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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항이후 개화정책의내용
비공개 조회수 16,378 작성일2009.06.13

 

 

 

 

 

 

 

 

 

개항이후 개화정책의 내용에대해서 좀 알려주세요ㅠ_ㅠ

 

잘부탁 드릴께요 ㅠ_ㅠ!!!!!!

 

내공냠냠이나 이상한말 올리면 신고합니다 !

 

내공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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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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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태양신
사회, 도덕 11위, 사회문화, 문화재 1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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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길지만 끝가지 읽어 주세요....

 

 

열강의 개국시도와  조선의 개항

 

 

 

 

 

 

 조선 후기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부문에 걸쳐 커다란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으니, 그것은 확실히 새로운 시대의 맹아가 나타나 근대사회(近代社會)를 지향하는 힘찬 움직임이었다.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는 농업생산력이 급증하여 사회변동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상공업에 있어서도 이미 상업자본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었다. 사회적인 면에서는 부의 축적에 따른 신분의 상승이 일반화되어 양반사회의 신분구조가 붕괴되는 가운데 천민·노비의 해방이 진전되어 갔다. 또한 사상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회변동에 직면하여 유교적인 양반관료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상체계로서 실학이 발생하여 사회개혁과 근대화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또한 새로이 천주교가 전래되어 전통사회의 질서와 가치규범에 도전하였으며, 민족종교로서 동학이 일어나 농민층을 중심으로 현실개혁의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정치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각방면의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붕당정치의 말폐가 세도정치로 진전되었고 이에 따른 왕정의 문란 등으로 국민생활을 도탄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농민들의 불만이 민란의 형태로 폭발함으로써 조선의 양반관료체제는 더 이상의 존속이 어려워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선후기의 변화는 근대화를 지향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는 한국사의 내부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한국사는 그 스스로의 내재적인 요인에 의해서 근대화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북학론자들이 통상개화론을 주장하여 개항·개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던 것이나, 또는 조선 후기에 성장한 상업자본이 근대자본주의 체제의 토대를 이루었던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근대화가 이러한 내재적이며 자율적인 힘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개항이 일본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후의 개화과정에서도 외세의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조선이 스스로 개항·개화를 추진하지 못한 것은 그 후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 근대사의 특징은 개화와 보수의 갈등,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 대한 민족의 항쟁에서 찾아진다. 개항 이후 개화정책이 추진되어 근대적 제도와 시설이 마련되어 갔지만 이것은 언제나 보수세력에 의하여 견제를 받아야 했으며, 한편으로는 개화와 함께 밀어닥친 일본 및 서구열강의 이원침탈과 영토야욕에 대하여 끊임없이 저항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저항은 처음에는 보수세력의 위정척사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국민들의 근대적인 자각운동과 결부되어 보다 광범하게 전개되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근대사는 열강의 침략에 대한 민족의 항쟁사로 일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1) 19세기중엽의 국내외적 정세

 

①제국주의 [ 帝國主義 ,imperialism ]  

-제국주의의 개념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고대 로마제국 이후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억압·침략·강점'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870년대 후반부터 자본주의 열강 사이에 식민지쟁탈전이 본격화하면서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자본주의 열강간의 정치·경제적 대립 투쟁'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열강간 대립 투쟁의 정치적 경제적 본질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홉슨(J.A. Hobson), 힐퍼딩(R.Hilferding), 레닌(V.I.Lenin)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열강이 단순히 다른 나라와 민족을 침략하여 수탈하기 위해 취하는 대외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의 필연적 산물로서 '자본주의의 독점단계'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제국주의는 독점체와 금융자본의 지배가 확립되고, 상품 수출보다 자본 수출이 현저한 중요성을 지니며, 열강에 의해 지구상의 모든 영토가 분할된 단계의 자본주의라고 정의되었다.

-제국주의 시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제국주의 시대가 전개되었으며, 이 시기에 제국주의 열강들은 후진 지역이나 약속 국가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침략을 자행하였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 혁명은 19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유럽의 주요 국가와 미국 등에 확산되었으며,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게 되었다. 독점 자본주의,금융 자본주의에 도달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국내에 축적된 잉여 자본의 투자 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식민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 이탈리아의 통일과 독일의 통일로 고조된 민족주의는 이후 배타적이며 침략적인 성격의 민족주의로 변질되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현저한 발전과 강렬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유럽 열강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1870년대부터 후진 지역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로써 제국주의 시대가 전개되었다.

 

②19세기 중엽 국내외 정세

 1860년대 전후의 조선 왕조는 안팎으로 커다란 변화와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다. 안으로는 60여년간 계속된 세도정치의 폐단으로 국가의 기강이 문란해졌으며, 지방 양반과 관리들에 의해 수취 체제 특히 삼정이 그 상궤를 벗어나 운영됨으로써 민생이 파탄에 빠지자 조선 후기 이후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성장하고 있던 농민 의식이 고조되어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1862년 진주에서 비롯된 임술 농민 봉기(壬戌農民蜂起)는 삼남 각지에 삽시간에 파급되어 갔다. 이는 당시의 농민들이 조선 왕조의 지배 체제와 이를 운영하는 양반 세력에 대항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농민 의식을 대변하여 농민들이 추구하는 변화를 지향하며 전통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현실 사회에 비판적인 농민들의 지지를 받은 동학은 조선 왕조의 정치적, 사회적 지배 체제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 왕조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었다. 대외     적으로는 식민지 확보를 목표로 하는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이 진행되는 시기로서, 일본이 1854년 미국에 의해 문호가 개방되었으며, 중국은 1840년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게 굴복한 후에 1856년 애로 호 사건의 결과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영국과 프랑스에게 굴복하였고, 러시아는 연해주를 확보한 후 두만강을 넘어 한국으로 침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연해에는 서양 선박들이 표착하거나 접근하여 와 한국인들의 두려움이 증대되어 갔다. 특히, 1860년 영국, 프랑스 연합군의 북경 함락 소식은 동일한 문화권인 우리나라에도 서양인들이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안으로 전통 체제를 위협하는 농민들의 봉기, 밖으로 식민지 침략을 노리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접근은 국가의 자주권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대내외로 위기에 당면한 당시 조선 왕조로서는 이에 대처하는 정치 개혁이 필수적인 시대 상황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③19세기 말 - 20세기 초의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

 19세기 후반 이후 격렬해진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침략은, 특히 동아시아의 시장과 자원 약탈에 집중되었다.

