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한 양예원 "버티고 또 버텼다...재판 공개 요청"

이보라 기자
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오른쪽)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오른쪽)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과 노출 사진 유포 피해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24)가 첫 재판에 참석했다. 긴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양씨는 재판이 끝난 뒤 “버티고 또 버텼다”며 힘겨운 심경을 밝혔다. 양씨 측은 피고인 최모씨(44)가 혐의를 부인하자 피해자 증인신문을 공개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씨는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자격으로 재판정에 출석했다. 양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구속 기소 상태인 최씨 또한 출석했다.

최씨 변호인은 공판에서 양씨를 비롯한 모델들이 촬영에 동의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기한 양씨와 다른 모델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최씨 변호인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지난해 6월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를 받는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모델들이 반포에 동의하지 않은 노출 사진들을 반포한 혐의도 있다. 2015년 1월 모델 ㄱ씨, 2016년 8월 양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최씨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자 양씨 변호인은 양씨의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오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다음 기일에 피해자 증인신문이 불필요했을 것”이라며 “만약 재판 일부 과정이 비공개될 경우 갖은 추측과 함께 또 다른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음 기일인 10월 10일까지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양씨는 재판 이후 취재진에게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잘 이겨내려고 버티고 또 버텼다”고 밝혔다. 그는 발언 도중 간간이 한숨을 내쉬거나 울먹거렸다.

양씨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고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직 실험단계 같은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오독될 수 있는 상황이고 용기 내서 공개한 사건이므로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공개 요청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일이나 선택은 유감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비난이 고스란히 피해자 어깨에 쏟아진다”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잘못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지적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사건은 양씨가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 피해 등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수사 중 범죄 발생지로 지목된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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