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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을사조약의 내용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1,780 작성일2005.05.06

다른 님들 올리신 질문보니까,
배경,의의,결과,전개,원인 등 뿐이더라구요.
간혹 을사조약의 내용을 질문한 님들꺼는
진행중이거나, 답변들이 백과사전에서 고대로 베낀거구요.
저는, 백과사전이나 다른 사이트서 고대로 베끼는 거 가장 싫어하구요,
좀 간략하게 줄여주세요.
예를 들면,
1)○○을 해주면 뭐뭐를 해주기로 했다.
2)조선은 일본에게 뭐뭐하기로 했다.
3)일본은 조선에게 뭐뭐하기로 했다.
이런식으로 번호를 메겨서 써 주시구요,
원래는 4번까진데, 5번도 생겼다고 하던데.. 무슨 말인가요?
그것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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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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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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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연
우주신
한국사 6위, 글쓰기, 화법 1위, 국어, 한문 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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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은 애초 4개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5번째 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을사 조약 5개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 정부는 일본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일본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인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함.

 

이 말은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서 일본이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2.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책임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 정부의 중개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기로 함.

 

1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허락이 없으면 외국 정부와 아무런 약속도 못한다 는 것입니다.


3.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들로 하여금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함을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를 알현하는 권리가 있음.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설치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였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 사무를 관리함.

 

한국의 행정권을 빼앗는 내용 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임명한 통감과 관리가 우리 정부의 모든 것을 감독한다는 것이지요.

4. 일본과 한국 간에 현존하고 있는 조약과 약속은 본협약 조관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함.

 

3항과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앞서 맺은 어떤 조약보다 을사 조약이 가장 상위에 있다 는 것입니다.



5.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도록 보호함.

 

이것은 한국 측에서 요구하여 삽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주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겨우 황실 가족을 보호해준다는 것 이거든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 자료 출처 : seonu0님의 오픈 백과를 바탕으로 내 견해를 적었습니다.

해당 글은 지식스폰서가 활동 기간 (04년~08년 6월 종료)중에 작성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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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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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seonu0님의 오픈백과를 바탕으로 내 생각을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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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pk****
영웅
과학, 지구과학, 영상, 음향 가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제가 아는 대로 적었습니다

1. 일본정부는 한국의 외교권에 관한 모든 사무를 지휘, 감독하고 일본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인을 보호한다.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통하지 않고는 외국과 조약을 맺지 못한다.
3. 일본 정부는 외교에 관한 일을 관리하는 1명의 통감을 한국 황제 밑에 두는데, 언제든지 황제를 만날 권리가 있다.
4. 일본과 한국사이에 이미 맺은 조약은 이 조약과 다르지 않은 한 효력이 있다.

200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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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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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시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제2차 한일협약·을사오조약()·을사늑약() 등으로 불린다. 제3차 러일협약() 체결을 계기로 러시아와 일본이 타협하여 일제의 한국 진출은 경제적인 면에 주력하게 되었다.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은, 한국의 철도부설권을 점차 획득하고 광산·삼림·어업·항시()·온천 등에서 얻은 갖가지 이권과 함께 한국의 금수출·상무역(貿)까지 장악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 무렵 만주를 점령하던 러시아에 대해 영일동맹()을 체결한 영국과 일본이 철수요구를 하는 등 만주를 둘러싼 국제적인 관계는 더욱 미묘하게 진행되었다.

1903년 4월 러시아군이 만주의 마적과 함께 한만국경(滿)을 넘어서 용암포()를 강제 점령하자 일본은 즉각 러시아의 철수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러시아는 오히려 한반도를 북위 39도선을 중심으로 분할점령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일본측에서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 아래서 1904년 1월 23일 한국정부는 엄정 중립국임을 해외에 선포하였다. 2월 6일 39도선 문제와 만주문제로 대립하던 러시아와 일본이 국교를 단절하여 8일 뤼순[]에서 첫 포성이 울렸고 이튿날 새벽 일본군이 인천에 상륙, 서울로 입성하고 10일 대러시아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러시아와 일본은 전쟁상태에 들어갔다.

러·일전쟁의 개시와 함께 23일 일본의 강요로 공수동맹()을 전제로 한 한일의정서()가 체결되었다. 의정서는 6개조로서 제2,3조에 한국 황실의 안전과 독립 및 영토보전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으나 기타 조항은 모두가 주권국가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었다.

러일전쟁이 일본측의 승리로 기울어지자 한국정부는 5월 18일자의 조칙()으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되었던 일체의 조약과 협정을 폐기한다고 선포하는 동시에 러시아인이나 러시아 회사에 할애하였던 이권도 전부 취소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심화시켜 8월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와 하야시 곤스케[] 공사 사이에 〈외국인용빙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는 곧 일제의 한국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이었다.

