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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저번달 네네치킨이란곳에서 알바를...
kjk4**** 조회수 272 작성일2018.08.13
제가 저번달 네네치킨이란곳에서 알바를하다가 같은 회사 소속인 봉구비어에서 사장님이 직원을하라고했습니다 6시부터 새벽2시 8시간 급여는 200준다고요 주1회휴무에 근로계약서쓴다는말도없고 아무것도 쓰라는말없습니다 4대보험도안들고요 저는 일단 돈이급해 알겠다고했죠 근데 갑자기 한달에2회휴무로 말을바꿔버리고 자기 그러면 봉구비어 적자난다고 그리고 네네치킨에서 봉구비어로올때 7월30일 7월31일 배운다는핑계로 저한테말도없이 급여도미지급했고요 다른애들은안상태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요일목요일쉰다고 알바할때부터말씀드린건데 자기는그런기억없다면서 험담을하고요 기분나빠서 바로그만둘려는데 급여미지급되면 신고가능한가요 신고가능하면 도저히같이일못하겠는데바로그만둘수있을까요 그리고받으면 언제까지받아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직원으로일한7일 200에서 시급으로따져서 받는게맞는거죠 답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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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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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다놓은 보리자루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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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보다 노동청에 일한 날짜, 야간시간등 물어보세요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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