인도는 18세기 후반 이후 영국의 지배하에 들어가 19세기 후반 소위 인도 제국으로 변천하였고, 인도에서 영국과 경쟁하던 프랑스는 그 동쪽으로 방향을 잡아 현재의 베트남 반도에 대한 침략을 전개하여 19세기 말에는 청과의 전쟁을 거쳐 이 지역을 식민지화하였다. 한편, 네덜란드는 이미 17세기에 그들의 식민지로 인도네시아를 확보하였으며, 영국은 말레이 반도를 식민화하였다. 한편, 뒤늦게 동아시아에 세력을 넓히려는 미국은 19세기 중엽 일본을 강제 개항시킨 후 19세기 말에는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필리핀을 확보하였고, 시베리아를 확보한 러시아는 남하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을 그 침략 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중국은 19세기 중엽 아편 전쟁으로 영국에 문호를 개방당한 이후 뒤이어 영국과 프랑스에 패하여 많은 이권을 양여하였으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러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의 세력이 경쟁하면서 각종 이권과 조차지를 획득하여 반식민지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의 동아시아에 대한 식민지 경쟁은 19세기 말 한국에 집중되어 한반도는 열강의 세력 각축장이 되었으며, 여기에 일본이 끼여들어 국제적인 분쟁 지역이 되어 갔다.

 

④대원군의 쇄국정책(鎖國政策)

 조선에서는 세도정치가 실시되던 19세기에는 서양에서 일찍이 산업혁명을 거쳐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이룩한 열강들이 상품시장과 원료공급지를 확보하기 위해 군함을 앞세워 아시아 여러 나라에 경쟁적으로 침입해오고 있었다. 영국이 아편전쟁에서 승리하여 중국의 문호를 개방시켰고(1842), 이어 애로우호 사건을 계기로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하여 베이징을 점령하였으며(1860), 이를 기화로 러시아는 연해주 일대를 그 영토로 확보하였다. 또 미국도 일본을 위협하여 문호를 개방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1854)

 이와 같은 서양세력의 물결은 조선에도 미쳐오고 있었다. 서양의 선박은 이미 18세기부터 우리나라 연해에 나타나 처음에는 탐험과 측량을 목적으로 하였다가 19세기에 들어와서는 통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1832년(순조32)에 영국상선 암허스트호가 충청도 해안에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였고, 1845년(헌종110에도 역시 영국 군함이 남해안에 이르러 측량을 하고 돌아갔다.

 이듬해에는 프랑스의 군함이 충청도 연안에 출현하였고, 1854년(철종)에는 러시아 선박이 함경도 해안에 나타났다. 이들 이양선(異樣船)의 출몰은 조선의 조야에 커다란 위협을 주었다. 특히 중국에서 벌어진 아편전쟁과 영국·프랑스 군대의 베이징 점령 소식은 이들 서양세력이 조선에도 침공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냈던 것이다.

 전통질서를 재정비하고 조선왕조의 집권체제를 강화하려는 대원군의 개혁정치에 있어서 서양세력의 통상요구는 일단 저지해야 할 대상이었다. 더욱이 대원군의 집권 이전부터 프랑스 선교사가 국내에 잠입하여 선교활동을 하고 천주교 신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었으며, 또한 의주·동래 등지의 국경 무역을 통해 서양화물이 들어와 사용됨으로써 당시 조선에서는 이러한 서양세력의 침입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 따라서 천주교를 금압하고 양화의 유입을 엄금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여론에 힘입어 대원군은 통상거부의 쇄국정책(鎖國政策)을 고수하여 서양의 통상요구에 불응하고 양화금단을 명하여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단행하였다.

 당시 조선에는 베르누·라델 등 12명의 프랑스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었고 신도가 2만여명에 이르고 있었다. 대원군은 처음에는 천주교에 대해 관용적인 편이었으며, 1860년 이후 두만강을 넘나들며 위협적인 대상이 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하여 프랑스와의 연결을 계획함에 있어서 프랑스의 선교사를 이용하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유생과 양반들의 강력한 주장이 일어나 결국 천주교를 탄압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9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수천 명의 신자들을 처형하였으니 이것이 병인사옥이다.(1866년, 고종3)

 

2)열강세력의 조선 출현

 

①병인양요(丙寅洋擾)

 고종 3년(1866)에 대원군(大院君)의 천주교도학살과 탄압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군이 침입한 사건. 1866년 대원군은 천주교 금압령(禁壓令)을 내리고 프랑스신부와 조선인 천주교신자 수천 명을 학살하였다. 이를 병인박해 또는 병인사옥(丙寅邪獄)이라 한다. 이 박해 때 프랑스선교사 12명 2중 9명이 잡혀 처형되었으며, 3명은 화를 면하였는데 그 중 리델은 청나라로 탈출, 프랑스동양함대 사령관 P.G.로즈에게 박해소식을 전하면서 보복원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로즈가 함대를 이끌고 내침하여 한·프간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였다. 로즈의 제1차원정은 강화해협을 중심으로 한 수도 서울까지의 수로를 탐사하기 위한 예비탐사로,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지세정찰과 수로탐사를 한 뒤 지도 3장을 만들어 돌아갔다. 이어 10월 5일 한강봉쇄를 선언, 10월 11일 제2차원정에 올라 병력 1000명·군함 7척·대포 10문과 리델신부를 대동하고 강화도로 내침하였다. 10월 16일에 강화부를 점령, <우리는 자비로운 황제의 명령을 받들고, 우리 동포형제를 학살한 자를 처벌하러 조선에 왔다>라는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조선이 선교사 9명을 학살하였으니, 조선인 9000명을 죽이겠다>는 강경한 응징보복의 자세를 밝혔다. 강화도가 실수(失守)되어 위급하게 되자, 정부는 순무영(巡撫營)을 설치하였다. 대장에 이경하(李景夏), 중군에 이용희(李容熙), 천총(千總)에 양헌수(梁憲洙)를 임명하여 출정하게 하였다. 조선은 19일 일단 프랑스측에게 격문(檄文)을 보내어, 선교사 처단의 합법성과 프랑스함대의 불법 침범을 들어 퇴거할 것을 통고하였다. 로즈는 회답을 통하여 선교사 학살을 극구 비난하고, 그 책임자를 엄벌할 것과, 전권대신을 파견하여 자기와 조약의 초안을 작성하라고 맞섰다. 10월 26일 프랑스군 약 120명은 문수산성을 정찰하려다 미리 잠복, 대기중인 한성근의 소부대에게 27명이 사상되는 등 처음으로 막대한 인명손실을 입었다. 이로부터 민가·군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포격을 가했으며, 이러한 만행은 황해도 연안(延安)에까지 미쳤다. 11월 7일 프랑스 해병 160명은 대령 올리비에의 지휘로 정족산성을 공략하려다가 잠복·대기 중인 양헌수가 이끈 500명 사수들에게 일제히 사격을 받아 사망 6, 부상 30여 손실을 입고 간신히 갑곶으로 패주하였다. 정족산성에서의 참패는 프랑스군의 사기를 크게 저상시켜, 로즈 제독도 조선 침공의 무모함을 깨닫고 철수를 결정하였다. 11월 11일 프랑스군은 1개월 동안 점거한 강화성을 철거하면서, 장녕전(長寧殿) 등 모든 관아에 불을 지르고 앞서 약탈한 은금괴(銀金塊:당시 화폐로 환산하여 3만 8000달러)와 대량의 서적·무기·보물 등을 가지고 중국으로 떠났다.