한편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조정으로 러·일 양국의 강화회담이 포츠머스에서 열려 전문 15조, 추가 약관() 2개조의 강화조약이 조인되었다(포츠머스회담). 한국에서의 일본의 우월권을 승인한 조약은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에 따라 독립국가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었고 열강이 일본의 한국침략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 되었다.

포츠머스회담의 내용상 전승()의 대가로 부족한 것을 한국에서 보충하자는 일본 자체 내의 여론은 곧 1905년 11월 9일 일본특명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를 파견하여 하야시공사와 주한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를 앞세우고 ‘보호’를 강행하려 하였다.

외교권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신협약안()은 이토와 하야시를 거쳐 외부대신 박제순()에게로 전달되었다. 이토는 하세가와와 함께 전후 3차례에 걸쳐 고종을 알현하였으며 11월 16일 정동()의 손탁호텔에서 참정대신 한규설() 이하 8대신을 위협하여 협약안의 가결을 강요하였다. 이어서 그들의 강요 아래 5시간이나 계속된 17일의 어전회의()에서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자 이토와 하야시는 일본 헌병 수십 명의 옹위 아래 회의장에 들어가 대신 각각에게 가부의 결정을 강요하였다.

이때 고종은 다만 ‘정부에서 협상 조처하라’고 하여 책임을 회피했을 뿐이며 한규설만 무조건 불가하다고 하였다. 한규설에 동조한 사람은 탁지부대신() 민영기()와 법부대신 이하영()이었고, 학부대신 이완용()을 비롯하여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은 모두 책임을 고종황제에게 전가하면서 찬성을 표시하였는데, 이들을 을사오적()이라 한다.

이토는 강제 통과된 협약안을 궁내대신 이재극()을 통해 황제의 칙재()를 강요한 뒤 동일자로 한국 외교권의 접수, 일본 통감부()의 설치 등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공사 하야시 사이에 체결 조인하고 18일에 이를 발표하였다.

이 조약의 체결 소식이 1905년 11월 20일자의 《황성신문()》에 신문사 사장 장지연()이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게재함에 따라 전국에 알려져 국민들의 조약 체결에 대한 거부와 일제에 대한 항쟁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의정부참찬() 이상설()의 상소를 비롯하여 종1품 이유승(), 법부주사() 안병찬(), 원임의정대신() 조병세(), 시종무관장() 민영환(), 전참찬() 최익현(), 특진관() 이근명(), 종묘제조(調) 윤태흥(), 승지() 이석종(), 유림() 이건석() 등이 강경하게 상소하였다.

한편 민영환은 상소로도 조약체결이 원점으로 되돌아가지 않자 유서로써 전국민에게 경고하면서 자결 순국하였고, 뒤이어 조병세, 전참판 홍만식(), 학부주사() 이상철(), 평양대() 일등병() 김봉학(), 주영공사(使) 이한응() 등도 죽음으로써 일본에 항거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운동이 전개되어 전참판 민종식()이 홍주()에서 거병한 것을 비롯하여 전라도에서 최익현이, 경상도에서는 신돌석()이, 강원도와 충청도에서는 유인석()이 각각 의병을 일으켰다. 그 외 이근택·이완용·이지용 등을 암살하기 위해 개별적인 거사를 하기도 하였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은 주한일본공사관을 철폐하여 신설한 통감부로 이양하고 각지에 있던 영사관이사청()으로 개편하는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를 1905년 12월 20일에 공포함으로써 서울에는 통감부가 개설되고 개항장과 주요 도시 13개소에는 이사청이, 기타 도시 11개소에는 지청이 설치되었다.

통감부는 종래 공사관에서 맡았던 정무() 이외에도 조선보호의 대권, 관헌의 감독권, 그리고 병력동원권도 보유하였다. 또한 조선의 시정을 감독하거나, 어떠한 정책의 시행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으로써 통감부는 명실공히 조선보호의 최고감독기관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1906년 프랑스 파리법과대학의 교수인 F.레이는 을사조약이 협상대표에 대한 고종의 위임장과 조약체결에 대한 비준서 등의 국제조약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데다가 한글과 일본글로 된 조약문의 첫머리에도 조약의 명칭조차 없이 그대로 비어 있어 국제조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법적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어 그 후에도 계속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다.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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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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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d****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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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조약 [乙巳條約]
제2차 한일협약 을사오조약(乙巳五條約) 을사늑약(乙巳勒約) 등으로 불린다.

을사오적

조선 말기 일제의 조선 침략과정에서, 일제가 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할 당시, 한국측 대신 가운데 조약에 찬성하여 서명한 다섯 대신. 즉, 박제순(, 외부대신), 이지용(, 내부대신), 이근택(, 군부대신), 이완용(, 학부대신), 권중현(, 농상부대신)을 일컫는다.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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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6학년인데요이렇게알려주니고맙습니다~!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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