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한국당 "취지를 왜곡하는 것"

여진주 기자 승인 2018.03.22 12:41 의견 1

(사진= KBS 보도화면)

 

[한국정경신문=여진주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4년 연임제'를 포함시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중 권력구조 부문을 발표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13일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했다. 한국당은 “개헌 목적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자체 개헌안을 마련 중이다.

한국당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제한 없는 4년 연임제는 기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오히려 강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13일 한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지 않고 4년 연임제를 하면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된다”며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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