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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
kang**** 조회수 10,131 작성일2018.09.2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 안녕하세요.
제가 9월 1일부로 자진 퇴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처리할 서류들이 많이 있었어요 ㅠ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가 날라왔더라구요..
뭐 그냥 통지서 같기는 한데..
제가 따로 처리할 일은 없는거죠..?? 연락을 취해야 하는건지.. 서류를 내야하는건지...
그냥 ‘고용보험이 상실이 되었다’ 라는 통지서죠?
저는 당분간 일할 계획이 없어요.
다음에 일을 시작하게 되면 다시 자연스럽게 고용보험이 취득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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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면 상실통지를 해야하므로 그에 따른 신고사실 확인통지이므로 귀하가 알고 계시면 되며 달리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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