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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등 6학년 과학에서요... 산소모으기 실험에서 왜 산소를 물 속의 집기병 속에 모으나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928 작성일2003.06.03
제목 그대로 에요...

먼저 11시까지고요...

좀 짧고 정확하고 설득력있는 답변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산소를 물 속에 있는 집기병속에 모으는지...

아...

그리고 을사조약 체결 후 우리나라 사정도 함께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뽑힐 가능성이 좀더 높아 지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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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yeel****
중수
생물학, 생명공학, 물리학, 지구과학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첫번째 질문: 산소는 물에 잘 녹지 않기 떄문에 물속에서 모으는것이 불순물이 덜섞임.(수상치환)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워 하방치환(공기중에서 집기병입구를 위로해서 모으는것)으로 모으기도 함.]
두번째 질문: [혼란(농담. ^^)]
을사조약에 반대하는 민족움직임이 전개됨.
대규모의 의병부대가 여러곳에서 전투.

200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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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직접작성, 중학교 국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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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wook****
바람신
과학 25위, 사회, 도덕 61위, 가수 8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첫번째 질문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소를 물속에 있는 집기병속에 모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수소는 공기보다 가벼우므로 위로 뜹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는 공기중에서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소가 공기중에 나오면 공기와 섞여버려서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기중의 20% 이상이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기중에서는 산소만 따로 모으기가 쉽지 않죠.

만약 집기병을 거꾸로 하여 물속에 담근 상태에서 산소를 모으면 산소가 집기병속에 그대로 남아서 저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는 물에 아주 쉽게 녹는 기체는 아니기 때문에 모인 산소가 물에 쉽게 녹지는 않는 거구요.



그리고 을사조약에 관한 두번째 질문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을사조약은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한국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체결한 조약입니다.

을사 조약으로 사실상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거나 마찬가지였죠.

을사조약부터 1919년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완전한 식민지의 과정을 밟아가는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진행과정으니 백과사전내용을 인용합니다.

을사조약의 체결 소식이 1905년 11월 20일자의 《황성신문(皇城新聞)》에 신문사 사장 장지연(張志淵)이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논설을 게재함에 따라 전국에 알려져 국민들의 조약 체결에 대한 거부와 일제에 대한 항쟁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 이상설(李相卨)의 상소를 비롯하여 종1품 이유승(李裕承), 법부주사(法部主事) 안병찬(安秉瓚), 원임의정대신(原任議政大臣) 조병세(趙秉世),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 민영환(閉泳煥), 전참찬(參贊) 최익현(崔益鉉), 특진관(特進官) 이근명(李根命), 종묘제조(宗廟提調) 윤태흥(尹泰興), 승지(承旨) 이석종(李奭鍾), 유림(儒林) 이건석(李建奭) 등이 강경하게 상소하였다.

한편 민영환은 상소로도 조약체결이 원점으로 되돌아가지 않자 유서로써 전국민에게 경고하면서 자결 순국하였고, 뒤이어 조병세, 전참판 홍만식(洪萬植), 학부주사(學部主事) 이상철(李相哲), 평양대(平壤隊) 일등병(一等兵) 김봉학(金奉學), 주영공사(駐英公使) 이한응(李漢應) 등도 죽음으로써 일본에 항거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운동이 전개되어 전참판 민종식(閔宗植)이 홍주(洪州)에서 거병한 것을 비롯하여 전라도에서 최익현이, 충청도에서는 신돌석(申乭石)이, 경상도에서는 유인석(柳麟錫)이 각각 의병을 일으켰다. 그 외 이근택·이완용·이지용 등을 암살하기 위해 개별적인 거사를 하기도 하였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은 주한일본공사관을 철폐하여 신설한 통감부로 이양하고 각지에 있던 영사관은 이사청(理事廳)으로 개편하는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를1905년 12월 20일에 공포함으로써 서울에는 통감부가 개설되고 개항장과 주요 도시 13개소에는 이사청이, 기타 도시 11개소에는 지청이 설치되었다. 통감부는 종래 공사관에서 맡았던 정무(政務) 이외에도 조선보호의 대권, 관헌의 감독권, 그리고 병력동원권도 보유하였다. 또한 조선의 시정을 감독하거나, 어떠한 정책의 시행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으로써 통감부는 명실공히 조선보호의 최고감독기관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1906년 프랑스 파리법과대학의 교수인 F.레이는 을사조약이 협상대표에대한 고종의 위임장과 조약체결에 대한 비준서 등의 국제조약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데다가 한글과 일본글로 된 조약문의 첫머리에도 조약의 명칭조차 없이 그대로 비어 있어 국제조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법적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어 그 후에도 계속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다.

2003.06.03.

  • 출처

    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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