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성은 김씨구요 저는 박씨인데요 아이들 성을 기존 아버지 동의없이 바꿀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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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진환 입니다.
이혼한 후에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길 원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한 뒤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확정일
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및 시청.구청.읍
사무소나 면사무소 등에서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혼 후 재혼을 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친양자 입양제도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양자로 입양하게되면 재혼부부와 해당 자녀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친양부의 성 과 본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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