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개 은행에 경영유의 등 '행정지도'
"예정된 수순…원하는 인재상 뽑기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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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은행권을 뒤흔들었던 채용비리 사태가 경영유의와 개선조치로 일단락됐다. 법적 제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행정 지도에 그친 것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면서도 채용비리가 남기고 간 상처가 크다고 봤다. 객관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위탁업체에 맡겨 은행에 맞는 인재상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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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KEB하나·농협·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 등 10개 은행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직원 채용업무 관련 내부 통제 미흡 등으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처분을 받았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국민은행은 전문직무의 경우 인력지원부서가 경력직원을 수시 채용하면서 관련 내규에 인력지원부서 및 실무부서간 업무분장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었다. 신입행원 채용 관련 전결근거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실무 진행 담당 부서장(인력지원부장)이 채용계획 변경 등을 결정하고 있어 채용절차의 객관성·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제기됐다.
KEB하나은행은 신입행원 채용 요건에 대한 세부기준이 구체적으로 없어 합격자 선발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외 현지법인 직원에 대한 인사제도가 불합리한 점도 개선 사항으로 지목됐다.
농협은행은 전문계약직원 채용과 관련해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환청구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서류를 폐기하지 않은 데다 감사부서의 자체감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번 제재 조치에는 이미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던 우리은행을 비롯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 대상인 국책은행과 외국계 은행 등은 제외됐다. 지난 4월 뒤늦게 조사를 받았던 신한은행의 경우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은행권은 금감원의 행정지도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평가했다. 은행에 고강도의 '철퇴'를 내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용비리가 남기고 간 후폭풍은 작지 않다고 분석했다. 은행 각각의 문화와 필요한 인재상이 다르지만, 형편일률적으로 획일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채용비리 논란이 커지자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공통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임직원추천제 폐지, 채용절차 외부 전문가 위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뽑기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채용 전 과정을 외부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은행이 원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보다는 객관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뽑게 될 것이란 예상이다.
은행들은 하반기 디지털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 인력을 확대해 뽑을 계획이다. 그러나 필기시험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없으며, 외부기관은 서류에 기재된 내용 만으로 판단해 인력을 선별해 은행이 원하는 인재를 들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오히려 채용장벽을 높여 은행에 입사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한다"며 "전문성은 물론 우리 조직에 맞는 인재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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