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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비자금 폭로하겠다” 5억 뜯어낸 부영 비자금 관리인 체포

조미덥 기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가운데)이 6일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받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김영민 기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가운데)이 6일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받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김영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거액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77) 측을 협박해 5억원을 뜯어낸 전직 비자금 관리인을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부영그룹 계열사인 동광주택에서 경리과장으로 일하던 박모씨를 공갈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박씨는 건축물에 쓰이는 미술 장식품 가격을 부풀린 뒤 그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이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2000년대 초반 퇴사한 박씨는 10년이 지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회장 측에 비자금 조성 관련 자료를 검찰이나 국세청에 제출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2011년부터 4년동안 이런 협박을 통해 박씨가 받은 돈은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 측에서 박씨에게 5억원이라는 큰 돈을 준 것을 보면 이 회장은 비자금 조성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영 측 변호인은 “미술 장식품 가격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도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려 1조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이 회장과 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7일 새벽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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