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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존의 피해를 줄일수있는 방법(내공 有)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7,552 작성일2008.03.31
오존의 피해를 줄일수있는 방법과 노력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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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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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중의 오존은 어떻게 생성되나?

 - 대기중에서 오존은 강한 햇빛의 존재하에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이 반응하여 생성되며, 햇빛이 강하고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 특히 많이 발생된다.

           강한 햇빛(자외선)

NOx + VOCs           오존

 -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대부분 일산화질소(NO)의 형태로 배출되며,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존재하에서 대기중의 오존과 결합하거나 발생기산소(O)와 결합하여 이산화질소(NO2)로 변환된다. 다시 이산화질소는 햇빛을 받아 일산화질소와 산소원자(O)로 광분해되고 생성된 산소원자는 대기중의 산소(O2)와 결합하여 오존을 생성한다. 생성된 오존은 일산화질소와 결합하여 이산화질소를 생성시키는 등의 과정이 되풀이 된다.

 -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역에서는 일산화질소의 배출량이 많아 오존이 파괴되어 오존의 농도가 높지 않으며, 주로 도심지역 및 배후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게 된다.


□ 오존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 인체에 영향

  o 오존에 반복 노출시에는 폐에 영구적으로 해를 입히게 되는데 낮은 농도를 흡입할 경우 가슴통, 기침, 메스꺼움, 목자극, 소화에 영향을 미치며, 관지염, 심장질환, 폐기종 및 천식을 악화시키고 폐활량을 감소시킨다.

  o 특히 기관지 천식환자나 호흡기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 환경에 영향

  o 식물의 생산․저장능력을 간섭하고, 질병, 해충, 다른 오염물질에 취약하게 하여 나무 성장률 저하 등 산림․생태계에 피해 및 손상을 준다.

  o 잎손상으로 농작물의 상품성 및 가치가 하락하고, 해충․질병에 약해지게 되어 미국의 경우 농작물수확 피해액이 년간 5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참고로 인체의 건강위해성에 기초한 오존환경기준은 1시간기준이 0.1ppm(100ppb), 8시간기준이 0.06ppm(60ppb)으로 되어 있으며, 낮시간대의 오존최고농도는 1시간치로 여름철에 60~130ppb, 겨울철에 20~30ppb 정도이다.

 

 하절기 대도시 오존오염 개선대책

 

<기 본 방 향>

 

 

 

 

 

 

◈ 오존오염저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저감대책들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추진

자동차, 산업체 등의 주요 배출원 관리를 강화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VOC 배출억제․방지시설 조기설치 등

국민들의 참여여부가 오존저감의 관건인 만큼 홍보를 통한 자율 참여를 유도

◈ 근원적인 오존오염 저감을 위해 체계적인 오존대책 추진





1. 단기대책

  가. 자동차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 대도시 오존원인물질의 대부분을 배출하는 자동차를 최우선적으로 관리

      ­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VOC 및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 차량 위주 단속 실시


 나. 승용차 운행억제

    ◦ 홍보 등을 통하여 자율 10부제 참여 확대 유도 및 정착 추진

     - 주차요금 할인 등 경제적 유인책 마련 시행

     - 공공기관 및 대형(1~3종) 배출사업장의 적극참여 유도

       ※ 오존주의보 발령시 운행을 자제하도록 방속 등을 통해 전파

  ◦ 대기오염경보 대상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을 조례로 제정

     - 자동차 사용자제 등


다. 하절기 도장․도로포장으로 인한 오존발생 저감방안 추진

  ◦ 여름철(6~8월)에는 건물․차량도색, 도로포장 자제 유도

     - 공공건물인 경우 하절기 이외의 계절에 도장을 실시

     - 대형 사업장에 대하여도 하절기에는 도장을 자제하도록 유도

     - 불가피하게 도장이나 도로포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3일이상 고온의 날씨가 계속되는 등 오존 단기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작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낮시간대를 피하여 실시

  ◦ 계속하여 3일 이상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경우 도장작업 및 도로포장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

     - 필요시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조업단축 등을 명령

  ◦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 15개시)에서는 주요 VOC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억제․방지시설 조기 설치 유도

     - 주유소․저유소(출하시설)의 경우 적극 유도 필요


라. 오존 및 악취(VOC 포함)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 발전소 등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시설

