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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을사조약 체결후
xlah**** 조회수 4,251 작성일2010.10.31

을사조약 체결후 생긴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여

또..을사족야 체결과정두요,.ㅎ

사진 첨부해주시면 감사합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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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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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조약 체결 과정

1905년 11월 9일 특명전권대사로 한국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는 10일에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한다는 일본 정부의 신협약안()을 외부대신 박제순()을 통해 대한제국() 정부에 전달하였다. 이토는 하세가와 요시미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고종(, 재위 1863∼1907)을 만나 압박하였으나, 고종의 거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11월 16일 정동()의 손탁호텔로 참정대신() 한규설(, 1848~1930)을 비롯해 여덟 명의 대신()을 모아, 그들을 위협하여 협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하지만 참정대신 한규설은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고, 법부대신() 이하영(, 1858~1919) 등도 공식 회의에 부쳐 토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의견 개진을 거부하였다. 11월 17일 경운궁()에서 일본군이 에워싸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어전회의()가 열렸지만, 한규설 등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주장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폐회되었다.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공사(使) 하야시 곤스케[],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 등은 폐회하여 돌아가는 대신들을 강제로 다시 소집하였고, 고종의 알현()을 요구하였다. 고종은 이토 히로부미의 알현 요구를 거절했지만, “정부 대신과 협력하여 조처하라”며 책임을 대신들에게 미루었다. 이토와 하야시 등은 일본 헌병 수십 명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가 대신 각각에게 가부() 결정을 강요하였다. 일본의 강압()에도 한규설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으며, 탁지부대신() 민영기(, 1858~1927)와 법부대신() 이하영(, 1858~1919)도 한규설에 동조하여 반대하였다. 하지만 학부대신 이완용(, 1858~1926), 군부대신() 이근택(, 1865~1919), 내부대신 이지용(, 1870~1928), 외부대신() 박제순(, 1858~1916),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1854~1934) 등은 고종()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조약 체결에 찬성하였는데, 이들을 을사오적()이라 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8명의 대신 가운데 5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조약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조약 체결에 찬성한 다섯 대신만으로 회의를 다시 열어 외부대신 박제순과 특명전권공사하야시 곤스케[]를 한일 양국의 대표로 하여 조약을 체결하였다. 
 
 을사조약 체결 후 생긴 일(영향)
 
을사조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는 일본의 보호국이나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다. 때문에 조약 체결의 사실이 알려지자 각지에서 일본에 대한 항쟁이 일어났다.
장지연(, 1864~1920)은 1905년11월 20일자의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게재하여 일본의 흉계를 비판하며 조약 체결의 사실과 부당함을 널리 알렸다. 의정부참찬() 이상설(), 종1품이유승(), 법부주사() 안병찬(), 원임의정대신() 조병세(), 시종무관장() 민영환(), 전참찬() 최익현(), 특진관() 이근명(), 종묘제조(調) 윤태흥(), 승지() 이석종(), 유림() 이건석() 등은 상소()로 조약 체결에 강하게 반대하였다. 상소가 효과를 얻지 못하자, 민영환은 유서를 남겨 국민에게 경고하면서 자결하였고, 뒤이어 조병세, 전참판 홍만식(), 학부주사() 이상철(), 평양대() 일등병() 김봉학(), 주영공사(使) 이한응() 등도 죽음으로 일본에 항거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일본에 항거하는 의병()도 일어나 전참판 민종식()이 홍주()에서 거병한 것을 비롯하여 전라도에서 최익현()이, 경상도에서는 신돌석()이, 강원도와 충청도에서는 유인석() 등이 각각 의병을 일으켰다. 나철(), 오기호() 등은 이완용, 박제순등의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 거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고종()도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1863~1949) 등을 통해 미국, 영국, 프랑스등에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알리려 하였다. 1907년에는 이상설()과 전 평리원검사() 이준() 등을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로 밀사(使)로 파견해 열강()들에게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려 하였다. 하지만 한국 대표의 회의 참석은 거부되었고, 밀사(使) 파견이 문제가 되어 고종()은 순종()에게 강제로 양위()되었다.
을사조약은 조약 체결 당시부터 국제법학계에서 무효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906년 프랑스 파리법과대학의 교수인 F. 레이는 을사조약이 협상 대표에 대한 고종의 위임장과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서 국제조약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데다가 한글과 일본글로 된 조약문의 첫머리에도 조약의 명칭조차 없이 그대로 비어 있어 국제조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 일본국과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한일협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제2조)고 규정하여 을사조약이 다른 조약과 함께 이미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한일협정 제2조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해석이 다르게 나타나 을사조약의 효력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을사조약이 체결 당시부터 무효였다고 보지만, 일본에서는 1965년 협정 이후 무효가 되었다고 해석한다.
한국은 국제 관습법()에서 강제와 위협에 기초한 조약 체결은 무효로 하므로 을사조약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본다. 당시 국가를 대표했던 고종()의 승인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종이 친서()와 밀사(使) 등으로 국제 사회에 조약이 무효임을 꾸준히 밝혔다는 사실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와 위협에 기초한 조약 체결을 무효로 하는 국제 관습법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났으며, 1945년 ‘국제연합헌장’에서야 비로소 명문화되었으므로 1905년에 체결된 을사조약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고종()에 대해 강제와 협박이 행해졌다는 역사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을사조약의 실효성을 둘러싼 대립은 간도협약() 등 1905년 이후 일본이 한국을 대리해 청() 등과 체결한 조약의 효력과도 연관되므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열공하세요~

