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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문 대통령엔 적용 안돼”…정부형태 및 투표 비례성 강화, 헌법기관 권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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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03.22 12:55:58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1차 연임제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 정부형태와 관련된 3차 개헌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그러나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다.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일각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개헌안에는 제왕적 권력해소와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권 대폭 축소 등 권력 분산에 초점을 맞춰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 해소를 위해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 행사시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자의적 사면권 행사를 원천 봉쇄하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이었던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했고, 국무총리와 관련해선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책임총리제를 강화했으며, 감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던 감사위원 임명권도 국회가 3명을 선출토록 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해 감사원의 독립기구화도 개헌안에 명시했다.

 

또한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도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권을 강화했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재정 통제도 강화됐다.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는 현행보다 30일 앞당겨졌다.

 

아울러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는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으나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 추천권에 대해서는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조 수석은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이며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권력구조개편은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안은 선거제도 개혁부분에선 선거연령 18세로 하향하고,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청와대는 OECD 34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18세 또는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선거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했다.

 

조 수석은 투표의 비례성 부분에서는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다고 말했다.

 

개헌안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되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규정을 바꿔 선거운동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개편됐으며, 대법관 임명을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토록 하는 등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조 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지금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게 된다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전국선거를 3회에서 2회로 줄여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를 위해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2022331일까지로 하고, 그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다음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부칙을 두었다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3차 개헌안 발표 이후 국회와 각 당 지도부에 개헌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전문을 전하며,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법제청에 송부한 이후 오후 4시 개헌안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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