 

②신미양요(辛未洋擾)

 -셔먼호사건(1866년(고종 3) 미국 상선(商船) 제너럴 셔먼호가 통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함으로써 일어난 사건)

 당시 톈진[天津]에 체류 중인 미국인 프레스턴 소유의 상선 셔먼호는 영국의 메도스 상사(商社)와 결탁하여 비단·유리그릇·천리경(千里鏡)·자명종(自鳴鐘) 등의 상품을 적재하고 프레스턴을 비롯하여 윌슨, 덴마크인 선장 페이지, 영국인 호가스 및 그리스도교 선교사 토머스를 통역으로 삼아 19명의 말레이시아인 및 청국인들을 태우고 7월 11일에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 경내에 들어왔다. 마침, 프랑스의 군함이 내침(來侵)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중에 나돌고 있었기 때문에 관원들은 전전긍긍하며 긴장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셔먼호가 평양 경내에 정박하는 것을 보자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朴珪壽)는 셔먼호에 사람을 보내어 평양에 온 목적을 물었다. 그리스도교 선교사 토머스는 백인들의 국적을 소개하고 내항(來航) 목적에 대하여서는 상거래뿐임을 강조하며, 그들이 가져온 비단·자명종 등과 쌀·사금(沙金)·홍삼(紅蔘)·호표피(虎豹皮) 등과의 교역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서양 선박의 내항과 통상의 요구는 당시의 국내 사정으로 미루어 조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또한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절되었고 그들에게 즉시 출국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조선측의 이와 같은 강경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셔먼호는 만경대(萬景臺) 한사정(閑似亭)에까지 올라와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던 중군(中軍) 이현익(李玄益)을 붙잡아 감금하였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평양성 내의 관민(官民)은 크게 격분하여 강변으로 몰려들었고 셔먼호에서는 조총(鳥銃)과 대완구(大碗口)를 이들 관민에게 마구 쏘아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와 같은 셔먼호의 무모한 행동에 대하여 강변의 군민은 돌팔매·활·소총으로 맞서 대항하고, 퇴교(退校) 박춘권(朴春權)은 배를 타고 가서 이현익을 구출해내었다. 당시 며칠씩 계속된 비로 강의 수위가 높아졌다가 이렇게 여러 날이 경과하는 동안 평상시로 돌아가게 되자 셔먼호는 양각도(羊角島) 서쪽 모래톱에 선체(船體)가 걸려 행동의 자유를 잃어버렸다. 그러자 불안과 초조에 휩싸인 셔먼호의 승무원들은 강도·약탈·총포격 등의 강압적인 행동을 자행하여 주민들 중 사망 7명, 부상 5명이 생기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에 박규수는 철산부사(鐵山府事) 백낙연(白樂淵) 등과 상의하여 화공(火攻) 및 포격(砲擊)을 가하여 셔먼호를 불태워 격침시켰으며 토머스를 비롯한 전승무원 23명이 소사(燒死)하거나 익사(溺死)하였다. 당시 조선의 흥선대원군 정권은 이 사건과 동년(同年)의 프랑스 함대의 침입을 계기로 양이정책(攘夷政策)을 더 한층 강화하였으나 이 사건의 진상이 뒷날 밝혀져 신미양요(辛未洋擾)의 원인이 되었다.

-신미양요(1871년(고종 8) 미국이 1866년의 제너럴셔먼호(號) 사건을 빌미로 조선을 개항시키려고 무력 침략한 사건)

 당시 대(對)아시아팽창주의정책을 추진한 미국은 1866년 8월 제너럴셔먼호사건을 계기로 두 차례 탐문항행을 실시하면서 셔먼호사건에 대한 응징과 조선과의 통상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1871년 조선을 침략하였다. 주청전권공사 F.F.로우가 전권을 위임받고, 조선원정을 명령받은 아시아함대 사령관 J.로저스는 군함 5척, 함재대포 85문, 해군과 육전대원 총 1,230명을 이끌고 5월 16일 일본의 나가사키[長崎] 항구를 출발하였다. 19일 남양만에 도착한 미군은 뱃길을 탐사하면서 북상, 물치도를 본 함대의 정박지로 정하였다. 미군은 조선에 탐측 승낙을 일방적으로 통고한 뒤 서울의 관문인 강화도 해협 수로의 측량과 정찰을 목적으로 두 척의 군함을 파견하였다. 당시 밖으로 강력한 쇄국정책을 실시하던 흥선대원군은 미군의 불법 영해침범을 경고하고 즉시 철수를 요구하였다.

미군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광성진으로 접근해오자 조선군은 경고용 포격을 가하였고 이에 미군은 일단 물러났다. 그러나 미군은 조선군의 경고용 사격을 빌미로 삼아 오히려 조선정부에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조선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미군은 6월 10일 포함 2척을 앞세우고 육전대원 644명을 강화도의 초지진에 상륙시켜 무력으로 점령하고, 이어 덕진진 ·광성진을 차례로 점령하였다. 그러나 6월 11일의 광성진전투에서 미군 역시 피해가 많아 이튿날 물치도로 철수하였다. 미군은 이곳에서 조선정부를 상대로 위협적인 외교적 수단으로 조선을 개항시키려 하였으나, 흥선대원군의 단호한 쇄국정책과 조선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미국의 아시아함대는 조선에서 아무런 성과없이 일본으로 철수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흥선대원군은 서울의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워 쇄국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아직 봉건적 체제에 머물러 있던 조선이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운 프랑스와 미국의 두 차례에 걸친 무력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서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조선 민중의 반 침략 의지 때문이었다.

