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제4차 전체회의가 열린 12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소회의실로 정해구 위원장이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제4차 전체회의가 열린 12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소회의실로 정해구 위원장이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는 13일 개헌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초안에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초안을 보고한 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헌안 관련 언론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가 작성한 초안이 상당부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전날(12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 자문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헌안에는 '4년 연임제' 방안이 중점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개헌안 골자는 지방분권 및 국민 기본권 강화로, 이에 따라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권리 등이 명시됐다.

또 헌법전문엔 3·1운동과 4·19혁명 외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이 나열될 예정이다. 다만 '촛불항쟁'은 근래에 발생했기 때문에 제외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통상 모두 '국민'으로 표현됐던 기본권 주체는 상황에 따라 '사람'으로 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와 관련된 조항도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가운데 이번 개헌으로 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법률로 행정수도를 규정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해당 안을 보고받은 직후 국회 제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해구 위원장이 개헌안 발의 시기를 이달 20일 안팎을 제시했던 만큼 이달 중·하순 정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대통령 주도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3분의 2이상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사실상 정부안이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