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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사하고난뒤 하자보수
비공개 조회수 690 작성일2013.03.09
 안녕하십니까?2주전 전에 살던 집전세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했습니다.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걸빌미삼아 마루도 통쨰로갈아달라 문도 통째로 바꿔달라고 해서 주인과 100만원에 합의를 보고 돈을 주고 나왔습니다.나중에 알고보니 돈만 챙기고 수리는 안해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어제 집주인이 전화를 해서는 오븐렌지에 고양이오줌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8년된 아파트인데 새걸로 바꿔놓던지 수리를 해야 한다며 또 돈을 요구합니다 제가 사는 집을 알아내서 가만두지않겠다고 협박도 서슴치않고요. 제가 하자보수비로 100만원이나 줬는데 이것 또한 따로 수리를 해줘야 하는건지요.다른곳에 또 문제가 생기면 계속이런식으로 돈을 요구할거 같은데...그리고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좋을지요 계약을 했던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니 전에 살던 집에 가서 확인을 하고 합의를 보라고만 합니다 제가 가서 확인하고 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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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맥 조명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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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맥조명래법무사 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의 보수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제623조~제626조에 걸쳐 임대인과 임차인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의 상태를 유지, 보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 보수 등을 해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것과 같이 임차인이 사용 중에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하거나 보수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과실이 없이 발생한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보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봐서는 하자보수전문업체와 함께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서로 집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보수범위를 정하여 보수비를 지불하고, 향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시 필요하시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 앞에서 합의를 하시면 더욱 좋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행패나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기준으로 처리하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해결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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