 

③오페르트도굴사건(1868년 5월)

 독일인 E.J.오페르트는 1866년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조선과의 통상교섭에 실패한 뒤 기회를 노리다가, 병인사옥 때 탈출하여 프랑스제독 로즈의 조선원정 때 향도 및 수로 안내인이었던 프랑스 신부 페롱과 조선인 천주교도의 의견에 따라,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 구(球)의 묘를 발굴해서 시체와 부장품을 이용하여 대원군과 통상문제를 흥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오페르트는 배후인물로 자금을 전담하였던 미국인 F.젠킨스와 페롱, 선장 묄러(Moeller), 조선인 모리배 2명, 유럽·필리핀·중국선원 등 총 140명으로 도굴단을 구성하였다. 그들은 1868년 5월 차이나호·그레타호 등 1000t급 기선 두 척을 이끌고 충청남도 덕산군 구만포에 상륙, 러시아인이라 사칭하면서 남연군묘로 행군하였다.

도굴단은 덕산군청을 습격, 군기를 탈취하고, 민가로부터 발굴도구를 약탈하여 가동(伽洞)의 남연군묘로 직행, 밤에 도굴에 착수하였으나 묘광이 견고하여 실패, 날이 밝아오자 철수하였다. 이 사건으로 젠킨스는 미국인에 의하여 고발당하였고, 페롱은 프랑스정부로부터 소환당하였다. 조선은 조상숭배사상이 강하여 묘를 신성시하였는데, 더욱이 국왕의 할아버지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자 흥선대원군이 크게 노하였다. 결국 대외적으로는 서양인의 위신이 떨어졌고, 대내적으로는 대원군의 쇄국양이정책의 강화와 천주교탄압이 가중되었다.

 

 ④강화도조약과 개항-1876년(고종 13) 조선과 일본간에 체결된 수호조약.

 한일수호조약(韓日修好條約)·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종래의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통문관계(通文關係)가 파괴되고, 국제법적인 토대 위에서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이 조약은 일본의 강압 아래서 맺어진 최초의 불평등조약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맞서 개화론자들은 부국강병을 위해서 개화사상을 도입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대외통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즈음 조선 조정 내에서의 권력투쟁으로 대원군이 하야하게 되자 이러한 국내의 정황을 탐문한 일본은 1875년 통교교섭을 위해 조선에 사신을 파견해왔으나 교섭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측량을 빙자하여 군함 운요호[雲揚號]를 조선 근해에 파견하여 부산에서 영흥만(永興灣)에 이르는 동해안 일대의 해로측량과 아울러 함포(艦砲)시위를 벌였다.

또한 운요호를 강화도 앞바다에 재차 출동시켜 초지진(草芝鎭)의 수비병들이 발포하는 사태를 유발하게 하였다.

 1876년 정한론(征韓論)이 대두되던 일본 정부에서는 전권대신(全權大臣) 일행을 조선에 파견하여 운요호의 포격에 대하여 힐문함과 아울러 개항을 강요하였다.

2월에는 일본 사신 일행이 군함 2척, 운송선(運送船) 3척에 약 4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강화도 갑곶(甲串)에 상륙하여 협상을 강요해왔다.

이에 조선 정부는 국제관계의 대세에 따라 수호통상의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고 신헌(申櫶)을 강화도에 파견하여 일본 사신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와 협상하게 한 결과, 수호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의 무력시위 아래 체결된 조약은 모두 12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세력을 조선에 침투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제1조에서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의 목적은 조선에서 청(淸)나라의 종주권을 배격함으로써 청나라의 간섭 없이 조선에 대한 침략을 자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제2조에서 조약이 체결된 후 조선 정부는 20개월 이내에 부산과 그 밖의 2개 항구를 개항할 것을 규정하고, 2개 항구의 선정은 일본의 임의에 맡길 것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동해안에는 원산이, 서해안에는 인천이 각각 선정되었으나, 다만 인천항으로부터의 미곡 수출만은 금지되었다.

또한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개항장 내에 조계(租界)를 설정하여 그곳에서의 일본 상인의 자유로운 무역과 가옥의 조영(造營) 등 거주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다.

제7조에서는 일본이 조선의 연해(沿海)도서(島嶼)암초(岩礁) 등을 자유로이 측량하고 해도(海圖)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8조와 제10조에는 개항장에서의 일본인 범죄자들에 대해 현지에 파견된 일본영사가 재판한다는 치외법권의 조항이 명시되었다.

이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개항장을 통해서 일본인을 조선에 침투시키고, 여기에 조차지(租借地)를 확보하여 일본세력의 전초지로 삼고자 하였다. 아울러 치외법권을 설정하여 일본인 상인들의 불법적이고 방자스런 행동에 대해서 조선의 사법권(司法權)이 미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불평등한 조약으로 하여 조선은 서양 여러 나라와 통상을 시작하게 되고,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서양의 신문명을 수입하는 반면에 열강의 침략을 받게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 강화도 조약의 내용

<제1관>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과의 평등권을 보유한다. 이후 양국이 화친의 성실을 표하려 할 때에는 피차 동등한 예의로써 서로 대우하며 추후도 침월(侵越) 시혐(猜嫌)하여서는 안된다. 우선 종전에 교정(交情)을 저해하는 환이었던 여러 예규를 일체 혁파하고 관유홍통(寬裕弘通)의 법을 개확(開擴)하여 서로 영원한 안녕을 기약한다.

<제2관>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두에 수시로 사신을 조선국 경성에 파견하여 예조 판서와 직접 만나 교제 사무를 상의하며, 해당 사신의 머무는 기간은 모두 그 때의 사정에 맡긴다. 조선 정부 또한 수시로 사신을 일본국 동경에 파견하여 외무경과 직접 만나 교제 사무를 상의하며, 해당 사신의 머무는 기간도 역시 그 대의 사정에 맡긴다.

<제3관> 이후 양국 왕래 공문은 일본은 그 국문을 사용하되 10년간은 따로 한문 역본 1통을 첨가하고 조선은 진문을 사용한다.

