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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준강제추행합의 안 하게 되면?
비공개 조회수 492 작성일2018.03.14
안녕하세요
준강제추행합의 관련해서 질문 먼저 드려요

준강제추행 상황에 대해 합의를 하는게 우선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상황은요..
클럽 부킹녀들하고 썸씽이 좀 있었지요

친구들이랑 클럽에 놀러갔다가 
맘에 드는 여성분들이 부킹 되어서
신나게 술마시고 놀았는데
제 파트너라고 하는 그 여성분은
바로 술 한잔만에 고주망태가 되었네요 ㅜㅜ

그 상황에서 스킨십이 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축해주고 집에 택시 태우고 하는 과정은
어떻게 설명 해줘야되나요...
그 여자분 친구가 이 상황을 가지고
준강제추행으로 신고 한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준강제추행합의 하고 조용히 끝내야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되죠.. 
집에 알려지면 큰일날거 같은데.. 상담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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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준강제추행합의 내용 알아보고 계시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많이 흐른 현재도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국가적으로도 해당 사안을 엄격하게 
다루고 처벌 또한 강력하게 내려지고 있어
준강제추행합의 내용에 대해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처럼 준강제추행 상황에 대해
정확한 상황 판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혐의가 인정 되었다면
더 이상 탈 없이 대응을 위해 준강제추행변호사를 선임해
최선의 선처 방향인 준강제추행기소유예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마련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 사안에 대한 법안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약물 복용 또는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추행하였을 경우 
해당 죄가 성립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시면 
억울하게 처벌받으시는 일이 없기 위해 

무조건적인 준강제추행합의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혐의에 대한 하나의 해결 책으로 기소유예 방법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미약하여 검사의 재량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무조건 준강제추행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떼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의 태도, 합의 조치 등등 준비하시고
초기부터 준강제추행변호사의 법리적인 조력을 받으시고 
체계적인 대처 방법을 모색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까지 질문주신 준강제추행합의에 대하여 
질문해주신 내용 답변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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