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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협은행 계약직 조기 퇴사
비공개 조회수 3,877 작성일2011.12.15
 제가 부모님 소개로 수협 1년 계약직에 들어 왔는데 아직 한달 안됫구요

너무 업무이해도가 심하게 떨어지고 거리도 너무 멀어서

 조기퇴사를 생각중인데 이럴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계약위반이라 수협에 소송을 당하게 되나요?

 

일한돈은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너무 죄송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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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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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지존
근로기준, 고용안정, 스키, 스노보드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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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앞서 개인적인 충고를 해주고 싶네요.

 

금융쪽의 비정규직의 처우는 일반회사들 보다 더 좋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규직으로의 전환 기회도 더 많고 지점간 인사교류도 활발하고....

 

부모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다면 취업에 힘써 주신분도 있을건데,

부모님하고 그분 얼굴봐서 조금만 참고 일하시죠???

 

사회 초년생인듯 하신데 처음에 누구나 익숙치 않아 업무에 실수가 많고 죽기만큼 그일을 하기 싫을때도 있습니다.

업무상 금융쪽업무 많이 알게되면 나중에 재태크등 본인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에 익숙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신입때 이걸 몰랐었나 할정도로 의외로 쉬운것이였을 수도 있고요.

 

딱 1년만 해보세요

1년후에도 안되겠으면 그때는 본인과 업무가 맞지 않아 퇴사하는게 부모님과 소개시켜주신 그분에게 그나마 인정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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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정과 근무의사에 따라 계약파기를 사용자측(회사에) 통보할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사전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업무인수인계에 지장없이 하여 퇴사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한돈은 받지 않을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업체측에서는 일한돈은 꼭 줘야 합니다.

여러가지 경우의수가 있지만 근로의 제공댓가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하게 되면, 회사는 그후에 올 타격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급하려 할것입니다. 

임금 받는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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