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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인공제회 배우자 출산관련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비공개 조회수 5,109 작성일2016.11.23
신랑이 육군중사로 근무하고있고 2015년 6월 첫애 수술로 출산하고 둘째 17년에 수술로 출산예정이에요. 군인공제회에서 출산지원금과 보조금 이렇게 두개념으로 지급되는게 있던데 잘 몰라서 묻습니다ㅠㅠ

1. 군인공제회에 지금 10구좌 이상 제기억엔 지금 6개월 넘게 넣고있는거로 아는데 그렇다면 출산지원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2년 이상 입금해야 준다는거 같아서요. 3년이내로 신청 가능하던데 제 경우 첫째둘째 다 못받는건가요??
2. 신랑이 단체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다는거 같은데 혹시 지금 가입하게되면 둘째 출산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지요. 출산예정이 17년 3,4월쯤 될거같아서요ㅠ 만약 가입이 되어있다면 첫애 낳았을때 받지 못했는데 지금 신청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신랑 외벌이로 생활하니 한푼이 아쉬운시점에서 이부분에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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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신뢰받는 혁신강군.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가족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군인공제회 출산보조금 신청자격은 자녀 출산일 기준 10구좌이상 가입하고 1회이상 불입한 회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2년 미만 회원은 2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해야 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시점과 신청시첨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인공제회 홈페이지>복지포털>고객센터>서식자료실>복지서비스>4번출산보조금(http://kin.naver.com/qna/answer.nhn?dirId=60402&docId=264910088&mdu=Kxt/KAE/KoUmKxg/FVvZFotlKxgmaA2Gb4eOBr95pAUmKogGxu3uF9013dmXLokzxm==)'을 확인하시거나 1544-9090(08:00~17: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맞춤형복지보험에 대한 사항으로 가족의 경우 입원의료비 지원이 해당되며, 매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1년단위로 계약됩니다.

특별히 본인이 제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15년 및 '16년 모두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국방복지포털사이트(http://imnd.or.kr/)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2년이므로 '15년도 보험가입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셔서 꼭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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