<제4관> 조선국 부산 초량진에는 일본 공관이 있어 오랫동안 양국 인민의 통상 구역이 되어 있다. 이제 마땅히 종전의 관레와 세견선 등의 일을 혁파하고 새로 만든 조약에 의거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또한, 조선국 정부는 따라 제5관에 기재된 2개 항구를 열어 일본국 인민의 왕래 통상함을 들어주어야 한다. 이곳에 대지를 임차하고 가옥을 지으며, 혹 이곳에 거주하는 조선 인민의 가옥을 임차함에 있어서도 각기 그 편의에 맡긴다.

<제5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의 연해 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 2개처를 택하여 20개월 이내에 개항한다.

<제6관> 이후 일본국 선박이 조선국 연해에서 혹 태풍을 만나거나 혹 땔감과 식량이 떨어져 지정된 항구에 도달하기가 불능할 때에는 연안의 어떠한 항구에라도 기항하여 위험을 피하고 선구를 보충, 수선하며 땔감 등을 구입하도록 한다. 그 지방에서 공급한 비용은 선주가 배상하여야 되지만 무릇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는 지방 관민은 특별히 인휼을 가하고 구원을 다하도록 하고 보급에도 인색함이 있어서는 안 되다. 양국의 선박이 대양 중에서 파괴되어 선원이 표착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 인민이 즉시 그들을 구휼, 생명을 보전하게 하고 지방관에게 보고하여 해당 지방관은 본국으로 호송하거나 그 근방에 주재하는 본국 관원에게 인도한다.

<제7관> 조선국 연해의 도서 암초는 종전에 조사를 거치지 않아 극히 위험함에 일본국 항해자로 하여금 때에 따라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용하고 그 곳의 깊고 앝음을 살펴 도지를 편제하게 하여 양국 선객에게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도모하게 한다.

<제8관> 이후 일본국 정부는 조선국 지정 항구에 시의에 따라 일본국 상민을 관리하는 관원을 설치할 수 있다. 만약 양국이 교섭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그 곳 지방 장관과 만나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관> 양국은 이미 통호하였으니 피차의 인민은 각자 임의에 따라 무역을 하며, 양국의 관리는 조금도 이에 간여하지 못하며 제한 금지도 못한다. 만약 양국의 상민이 서로 속이거나 임차한 것을 보상하지 아니할 시는 양국 관리는 포탈한 상민을 나포하여 보상하게 한다. 단, 양국 정부가 대신 보상하지는 않는다.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항구에 재류 중 죄를 범한 것이 일본국 인민과의 교섭에서 일어난 것이면 공평하게 조선국의 사판(査辦)에 돌아간다. 각각 그 나라의 법률에 의거하여 처단하되 조금이라도 범죄를 비호해서는 안 되며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결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11관> 양국은 이미 통호하였으므로 따로이 통상 장정을 만들어 양국 상민의 편의를 도모함이 마땅하며, 또한 현금 의립한 각 조관 중에 다시 세목을 보완 첨가하여 조건에 준조(遵照)함에 편리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부터 6개월 내에 양국이 따로 위원을 파견하여 조선국 경성 또는 강화부에 파견하여 정하게 한다.

<제12관> 위에서 의정한 11관의 조약은 이 날부터 준수한다. 양국 정부는 이를 변혁할 수 없으며, 영원히 신의를 가지고 준수하여 화의를 돈독히 한다. 이를 우해 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국이 위임한 대신이 각각 조인하고 상호 교부하여 빙신(憑信)으로 삼는다.

 

이 조약은 일본의 무력에 강요된 타율적이고 불평등한 조약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그들이 미국과 체결하였던 미·일 조약의 내용의 불평등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강요한 것이며, 또한 조약의 내용이 쌍무적이 아니라 조선의 일방적인 의무만을 강요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근대적인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조선이 포함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즉, 근대 자본주의의 침략의 물결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식민지 침략의 출발이 된 것이다.

 

⑤거문도사건(巨文島事件)-1885년 4월부터 약 2년간 영국의 동양함대가 전남 거문도를 점령한 사건.

 당시 세계적인 규모로 러시아의 남하세력에 대항해온 영국은 극동에서도 러시아의 남진책에 예민한 반응을 나타냈다.

러시아는 일찍이 1860년 한반도 동해(東海)에 임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를 강점하였는데, 이 항구는 겨울에 얼어 해만(海灣)으로서 활용가치가 적었으므로 부동항(不凍港)을 물색하였다.

그 대상지는 영흥만(永興灣) 제주도 쓰시마섬[對馬島] 등이었고, 이 중에서도 함남 영흥만이 가장 유력한 점령 대상지였다고 한다.

한편 영국은 82년 한영수호(韓英修好)의 교섭이 시작되던 무렵부터 이미 거문도의 조차(租借)를 제의함으로써 거문도에 대한 관심을 표시해왔다. 또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난 후 한국의 조정이 급속히 제정(帝政)러시아에 접근하여 한,러밀약[韓露密約]을 체결한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국외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의 사태가 급박해졌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영국은 러시아의 선점(先占)을 예방하고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영국선박 1척이 러시아가 점령 대상지로 삼았다는 영흥만 일대를 탐사한 후, 4월 15일 군함 6척 상선 2척으로 거문도를 점령하고 그 달 하순경 영국기를 게양하였다.

한국 정부는 영국 부영사(副領事)와 청(淸)나라 주재 영국 대리공사(代理公使)에게 항의를 제기하였다. 또 미국 독일 일본에게 조정을 요청하는 한편, 엄세영(嚴世永)과 묄렌도르프를 일본에 파견하여 교섭하게 하였다, 러시아는 청나라에 사건의 중재를 요청하였는데, 이 무렵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의 위기가 고비를 넘기고 9월 10일 아프가니스탄 협상이 조인됨에 따라, 청나라의 이홍장(李鴻章)은 이 때가 거문도 문제를 해결할 기회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중재하였다.

그 결과 이홍장은 청나라 주재 러시아공사로부터 러시아는 한국의 영토를 어느 지점도 점령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영국에 통보함으로써 드디어 1887년 2월 27일 영국 함대가 철수하였다.