     -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다량 배출시설 : 자동차 정비시설(도장시설),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자동차제조업 등

     - 생활악취시설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도축장

  ◦ 중점단속 방향

     - 질소산화물‧악취(부지경계선, 배출구)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측정 및 시설․관리사항 점검 철저

     - VOC배출시설 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생활악취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 악취측정을 실시하고,

 ‧ 규제지역(대기환경규제지역, 특별대책지역) 의 시설은 당해 시설의 신고 여부 점검 및 방지시설 조기설치 독려

 ‧ 자체적인 시설개선 등을 촉구하는 홍보 실시 및 하절기 집중단속 실시

 

마. 오존경보제 시행 철저 및 대국민 홍보강화

  ◦ 오존경보제는 관계관 회의(2000. 5. 2)에서 기 통보한 「2000년 오존경보제 운영방안」에 의하여 시행

  ◦ 오존원인물질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배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 12개 사항(붙임)을 반상회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집중 홍보

    주유소 VOC 저감대책 추진

     - 급유시 휘발유 누출 등에 의한 VOC 배출 최소화를 위해 급유중 시동끄기, 연료탱크에 가득채우지 않기 등 계도

‧ 주유소별 안내 현수막 부착 또는 주유기마다 스티커 부착 유도

  

바. 하절기에 증기압이 낮은 양질 휘발유 공급

  ◦ 오존원인물질을 적게 함유한 휘발유를 오존우심지역에 공급

     - 정유업체에서 성분배합을 조정하여 증기압이 낮은 휘발유 공급

 

2. 중․장기대책

 

<추 진 방 향>

 

 

 

 

 

 

◈ 근원적인 오존생성원인 규명 및 관리기반 구축

◈ 오존원인물질 배출원별 체계적인 대책 추진


가. 체계적인 오존오염 관리기반 구축

 □ 오존원인 분석 추진

◦ 원인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체계 구축 및 자료 축적

      ­ 자동차(버스, 트럭 등), 대형 연소시설 등 주요 배출원의 배출계수 개발 및 배출량조사 실시(배출량 D/B 구축)

         ※ 배출량 D/B를 활용한 대기정책수립지원시스템 구축 완료('00. 12)

         주요 배출원의 배출계수를 우선 개발하고, 비점오염원(fugitive emission) 배출계수 개발도 지속 추진

      ­ 오존원인 분석을 위한 광화학평가측정망 설치․운영

         

  □ 학․연․관 공동 오존원인규명 및 관리대책 마련 추진

◦ 대기환경학회 등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체계적인 연구 실시 및 효과적인 관리대책 마련 추진

      ­ 오존발생과정 및 오염실태 조사, 배출원조사, 장․단기대책 수립 등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

 

나. 배출원별 오존저감대책 추진

 ① 저공해 천연가스버스 보급

  □ 경유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서울 등 수도권 및 5개 광역시)의 노후된 경유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

      ◦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시 오존원인물질 60~70% 저감 가능(매연은 거의 배출 않음)


 □ 보급촉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지속 실시

경유버스와의 가격차액은 국가․ 지자체 보조, 세금 감면, 연료가격 조정을 통해 보전

◦ 충전소 설치비는 전액 국고 융자 지원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천연가스 특별소비세 감면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 마련

      ­   버스업계에 안정적 천연가스 운행을 지원

      ­  충전소 설치 촉진을 위해 입지제한 규정 완화도 추진

② 제작차 저공해차

 □ 배출허용기준 강화

 □ 연료품질기준 강화 

오존원인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 규제동향 및 국내 대기개선효과에 대한 조사사업󰡕 결과를 토대로 강화기준 마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2002부터 실시)

      ­ 오존생성과 관련이 있는 벤젠, 올레핀, 증기압 등의 기준을 강화

 

③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 오존오염 우심지역은 정기검사를 강화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중간검사를 실시('99. 4,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 신설)

