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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가계약금
pink**** 조회수 1,192 작성일2018.10.04

전세 6억 2천짜리 집을 계약 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대출 6천이 있지만 큰 문제가 안되는 집이라해서 가계약금을

송금했는데.. 계약전.. 대출 6천을 갚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니

집주인과의 가계약금 송금전, 그쪽 부동산이랑.. 그 대출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조건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계약 할꺼라 생각했기때문에 본인은

다른 계약을 진행해서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고

부동산은 대출이 있다고 말했기때문에 그건 대출 안 갚고 간다는 말이였다고 합니다.

(저에게 대출을 갚고 간다 안갚고 간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부동산은 서로 오해가 있었던거 같다며 집주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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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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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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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조현진 입니다.


통상 가계약금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의 약정이 없었다면 본계약과 달리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할 것이고, 가계약금의 반환청구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가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과는 다르게, 가계약금을 주고 받으면서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위약금 약정이나 해약금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다른 약정없이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서 작성 전이면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조 현 진 드림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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