 

3)열강세력과 조선의 통상조약체결

 

①조미수호통상조약(1882, 조선국-아메리카합중국)

 일본에 문호를 개방한 조선은 종래의 척양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 그것은 밖으로부터 서양의 여러 나라가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왔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세계정세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형성되면서 서양과의 교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신미양요 때 강화도에서 퇴각한 미국은 조선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으나 조선이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하자 조선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1878년 미국의회에서 조선과 평화적인 수단으로 수교를 맺도록 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고 미국정부는 조선과의 수교 임무를 슈펠트 제독에게 부여하였다. 이 때 미국은 이미 조선과 수교관계에 있는 일본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슈펠트는 1880년(고종 17)에 부산항에 입항하여 그 곳에 있는 일본인 관리를 통해 국서를 조선정부에 전달하려 하였으나 조선의 지방관이 접수를 거부하자 다시 일본정부로 하여금 국서접수를 알선하도록 하였으나 이 역시 조선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 일본은 조선을 개항시킨 후에 다른 나라가 조선과 수교를 맺어 일본의 독점적 위치에 지장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미국의 수교 알선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때 청이 중개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다. 당시 청은 일본이 조선에서 세력을 키우고, 또한 러시아의 세력 침투가 예견되는 가운데 조선에 대한 종래의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조선과 수교를 하는 것이 청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이에 슈펠트는 천진으로 가서 이홍장과 조선과의 수교문제를 논의하고 1882년 제물포(인천)에 입항하였다.

 이 때 조선에서도 구미제국과의 수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 개화사상의 성립에 따라 세계정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침략 위협에 대해 미국과의 수교의 필요성을 제시한 <조선책략(朝鮮策略)>이 국내에 소개되어 미국과의 수교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정세 속에서 제물포에서 구미제국 가운데 최초로 미국과의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1882.5) 이 한미수호통상조약은 모두 14개조로 되어 치외법권, 조차지 설정의 승인 그리고 최혜국조관 등을 규정하였다. 이 조약에 따라 조선은 수신사(修信使)일행을 미국에 파견하였으며, 미국에서는 푸우트(Foote)가 초대 공사로 서울에 왔다.

 

②조영수호통상조약(1883, 조선국-대브리튼제국)

 영국과는 1882년 역시 제물포에서 청의 중재로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는데, 관세가 고율이라는 점과 아편 수입을 금지한 내용에 영국측이 불만을 품고 비준을 하지 않아 1883년에 일부 수정을 가한 뒤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1882년 영국은 중국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윌리스 해군 중장을 한국에 파견했다. 필요한 경우 조약을 맺기 위해 협상할 수 있는 재량이 그에게 부여되었다. 1882년 윌리스 중장은  인천에서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윌리스의 조약은 영국 내에서 극심한 반대를 불러 일으켰다. 처음 그들은 윌리스의 조약을 수정하려고 했지만 곧 영국의 목표를 달성하고 반대 의견을 참작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백해 졌다. 1883년 11월 영국과 독일이 한국과 공동 협상에 들어갔다. 주중 공사 파크스가 서울에 도착하여 파크스의 오랜 친구였던 요코하마 주재 독일 총영사 헤르 차페와 합류했다. 협상은 어려웠지만 마침내 1883년 11월 26일 경복궁에서 새로운 우정, 통상, 항해 조약에 서명하게 되었다. 이 조약은 그 후 1910년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기초로 삼았다.

 

③조독수호통상조약(1883, 조선국-도이칠란트제국)

 1883년 11월 조선과 독일이 체결한 통상조약. 1880년대 이후 조선정부가 일본의 침략을 견제할 목적으로 서구열강과 통상조약을 맺기 시작, 82년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자, 주청독일공사 M.von 브란트가 중국에 조약체결의 알선을 요청, 82년 6월 30일 인천에서 조선측 전권 조영하와 독일측 브란트가 모두 14조의 조약문을 체결, 조독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이 조약은 앞서 체결한 조미조약과 전적으로 내용이 같았는데 독일이 조약 문구의 애매성과 관세율을 트집잡고 비준을 거부하여 결국 재협상을 거쳐 83년 11월 26일 전문 13조로 된 본 조약과 부속통상장정과 선후속약을 작성 조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치외법권의 인정, 관세율 5푼에서 2할로, 최혜국대우와 특권에 대한 균등참여의 보장, 조약 유효기관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등 조선에 불리한 조항들을 관철시켰다. 1905년 을사조약의 강제체결로 조선의 외교권이 일본에 의해 불법적으로 박탈될 때까지 유효했던 이 조약은 당시 서구 열강들이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관철시킨 조약으로써 조선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불평등조약이었다.

 

④조로수호통상조약(1884, 조선국-러시아제국)

1860년대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한 이래 러시아의 극동정책의 요체는 부동항을 획득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조선 역시 그 대상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영국-미국-프랑스 등의 경계 때문에 러시아의 대한정책은 극히 신중하게 추진되었다. 1884년 묄렌도르프의 주선에 의해 한로 양국은 공식적으로 국교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러시아를 극동으로 끌어내려는 독일  정책과 영-미에 대신해 러시아를 통해 청의 세력을 견제하려는 조선의 요구가 맞물린 결과 였다. 조선은 '조로육로통상조약'으로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하였으나 러시아는 조선의 요구에 부응할 실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조선에 대해 1894까지는 소극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 일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자 이제 러시아는 소극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청을 대신하여 조선의 지배자로 등장하게 될 일본의 위협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조선에 대해 적극정책을 전개하여 삼국간섭에 성공하고 조선에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가 주된 침략지로 생각하였던 만주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의 경우는 열강들의 세력균형을 이용하여 독립을 부지하려고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였다.

 

⑤조이수호통상조약(1884, 조선국-이탈리아왕국)

 1884년 6월 26일 조선과 이탈리아 사이에 체결된 수호통상조약. 조선이 1876년 개항한 뒤 82년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고 구미열강에게 문호를 개방하자, 동아시아에 진출을 꾀하던 서유럽 열강들은 연이어 조선에 대해 종주권을 주장하는 청나라의 주선을 통하여 조선과의 통상 조약을 맺기를 열망하였다. 이탈리아는 84년 주청공사인 루카를 전권대신으로 조선에 파견, 조선의 전권대신 김병시와 조약 체결을 교섭하여 그해 6월 26일 전문 13조로 된 조이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같은 날 조이수호통상조약부속통상장정, 조이수호통상조약 세칙, 조이수통상조약 세칙장정을 동시에 체결하였으며, 85년 7월 10일 조이수호통상조약속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2년 뒤인 86년 7월 24일에야 비준서가 교환되어 발효되었다. 조약내용은 조미수호통상조약과 대동소이한 불평등조약이었다.