      ­ 노후된 경유차량 등 배출가스 발생량에 많은 차종을 중심으로 기준의 정기검사보다 엄격한 검사를 실시

         ※ 보증기간 경과차량, 매연신고차량, 각종 검사결과 기준초과차량 등


④ 사업장 관리 강화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확대 및 VOC 관리강화

권역별 대기오염도를 분석하여 오염도가 높은 지역을 확대 지정

기 지정된 대기환경규제지역(서울, 인천, 경기) 오존오염 개선대책 추진

      ­ 시․도지사가 작성한 실천계획에 의거 지역특성에 적합한 개선대책을 추진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강화, 교통체계 개선, 청정연료 공급확대, 산업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 도장시설, 소각로 주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VOC 방지시설 조기 설치를 유도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VOC 오염도 측정을 실시하여 오존예보 실시,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

      ­ 3종 이상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TMS)에 의한 상시감독체계를 구축


다. 과학적인 오존예보체계 구축 및 홍보 지속 추진

 □ 오존예보제 개선․보완

지자체별로 대기오염도 자료와 기상자료 등을 토대로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보완하고, 전달체계도 개선

      ­ TV,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기예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

      ­ 지역특성을 감안한 예보제 실시로 신뢰도를 제고하여 자율적 시민 참여 유도


 □ 대국민 홍보 지속실시로 국민인식 제고

올바른 운전요령, 공회전 자제, 자율부제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

      ­ 운전면허 취득시 운전자 교육, 반상회보, 언론매체, 전문지 등 활용

라. 기 타

 □ 자동차외 운송수단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지게차 등 규제대상외 운송수단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대기오염 기여도, 선진국의 규제동향 등 기초조사 실시 후 오염기여도가 큰 운송수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 VOC 배출이 적은 청정생산체계 구축

유기용제 함유율이 적은 도료의 사용개발, 도장방법 개선, VOC 제거효율이 우수한 방지시설 개발․보급 등

     

오존저감을 위한 국민 실천사항

시민 실천사항

 

1. 하절기에는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승용차 함께 타기를 생활화합시다.

 2. 차량운행시에는 불필요한 공회전을 삼가합시다.

 3. 차량운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4. 자동차 에어콘 사용을 최소화합시다.

5. 차량운행시에는 경제속도(80㎞/h)를 지키고, 급출발, 급제동을 삼가합시다.

6. 자동차는 잘 정비하여 탑시다.

7. 과적이나 연료공급장치를 조작하지 맙시다.

8. 타이어 공기압은 적절하게 유지합시다.

9. 에너지절약을 실천합시다.

10. 기름은 낮 시간대를 피하여 아침이나 저녁시간대에 넣고, 급유시에는 연료탱크를 꽉 채우지 맙시다.

11. 하절기에는 유성페인트, 스프레이 사용을 자제합시다.

12. 오존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노약자, 어린이 및 호흡기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운동경기를 삼갑시다.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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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천식은 요즘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하시면 좋다고 들었습니다. 자주 공기 좋은 곳으로 나가시는 것도 좋을 듯 하군요.

 

오존 예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방송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실 듯합니다.

날씨가 맑고,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꼭 확인하심이 좋겠습니다. 오존의 생성은 대기오염물질양, 햇빛, 온도 등에 의해 생기고, 자동차의 운행댓수는 줄어들지 않으므로, 햇빛과 기온이 오존 발생을 좌우할 듯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날씨 여건을 살피시어 동사무소에 확인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먼저 알게되는 곳은 측정망(중요 도심 지역의 오염정도를 측정)을 운영하는 각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이곳 대기관련과에 문의하셔도 가르쳐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아래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찾은 자료입니다.

 

 

오존경보·예보제

Ⅰ 오존경보제

1. 법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대기오염경보)

①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시·도지사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역안에서 자동차의 운행제한, 사업장의 조업단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사업장의 조업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대상오염물질·발령기준·경보단계 및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등)

①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지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중 오존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단계는 대기오염경보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경보 또는 중대경보로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주의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자제요청 및 자동차의 사용자제요청, 경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요청, 자동차의 사용제한명령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중대경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0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발령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보의 대상지역

 2. 경보단계 및 오염물질의 농도

 3.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7과 같다.

