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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아르바이트(알...
비공개 조회수 1,885 작성일2018.09.20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아르바이트(알바) 질문 드립니다.


1.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는 건가요?

2. 근로계약서상은 2시간씩 주5일 근무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시간씩 주4일 근무입니다. 이 때 고용보험은 안들어도 되는 건가요?
현재 고용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3. 3시간씩 주4일 근무하는데 가끔 4시간일찍 오거나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퇴근을 1시간씩 늦게 하거나요. 이 경우 15시간 이상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월 60시간 초과 근무라 고용보험 대상자인 것 같은데 고용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 건 불법인가요?

4. 업주가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것은 고용보험 사이트 조회를 통해 알았는데요. 확실한 정보인가요?

5. 알바를 하나 더 하게 되었는데 이 업장에서는 4대보험을 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일하던 업장에서는 제가 알바를 두 개 하는 걸 절대 모르나요? 알리로 싶지 않습니다.

6. 월 62시간, 시급 8000원, 주15시간, 주17시간(5일 만근)한 적 있고 나머지는 주15시간을 넘지 않았는데요. 월급은 541180원을 받았습니다. 확실한 계산인가요?? 뭔가를 제외하고 준 건가요?? 주휴수당을 받으면 547200원이 되어야하는데요. 알바비는 세무사가 처리한다고 합니다만...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간절하게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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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주셨네요.

1.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입사일을 시점으로 가입이 될 것 입니다. 사업자 측에 문의를 해보거나 가입이 되어있다면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을 하여 가입날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은 모든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되므로 가입하는것이 맞습니다. 
3.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약속되어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초과되는 시간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가산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4.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여 확인 하였다면 그럴것입니다.
5. 다른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알지는 못할 것 입니다.
6. 주휴수당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다 시피 계약서상에 약속되어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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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종합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또는 전화상담 1600-1729(평일 오전 9시부터오후 9시까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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