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구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가 조금 밀려 있습니다.
위택스에 신고는 안 되어 있는데
회계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받고 위택스로 납부하려고 하니까
위택스로 하면 가산세를 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내면 가산세 안 문다는 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지방소득세는 우선 납부기한지나면 가산세는 당연히 붙으나,
아마 납부서를 직접만들어서 내는 대신 가산세를 납부서에 기재하지않고 납부하라는 의민것 같네요.
(은행에서는 납부일자가 지났나만 보고 수납을 해줍니다.납부서상 날짜를 봄. 법적기한아님.)
금액얼마안되고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그냥 넘어갈수도 있으나, 납부기한넘어서 들어온거 인지하면 가산세도 내라고 다시 연락올 수 있습니다.
내는게 원칙이에요.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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