 

2.  오존경보제 개요

- 목 적

○ 자동차 등의 증가로 오존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시 인체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

- 오존생성 과정

○ 자동차 배기가스 및 공장배출가스 등에 함유된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류(HCS)등이 바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강한 태양광선으로 인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이 생성

○ 햇빛이 강하고 맑은 여름철 오후 2∼5시경에 많이 발생, 특히 바람이 불지 않을때 더욱 높게 나타남

- 경보전달 체계


- 오존경보 발령기준

구    분

주 의 보

경 보

중대경보

오존농도

0.12ppm/시 이상

0.3ppm/시 이상

0.5ppm/시 이상

- 경보실시지역

지역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경북

전남

경남

구역수

4

6

3

3

3

3

5

19

1

1

2

3

 

역 명

북서,

북동,

남서,

남동

Ⅰ권역

Ⅱ권역

Ⅲ권역

Ⅳ권역

Ⅴ권역

Ⅵ권역

서북부

동부,

남부

서부,

동부,

중남부

동북부

서남부

광산구

동부,

중부,

북부

Ⅰ권역

Ⅱ권역

Ⅲ권역

Ⅳ권역

Ⅴ권역

수원,성남,안양,안산, 부천,의정부광명,과천,구리,군포,시흥,고양,평택,의왕,남양주, 김포,하남

용인,오산

청주

포항

광양

목포

창원

마산

진주

      ※ 전국 36개시에서 오존경보제 시행(2003.7월 현재)

 

 3.  오존이 미치는 영향

 

 - 생명을 지켜주는 오존(O3)

  ○ 지구에 존재하는 전체 오존의 90%는 지상 약 10∼50km사이에 있는 성층권내의 오존층에 밀집되어 존재하고 있음

  ○ 이 오존층은 태양광선중 생물체에 해로운 자외선을 95∼99%정도 흡수하여 지구상의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경이로운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은 자연의 오묘한 신비중 하나임

  ○ 만약, 이 오존층이 없다면 태양으로부터 강력한 자외선이 직접 지표에 도달하여 우리 피부에 닿음으로써 피부암을 일으키고,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그러나 문제는 1970년 이후부터 오존층의 오존함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제, 헤어스프레이용 분무제 등으로 쓰이는 프레온가스(CFCS)류에 의해 파괴되고 있기 때문임

  ○ 이제 우리 모두『보이지 않는 보호막』오존층의 고마움을 깨우쳐 프레온가스 사용을 자제하고, 신규대체물질 개발등을 적극 추진하여 오존층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겠음

 

 - 피해를 주는 오존(O3)

  ○ 지표로부터 10km이내의 대류권에는 나머지 오존 10%가 존재하고 있으며, 오존은 강력한 산화력이 있기 때문에 적당량이 존재할 때는 살균, 탈취 등의 작용으로 인간에게 이롭게 사용됨

  ○ 그러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이상 높아질 경우 호흡기나 눈이 자극을 받아 기침이 나고 눈이 따끔거리거나 심할 경우 폐기능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체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를 가져오기도 함

  ○ 이러한 오존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며 장기적으로는 무공해 자동차 개발을 서두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 오존의 피해

 ○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오존농도(ppm)

노출시간

영 향

0.1∼0.3

1시간

호흡기 자극증상 증가, 기침, 눈자극

0.3∼0.5

2시간

운동중 폐기능 감소

0.5이상

6시간

마른기침, 흉부 불안

  ○ 식물에 미치는 영향

식물명

오존농도(ppm)

노출시간

영 향

무 우

0.05

20일(8시간/일)

수확량 50%감소

카네이션

0.07

60일

개화 60%감소

담 배

0.1

5.5시간

꽃가루생산 50%감소

 

1. 하절기에는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승용차 함께 타기를 생활화합시다.

 2. 차량운행시에는 불필요한 공회전을 삼가합시다.

 3. 차량운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4. 자동차 에어콘 사용을 최소화합시다.

5. 차량운행시에는 경제속도(80㎞/h)를 지키고, 급출발, 급제동을 삼가합시다.

6. 자동차는 잘 정비하여 탑시다.

7. 과적이나 연료공급장치를 조작하지 맙시다.

8. 타이어 공기압은 적절하게 유지합시다.

9. 에너지절약을 실천합시다.

10. 기름은 낮 시간대를 피하여 아침이나 저녁시간대에 넣고, 급유시에는 연료탱크를 꽉 채우지 맙시다.

11. 하절기에는 유성페인트, 스프레이 사용을 자제합시다.

12. 오존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노약자, 어린이 및 호흡기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운동경기를 삼갑시다.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의견 3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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