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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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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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학생이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니 특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우선 중임제는 연속해서 하건 건너뛰어서 하건간에 두 번만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고,
연임제는 당선된다는 조건만 충족되어진다면, 횟수에 제한없이 계속해서 재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반해서 단임제는 임기를 한 번만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5년만 직을 수행하고
다시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연속해서건 건너뛰어서건 두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22조에 [2회를 초과해서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오바마 대통령은 연속해서 두 번의 임기를 수행한 반면,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한 번 건너뛰어서 두 번의 임기를 마친 미국대통령입니다.
러시아는 [6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3회 연임을 금지하고 있어서
푸틴은 한 번을 쉬고 다시 대통령이 되었으며, 올해 또 다시 네 번째 출마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신헌법 당시에는 아무런 제한없이 [6년 연임제]를 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의 종신집권 음모]를 규탄하며 반대 투쟁을 하다가 많은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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