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는 상하수도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반기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해 고질적 체납자를 상대로 강력한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운영기간 동안 상하수과장을 단장으로 체납요금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자별 체납사유 및 유형을 분석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체납기간 2개월 이상이고 체납금액 5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독려, 독촉장 발송 및 단수예고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단수)처분이나 재산압류 등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구경근 의창구 상하수과장은 “위택스·자동이체·가상계좌·인터넷지로사이트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활용해 성실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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