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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맥조명래법무사 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의 보수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제623조~제626조에 걸쳐 임대인과 임차인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의 상태를 유지, 보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 보수 등을 해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것과 같이 임차인이 사용 중에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하거나 보수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과실이 없이 발생한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보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봐서는 하자보수전문업체와 함께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서로 집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보수범위를 정하여 보수비를 지불하고, 향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시 필요하시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 앞에서 합의를 하시면 더욱 좋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행패나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기준으로 처리하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해결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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