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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계식 주차장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나요?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hoch**** 조회수 2,260 작성일2013.03.10
기계식 주차장이 주택완공되면서 같이 완공되었습니다
작년 11월~12월경 완공 후 미사용으로 두다가 가계식 설비업체에서 시공사측으로 인계 하여 설명을 2월 말경 완료 했습니다
이때부터 약 2주간 주차장 이용하다가 기계 부품 문제로 주차장 설치된 기계 전체가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고
다행히도 내부에 4대 정도 차량이 있었으나 한대만 파손 되었습니다
그 파손된 차량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기계식 주차장 설치 업자는 보증기간?하자보수기간이 3개월인데 처음 완공 후 지금껏 3개월이 지났으니 자기는 상관없고 시공사 측에서
보상하라고 하는데....
비전문가인 제 생삭엔 설치하고 사용한지 2주정도 지나서 이런 문제가 생긴건 설치업자쪽에서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차를 수리하고 다시 가지고 와도 그 차를 다시 타기가 껄끄럽고
주차자에 차를 대러 들어가기도 껄꾸럽네요

궁금한 사항
1. 어느쪽에 보상요구 해야 하는지
2. 정신적 피해도 보상 가능한지
3. 차 수리비용에 중고 가격 떨어진 비용과 렌트 비용 등 다 청구 가능한지
4. 기계식 주차장은 보증기간과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
이사온지 얼마안되서 기분은 좋았는데 참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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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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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맥 조명래 법무사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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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맥조명래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안으로 봐서는 주차장 설비업체와 시공사와의 관계, 그리고 입주하신 건물의 건물주 내지 시행사 등과의 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주체들간의 관계에 따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법상 하자보수기간은 10년이고, 해당 항목에 따라 연차별로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집합건물법 등에서도 10년의 하자보수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설치업체에 대해 입주민이 바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우나 건물주/시행사/시공사 등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기에서처럼 사업주체들간의 계약관계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설비업체와 사업주체간에 계약관계가 따로이 성립되었다면 상법의 적용을 받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인 피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도 입주민에게 불리한 계약은 집합건물법, 약관규제법 등에 의해 효력이 상실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생한 하자로 인한 피해입증자료, 사진자료, 보수비 및 경비지출내역서 등을 준비하셔서 내용증명을 통해서 사업주체와 주차장 설비업체에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중인 건물에 대해 하자진단업체를 통해 건물전반에 걸쳐 진단을 받아 보시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는 눈에 보이는 일반하자 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오시공/미시공/변경시공 등 부실시공, 설계도서의 상이 등의 하자가 더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자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으면 향후 매매 등으로 인한 하자보수책임을 입주민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니 참고하셔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사업주체로부터 제대로 하자보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201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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