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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겔로 하자보수알고싶습니다
1988**** 조회수 588 작성일2013.03.14

    상가가 있는 원룸 건물을 20개월전에 하자보수 2년 보증을 받고 구입했습니다

 1.  비가 오면 3층방 창문샤시 사이로 비가 새서 3번 수리를 받았습니다

     겨울엔 안쪽창문과샤시 사이로 고드름이 달립니다 (방안 창문유리엔 얼음이 얼어있음)

    안방 욕실과 붙은벽 옷방 아래쪽은 곰팡이가 피어있읍니다 (외벽하곤상관없는 중간방)

 2.  3층 아래사는 원룸 베란다 천장에서 누런물이 떨어지고 2011년 겨울엔 둥구렇게 얼어붙

      어 고드름이 달려있음 6개월만에 수리를 받았습니다.

 3.  수리하고 세입자 바뀌었는데 또 물이 떨어진답니다.(똑같은위치에) 2012년12월 날씨가

      추워지면서 원룸은 현관입구 부터 방 사방이 곰팡이가 핍니다.지금은 엄청심하구요

      건축주 말씀이 문을 열어 놓질안해서 겔로가 생긴것인데 사용자 잘못이랍니다.

      제 상식으론 이해할수없는게 난방비,도둑과성범죄 때문에 문을닫고 잘잠거고 살아야

      하는데창문을 닫아놓고살아서 그러니 사용자 잘못이라며 물새는것 외는 말하지

      말라합니다.  위와같은 사항 하자보수 아니라하는데...어떻게 대처를해야할까요?

      지식인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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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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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맥 조명래 법무사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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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맥조명래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로는 엄연하게 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하자항목입니다. 결로의 원인은 마감공사부실, 벽체변경시공, 단열공사부실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결로가 생기는 것은 공기 중의 수분에 의한 것이며 이는 여름철에 차가운 물컵을 대기 중에 두면 컵 표면에 물기가 생기는 이치와 같습니다.

 

결로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보수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 하게 됩니다.

 

현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하시고, 결로보수전문업체의 진단과 그에 따른 보수공사견적서, 기타 피해입증자료를 준비하여서 건물주 등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보수하시고 지출증빙서류와 상기자료를 동봉하여 하자보수비 반환을 청구하시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불응하면 법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하신 건물이 아직 5년을 넘지 않았으니 건물전반에 걸쳐 하자진단을 받으시고 그에 따라 건물주 등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셔서 제대로 하자보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하자를 보수받지 않으시면 향후 매매 등으로 인하여 매도인의 하자보수책임을 지게 되어 모든 보수비를 집주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201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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