 
 

20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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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11월 9일 특명전권대사로 한국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는 10일에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한다는 일본 정부의 신협약안()을 외부대신 박제순()을 통해 대한제국() 정부에 전달하였다. 이토는 하세가와 요시미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고종(, 재위 1863∼1907)을 만나 압박하였으나, 고종의 거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11월 16일 정동()의 손탁호텔로 참정대신() 한규설(, 1848~1930)을 비롯해 여덟 명의 대신()을 모아, 그들을 위협하여 협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하지만 참정대신 한규설은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고, 법부대신() 이하영(, 1858~1919) 등도 공식 회의에 부쳐 토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의견 개진을 거부하였다. 11월 17일 경운궁()에서 일본군이 에워싸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어전회의()가 열렸지만, 한규설 등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주장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폐회되었다.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공사(使) 하야시 곤스케[],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 등은 폐회하여 돌아가는 대신들을 강제로 다시 소집하였고, 고종의 알현()을 요구하였다. 고종은 이토 히로부미의 알현 요구를 거절했지만, “정부 대신과 협력하여 조처하라”며 책임을 대신들에게 미루었다. 이토와 하야시 등은 일본 헌병 수십 명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가 대신 각각에게 가부() 결정을 강요하였다. 일본의 강압()에도 한규설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으며, 탁지부대신() 민영기(, 1858~1927)와 법부대신() 이하영(, 1858~1919)도 한규설에 동조하여 반대하였다. 하지만 학부대신 이완용(, 1858~1926), 군부대신() 이근택(, 1865~1919), 내부대신 이지용(, 1870~1928), 외부대신() 박제순(, 1858~1916),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1854~1934) 등은 고종()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조약 체결에 찬성하였는데, 이들을 을사오적()이라 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8명의 대신 가운데 5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조약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조약 체결에 찬성한 다섯 대신만으로 회의를 다시 열어 외부대신 박제순과 특명전권공사하야시 곤스케[]를 한일 양국의 대표로 하여 조약을 체결하였다. 
 
 을사조약 체결 후 생긴 일(영향)
 
을사조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는 일본의 보호국이나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다. 때문에 조약 체결의 사실이 알려지자 각지에서 일본에 대한 항쟁이 일어났다.
장지연(, 1864~1920)은 1905년11월 20일자의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게재하여 일본의 흉계를 비판하며 조약 체결의 사실과 부당함을 널리 알렸다. 의정부참찬() 이상설(), 종1품이유승(), 법부주사() 안병찬(), 원임의정대신() 조병세(), 시종무관장() 민영환(), 전참찬() 최익현(), 특진관() 이근명(), 종묘제조(調) 윤태흥(), 승지() 이석종(), 유림() 이건석() 등은 상소()로 조약 체결에 강하게 반대하였다. 상소가 효과를 얻지 못하자, 민영환은 유서를 남겨 국민에게 경고하면서 자결하였고, 뒤이어 조병세, 전참판 홍만식(), 학부주사() 이상철(), 평양대() 일등병() 김봉학(), 주영공사(使) 이한응() 등도 죽음으로 일본에 항거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일본에 항거하는 의병()도 일어나 전참판 민종식()이 홍주()에서 거병한 것을 비롯하여 전라도에서 최익현()이, 경상도에서는 신돌석()이, 강원도와 충청도에서는 유인석() 등이 각각 의병을 일으켰다. 나철(), 오기호() 등은 이완용, 박제순등의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 거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고종()도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1863~1949) 등을 통해 미국, 영국, 프랑스등에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알리려 하였다. 1907년에는 이상설()과 전 평리원검사() 이준() 등을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로 밀사(使)로 파견해 열강()들에게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려 하였다. 하지만 한국 대표의 회의 참석은 거부되었고, 밀사(使) 파견이 문제가 되어 고종()은 순종()에게 강제로 양위()되었다.
을사조약은 조약 체결 당시부터 국제법학계에서 무효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906년 프랑스 파리법과대학의 교수인 F. 레이는 을사조약이 협상 대표에 대한 고종의 위임장과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서 국제조약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데다가 한글과 일본글로 된 조약문의 첫머리에도 조약의 명칭조차 없이 그대로 비어 있어 국제조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 일본국과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한일협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제2조)고 규정하여 을사조약이 다른 조약과 함께 이미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한일협정 제2조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해석이 다르게 나타나 을사조약의 효력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을사조약이 체결 당시부터 무효였다고 보지만, 일본에서는 1965년 협정 이후 무효가 되었다고 해석한다.
한국은 국제 관습법()에서 강제와 위협에 기초한 조약 체결은 무효로 하므로 을사조약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본다. 당시 국가를 대표했던 고종()의 승인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종이 친서()와 밀사(使) 등으로 국제 사회에 조약이 무효임을 꾸준히 밝혔다는 사실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와 위협에 기초한 조약 체결을 무효로 하는 국제 관습법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났으며, 1945년 ‘국제연합헌장’에서야 비로소 명문화되었으므로 1905년에 체결된 을사조약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고종()에 대해 강제와 협박이 행해졌다는 역사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을사조약의 실효성을 둘러싼 대립은 간도협약() 등 1905년 이후 일본이 한국을 대리해 청() 등과 체결한 조약의 효력과도 연관되므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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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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