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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검사 과태료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12,831 작성일2016.01.04
2015년 12월7일이 검사 적성일 이었는데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순정화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검사를 받지않고 운전하다가 폐채할 예정인데요 2년정도 더 운행 후 2017년 검사 전에 폐차하고 밀린 과태료를 납부한다 가정했을때 납입해야 하는 벌금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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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태양신
자동차, 자동차구입 69위, 승용차 8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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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가산금까지 감안하면 최대 60개월까지 매 검사마다 531,000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2년 이내에 폐차를 할 것이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중가산금은 대략 24개월, 즉 검사 미이행 과태료 최고 30만원에 체납이 발생한 후 납부기한을 넘긴 날로부터 5%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씩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렇다면 30만원에 중가산금 5% + 1.2% * 24 = 33.8%의 중가산금이 붙어 401,400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 미이행 과태료가 30만원이 되려면 약 3개월의 여유가 있으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중가산금은 24개월치가 아니라 20~21개월치가 될 것입니다. 1.2%씩 24개월이나 20개월이나 고작 4~5%의 차이이고 금액으로는 만몇천원의 차이일 뿐이니 다시 계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검사를 받지 않고 있으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1항 제2~3호, 제3항에 의거하여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계속 내지 않고 버티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서도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게다가 튜닝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19호~2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튜닝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2조(벌칙) 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집니다. 


여기까지는 결론만 말씀드린 것이고 아래 내용은 위의 내용에 대한 근거입니다. 



우선 검사 지연 과태료는 최고 30만원입니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검사일이라고 찍혀 있는 날짜로부터 전 31일 ~ 후 31일,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정상 기간인 자동차 검사일 전후 31일을 유효기간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일 12월 14일 기준, 전 31일인 11월 13일~ 후 31일인 1월 14일까지가 검사유효기간입니다. 

실질적인 만료일인 자동차 검사일 + 31일을 초과해서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는 30일까지 2만원,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동차 검사일 + 31일 내에 받으면 과태료 미부과, 정상적인 기간에 검사받으시는 겁니다. 

자동차 검사일 + 31일 + 30일 내에 받으면 과태료 2만원,

자동차 검사일 + 31일 + 30일 + 3일 내에 받으면 3만원,

자동차 검사일 + 31일 + 30일 + 30일 내에 받으면 13만원,

자동차 검사일 + 31일 + 30일 + 30일 +30일 내에 받으면 23만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가 불어나게 됩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3항 5,6호에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는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검사기간을 넘겨서 부과되는 것이지만, 발생한 과태료가 체납되면 이때부터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붙게 되는 겁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

     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내용은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의 가산금이 붙고, 또 다시 체납할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5% + 1.2% * 60, 총 77%까지만 중가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면제나 감경 등의 방법을 보자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1항에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를 보면 20%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하지만 다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보면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1항 1,2,3,4,5호에 질문자님께서 해당되지 않는다면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9.12.15]




그렇다면 매 검사마다 531,000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10년을 넘긴다면 승용차 기준 최초 4년에 1회 검사, 이후 2년마다 1회씩, 총 4회의 검사를 해야 하니 21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내지 않고 버티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개정 2013.5.10>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호,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5호의2,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2.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3.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사실, 체납된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 체납자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⑤ 행정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영치증을 수령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1.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3. 영치일시

           4. 과태료 납부증명서와 영치증을 제출하면 영치를 해제한다는 사실

   ⑥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할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⑦ 행정청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내줄 때에는 영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납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0>

       [본조신설 2011.6.24]



게다가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19호~2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2013.12.30., 2014.1.7.>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82조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4. 제4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계속 검사를 받지 않으시면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제1~3호, 제3항에 의거하여 등록번호판이 영치됩니다. 

 자동차관리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1.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2.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콩을 받아 좋은 일에 기부할 수 있도록, 미채택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꼭 채택 부탁드립니다. ^^


제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이 필요하신 분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지식인을 통해서만 하고 있으니 쪽지, 이메일, 기타 다른 연락 수단을 사용한 질문은 사양합니다. 

1:1 질문 혹은 공개질문 후 답변을 부탁한다는 쪽지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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