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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적조치.하자보수 미룰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335 작성일2013.03.11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올립니다.

인테리어를 하였는데 하자가 심해서 6개월째 요청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안오고있습니다. 좋게 말로만 했더니 더 그러는거 같아서

강경하게 이번에 보여줄려고합니다.

 

인테리어사무실허가의 관할구청에 민원제기도 할 수있으면 무슨과에 어떻게 하면되는지

알고싶구요...

 

하자보수기간1년인데 차일피일 미루고 안와서 못할시에도 1년넘으면 못받는건가요?

 

하자보수를 계속미룰시 내용증명에 법적인 조치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기재하면 좋을까요?

 

알려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고일시
-사건의 경위
-손해의 내용
-증거유무
-장해율
-월 소득액
-산재보험가입유무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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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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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맥 조명래 법무사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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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맥조명래법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안으로 보아서는 먼저 하자부분에 대해 사진촬영을 하시고, 다른 보수전문업체의 진단과 그에 따른 보수공사견적서, 기타 피해입증자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기자료를 근거로 하여 인테리어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이에 불응시 직접 보수하시고 지출증빙서류와 상기 자료를 동봉하여 하자보수비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업체에서 계속 불응하면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보다는 하자보수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법원의 빠른 판결과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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