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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남자친구, 동영상 유포하겠다 말만해도 협박죄 성립할까?

[=아시아뉴스통신] 황규찬기자 송고시간 2018-10-05 04:27

(사진=YTN 방송화면)

구하라의 이미지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협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구하라는 디스패치를 통해 그간 고통스러웠던 심경을 토로했다.

하지만 구하라는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구하라는 걸그룹으로 데뷔해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그랬던 구하라가 남자친구와의 구설수에 오르며 앞으로 활동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A씨는 왜 협박했을까. 구하라를 협박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법알못' 자문단 김세라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아울러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허락 하에 찍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유포하지 않고(실제로 유포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도 포함) 그냥 유포하겠다는 말만 한 경우에는 당연히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나중에 구하라씨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A씨는 처벌받지 않고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측은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해당 동영상은 구하라가 먼저 찍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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