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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하는데 이중근무지에 대하여.
비공개 조회수 1,632 작성일2017.01.18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제가 인맥이 좀 있어서 부업으로 작년 10월부터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이 약간은 발생했구요. 보험도 어느 법인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소득공제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사규에 이중취업시 퇴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연말정산을 하면서 이중근로인게 탄로가 날까요? 물론 종근무지에다가는 절대 비밀로할거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내공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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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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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태양신
금융인 연말정산 36위, 세금 정책, 제도 59위, 소득세 90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제가 인맥이 좀 있어서 부업으로 작년 10월부터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이 약간은 발생했구요. 보험도 어느 법인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소득공제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사규에 이중취업시 퇴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연말정산을 하면서 이중근로인게 탄로가 날까요?
 
-> 근로소득은 해당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보험수입은 해당 법인에서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고를 각각 진행합니다. 질문자가 이야기 하거나 들통날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연말정산 신고만으로는 이중 취업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물론 종근무지에다가는 절대 비밀로할거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내공겁니다.
 
-> 다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자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가 각 한가지 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 신고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질문자처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각각 연말정산 신고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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