경사진을 신청을 안해서 관절경 사진이 없는데
1. 의병전역심의는 문제 없는건가요 
혹은 병원에서 따로 신청을 안해도 관절경사진을 대체할 무언가가 있나요?

2.의병전역은 심의부터 전역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3. 국가유공을 받을 수도 있다던데 기준이 되나요?

4.국가유공을 못 받더라도 보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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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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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병전역 의무심사에 문제가 있음으로 관절경 영상을 요청하시고,

만약 없으면 재건술을 안해도 되는 데 의병전역할 목적으로 과잉수술

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도 있으며, 관절경

영상이 없다면, 수술 전 스트레스 뷰 영상 상 무릎동요가 10mm 이상

이여서 재건술을 했다는 영상자료 및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2. 군의무심사 및 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며,

 

* 군의무심사(재신검) 절차는,


1) 군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근거로 입원 조치.


1-1) 입원환자 중 입원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의무조사권이 부여된 군병원
에서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 실시.


*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1년 범위 내
에서 의무조사 보류 가능.


1-2)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신체등위 5, 6급 해당하는 자는 전역조치.


2)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군 병원
에서 신체검사, 심사를 거쳐 5급은 의병전역(제2국민역-민방위 편입)으로,
6급은 완전 병역면제(민방위도 면제).


3) 4급을 받았다면, 이 경우 4급의 의미는 특기재분류(보직변경)권고이며,
공익근무는 군복무부적합에 대한 동료들의 조사를 바탕으로 지휘관(대대
장)이 조사보고서를 상급부대에 보고하고, 상급부대(육본)에서 공익 전환
승인 날 때만 가능하며, 이 경우 공익근무는 군복무 잔여기간에 약 2개월
정도 더 복무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은
안되며, 현역부적격삼사제도를 활용해 현부심에서 통과되면 현부심 전역
가능합니다.

 

3. 군공상인정, 군병원치료이력(민간병원수술기록 등)이 있어 서류심사에

통과되고 보훈병원 정밀신체검사 등급에 따라 결정되나, 십자인대재건술

받은 경우 상이등급 또는 보훈등급 7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4. 만약 의병전역하신다면, 심신장애 8급이상이시면 심신.장애보상금이

나오며, 전방인대재건술 경우 10급, 후방십자인대재건술 경우 9급으로

8급에 미달되어 심신장애보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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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십자인대 재건술은 병역 면제 사유에 해당 되며 의병전역 가능합니다.관절경 사진이 아니어도 진단서로 충분히 대처 가능합니다.
2.늦어도 서류 접수 되면 2개월 안에 전역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3.훈련중에 다쳐 의병 전역을 했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부합하기가 까다로운걸로 압니다.
제 친척중에도 무릎 수술로 의병 전역을 했으나 국가 유공자는 받아들여지지 않더군요.
4.국가유공자를 받아야 보상이 있습니다.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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