 

⑥조불수호통상조약(1886, 조선국-프랑스공화국)

 1886년 조선과 프랑스가 체결한 통상조약. 프랑스는 개항 이전에 천주교탄압을 구실로 조선을 개항시키려고 몇 차례 무력침략을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이런 역사적 관계 때문에 조불수호조약의 체결은 다른 서구열강에 비해 다소 늦게 이루어졌다. 프랑스는 1882년 조선과 조약 체결을 꾀하였지만, 천주교선교 문제로 실패하였다. 이후 미국에 이어 영국·독일·러시아 등이 먼저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자 프랑스는 F.G.코고르당을 전권위원으로 임명, 청나라를 통하여 조선과의 조약체결을 요청해왔다. 86년 4월 서울에 온 코고르당은 조선측 전권 김만식과 외교고문 미국인 O.N.데니와 교섭을 벌였다. 이때 조선정부가 프랑스가 요구한 천주교의 선교 허락과 교인들의 신분보호를 수용함으로써 그해 6월 4일 수호조약이 조인되고 87년 5월 30일 비준되었다. 이 조약 역시 불평등조약이면서도, ‘언어·과학·예술·법률을 연구하고 교회하려고 조선에 가게 되는 프랑스인의 신분을 보호한다’는 조항을 두어, 프랑스는 다른 나라와의 조약과는 달리 조선에 선교를 목적으로 학교 등을 세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이 조항은 최혜국조항에 의해 다른 나라도 프랑스와 같은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⑦조오수호통상조약(1892, 조선국-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1892년 6월 23일 조선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국교와 통상을 목적으로 체결한 조약. 조선 전권대신 권재형과 오스트리아 전권위원 R.de 비겔레벤이 일본 도쿄에서 전문 13관의 본조약과 3관의 부속 통상장정, 8등의 세칙, 3관의 세칙장정, 2관의 부속약관에 조인하였다. 내용은 우호관계의 유지, 최혜국 대우 등 조미수호통상조약과 비슷하다. 또, 부속통상장정은 선박의 출입수속, 하물의 양륙·적재 및 납세 등을 규정하였다.

 

⑧한정수호통상조약(1902, 대한제국-덴마크왕국)

 1902년 7월 대한제국 전권대신 유기환과 덴마크의 전권대신 A.파블로우 간에 조인됨으로써 대한제국과의 마지막 수호조약 체결국가가 되었으나, 1905년 대한제국과 일본의 을사조약 체결에 따라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다.

 

 이와 같은 서양제국과의 수교로 조선은 국제무대에 참여하여 서양문물을 수용하고 근대사회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들은 열강의 대외적 세력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조선은 이제 이들 열강의 세력경쟁의 무대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선에는 자주권을 유지하면서 근대사회로 발전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가 부과되었던 것이다.

 

⑨을사조약(乙巳條約)-1905년(광무 9)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 탈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강압하여 체결한 조약.

 을사보호조약·제2차한일협약·을사오조약(乙巳五條約)·을사늑약이라고도 한다. 제3차 러·일협약(露日協約) 체결 을 계기로 러시아와 일본이 타협하여 일제의 한국 진출은 경제적인 면에 주력하게 되었다. 청·일전쟁의 결과 일 본이 청국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은, 한국 전체의 철도부설권 을 점차 획득하고 광산·삼림·어업·항시(港市)·온천 등에서 얻은 갖가지 이권과 함께 한국의 금수출·상무역(商貿易)까지 장악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 무렵 만주를 점령하던 러시아에 대해 영일동맹(英日同盟)을 체결한 영국 과 일본이 철수요구를 하는 등 만주를 둘러싼 국제적인 관계는 더욱 미묘하게 진행되었다. 1903년 4월 러시아군 이 만주의 마적과 함께 한만국경(韓滿國境)을 넘어서 용암포(龍岩浦)를 강제 점령하자 일본은 즉각 러시아의 철수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러시아는 오히려 한반도를 북위 39도선을 중심으로 분할점령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일본측에서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 아래서 1904년 1월 23일 한국정부는 엄정 중립국임 을 해외에 선포하였다. 2월 6일 39도 선 문제와 만주문제로 대립하던 러시아와 일본이 국교를 단절하여 8일 뤼순 [旅順]에서 첫 포성이 울렸고 이튿날 새벽 일본군이 인천에 상륙, 서울로 입성하고 10일 대러시아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러시아와 일본은 전쟁상태 에 들어갔다. 러˙일전쟁의 개시와 함께 23일 일본의 강요로 공수동맹(攻守同盟)을 전제로 한 한일의정서(韓日議政書)가 체결되었다.

의정서는 6개조로서 제2,3조에 한국 황실의 안전과 독립 및 영토보전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으나 기타 조항은 모 두가 주권국가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었다. 러·일 전쟁이 일본측의 승리로 기울어지자 한국정부는 5월 18일자의 조칙(詔勅)으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되었던 일 체의 조약과 협정을 폐기한다고 선포하는 동시에 러시아인이나 러시아 회사에 할애하였던 이권도 전부 취소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심화시켜 8월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尹致昊)와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공사 사이에 <외국인용빙협정(外國人傭聘協定)>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는 곧 일제의 한국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이었다.

한편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조정으로 러˙일 양국의 강화회담이 포츠머스에서 열려 전 문 15조, 추가 약관(約款) 2개조의 강화조약이 조인되었다(포츠머스회담). 한국에서의 일본의 우월권을 승인한 조약은 제국주의 열강 의 이권에 따라 독립국가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었고 열강이 일본의 한국침략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 되었다.

 포츠머스회담의 내용상 전승(戰勝)의 대가로 부족한 것을 한국에서 보충하자는 일본 자 체 내의 여론은 곧 1905 년 11월 9일 일본특명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파견하여 하야시공사와 주한 일본군사령관 하세가 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를 앞세우고 ‘보호’를 강행하려 하였다.

외교권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신협약안(新協約案)은 이토와 하야시를 거쳐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에게로 전달되었다. 이토는 하세가와 와 함께 전후 3차례에 걸쳐 고종을 알현하였으며 11월 16일 정동(貞洞)의 손탁호텔에서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이하 8대신을 위협하여 협약안의 가결을 강요하였다. 이어서 그들의 강요 아래 5시간이나 계속된 17일의 어 전회의(御前會議)에서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자 이토와 하야시는 일본 헌병 수십 명의 옹위 아래 회의장에 들어 가 대신 각각에게 가부의 결정을 강요하였다. 이때 고종은 다만 ‘정부에서 협상 조처하라'고 하여 책임을 회피했을 뿐이며 한규설만 무조건 불가하다고 하였다. 한규설에 동조한 사람은 탁지부대신 (度支部大臣) 민영기(閑泳綺)와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이었고,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을 비롯하여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부대신 박제순, 농 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등은 모두 책임을 고종황제에게 전가하면서 찬성을 표시하였는데, 이들을 을사오적 (乙巳五賦)이라 한다.

 이토는 강제 통과된 협약안을 궁내대신 이재극(李載克)을 통해 황제의 칙재(勅裁)를 강요한 뒤 동일자로 한국 외교권의 접수, 일본 통감부(統監府)의 설치 등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공사 하야시 사이에 체결 조인하고 18일에 이를 발표하였다.

 이 조약의 체결 소식이 1905년 11월 20일자의 《황성신문(皇城新聞)》에 신문사 사장 장지연(張志淵)이 <시 일 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논설을 게재함에 따라 전국에 알려져 국민들의 조약 체결에 대한 거 부와 일제에 대한 항쟁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 이상설(李相卨)의 상소를 비롯하여 종 1품 이유승(李裕承), 법부주사(法部主事) 안병찬(安秉瓚), 원임의정대신(原任議政大臣) 조병세(趙秉世), 시종 무 관장(侍從武官長) 민영환(閉泳煥), 전참찬(參贊) 최익현(崔益鉉), 특진관(特進官) 이근명(李根命), 종묘제조 (宗廟提調) 윤태흥(尹泰興), 승지(承旨) 이석종(李奭鍾), 유림(儒林) 이건석(李建奭) 등이 강경하게 상소하였다.

 한편 민영환은 상소로도 조약체결이 원점으로 되돌아가지 않자 유서로써 전국민에게 경고하면서 자결 순국하였고, 뒤이어 조병세, 전참판 홍만식(洪萬植), 학부주사(學部主事) 이상철(李相哲), 평양대(平壤隊) 일등병 (一等兵) 김봉학(金奉學), 주영공사(駐英公使) 이한응(李漢應) 등도 죽음으로써 일본에 항거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운동이 전개되어 전참판 민종식(閔宗植)이 홍주(洪州)에서 거병한 것을 비롯하여 전라도에서 최 익현이, 충청도에서는 신돌석(申乭石)이, 경상도에서는 유인석(柳麟錫)이 각각 의병을 일으켰다. 그 외 이근택˙ 이완용˙이지 용 등을 암살하기 위해 개별적인 거사를 하기도 하였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은 주한일본공사 관을 철폐하여 신설한 통감부로 이양하고 각지에 있던 영사관은 이사청(理事廳)으로 개편하는 <통감부 및 이 사청관제> 를 1905년 12월 20일에 공포함으로써 서울에는 통감부가 개설되고 개항장과 주요 도시 13개소에 는 이사청이, 기타 도시 11개소에는 지청이 설치되었다.

 통감부는 종래 공사관에서 맡았던 정무(政務) 이 외에도 조선보호의 대권, 관헌의 감독권, 그리고 병력동원권도 보유하였다. 또한 조선의 시정을 감독하거나, 어떠한 정책의 시행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으로써 통감부는 명실공히 조선보호의 최고감독기관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1906년 프랑스 파리법과대학의 교수인 F.레이는 을사조약이 협상대표에 대한 고종의 위임장과 조약체결에 대한 비준서 등의 국제조약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데다가 한 글과 일본글로 된 조약문의 첫 머리에도 조약의 명칭조차 없이 그대로 비어 있어 국제조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법적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어 그 후에도 계속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다.

 

 

 19세기 유럽은 산업혁명이 꽃을 피우던 시기였다. 서구(西歐) 열강(列强)들은 생산원료와 제품을 수요하기 위해 항해술(航海術)과 지리지(地理地)의 발달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아프리카 대륙에 앞다투어 식민지 개척 진출에 나섰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국주의(帝國主義)라 할 수 있다.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고대 로마제국 이후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억압·침략·강점'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870년대 후반부터 자본주의(資本主義) 열강사이에 식민지(植民地) 쟁탈전이 본격화하면서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자본주의 열강간의 정치(情致)·경제적(經濟的) 대립 투쟁(鬪爭)'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국주의의 열강들은 조선(朝鮮)에도 관심을 가졌다. 프랑스의 선교사들이 몰래 들어와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었고 병인양요(丙寅洋擾), 신미양요(辛未洋擾) 등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양선(異樣船)의 출현이 잦아졌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개혁정치와 더불어 서구 열강들의 침입이 잦아지자 강력한 쇄국정책(鎖國政策)을 펼쳤다. 쇄국정책을 펼침으로써 서구열강들과 대립하고 천주교를 박해하는 등 서구세력과의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려 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은 일찍이 서구문물을 수용하여 군대의 신식화와 근대화를 일으켰다. 일본은 이러한 바탕을 가지고 조선에 개항(開港)을 요구하였다. 1876년 일본은 강화도에서 조선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우리 역사상 최초로 불평등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부산, 제물포(인천), 원산의 3개항구가 개항되었다. 이후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등 여러 국가와 불평등 조약이 체결되었다. 열강들과의 통상체결은 국내의 정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민비가 정권을 잡았으며, 통신사를 파견하여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외국과의 통상체결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대립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다들 알고 있듯이 임오군란(1882년), 우리지역에서 일어났으며 그 의의를 기억하기 위해 하나의 지역문화로 자리잡은 동학농민운동(1894년), 김옥균 등이 주축이 되어 우정국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갑신정변(1884년) 등의 사건을 일으켰고 그 후 자주적 근대 변혁운동이 외세의 정치 군사적 개입으로 좌절됨에 따라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개항이전 조선은 실학(實學)의 발달과 더불어 북학학파에 의해 서구의 문물을 수용해야 된다는 등 근대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근대화를 자주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서구 열강과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졌으며 일본의 정치, 경제, 군사적 간섭이 심해짐으로써 일본에 의해 우리 역사상 치욕스러운 35년 간의 일제치하가 시작되었다.

 

 

 

 

출처...한국 근대사

200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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