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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임제와 연임제,단임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바꾸려하는거
gogo**** 조회수 3,969 작성일2018.03.15
안녕하세요 한 13세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는 학생 입니다 오늘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님께서 개혁 하실려는 것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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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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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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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제는 여러번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연임제는 두번이어서 연달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겁니다) 단임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한명은 한번만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대통령이 하려는 건 지금의 5년단임제를 4년연임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현재의 5년단임제가 대통령이 무엇을 하기에 너무 부족한 시간이라는겁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인 의도가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미국같은 경우에는 이변이 없으면 왠만한 대통령은 다 2번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바마, 부시.....어차피 문재인정부는 사실 국가가 뭘 잘한다라기보다는 노무현의 후계자이자 진보세력의 정치적인 수장인 문재인이라는 개인에 대한 인기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회적 분위기로 8년을 쭉갈 수 있다는거죠. 그러면 다음 선거에도 진보인사가 뽑힐 가능성이 높아질꺼고, 진보세력의 장기집권이 가능하다는거죠. 저는 이번 개헌은 문재인이 싫다거나 상대의 개헌안이 좋아서 그런건 아니지만 반대합니다. 원래 지금의 개헌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과도한 사회개입으로 인해 대통령권한 축소를 위해 제기되엇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도가 좋던 나쁘던 이런 권한축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다 야당의 개헌안도 권한축소를 얘기하긴 하지만, 그 권한을 지금의 무능한 국회로 이양하려한다는 점에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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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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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h****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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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학생이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니 특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우선 중임제는 연속해서 하건 건너뛰어서 하건간에 두 번만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고,


연임제는 당선된다는 조건만 충족되어진다면, 횟수에 제한없이 계속해서 재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반해서 단임제는 임기를 한 번만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5년만 직을 수행하고


다시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연속해서건 건너뛰어서건 두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22조에 [2회를 초과해서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오바마 대통령은 연속해서 두 번의 임기를 수행한 반면,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한 번 건너뛰어서 두 번의 임기를 마친 미국대통령입니다.


러시아는 [6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3회 연임을 금지하고 있어서


푸틴은 한 번을 쉬고 다시 대통령이 되었으며, 올해 또 다시 네 번째 출마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신헌법 당시에는 아무런 제한없이 [6년 연임제]를 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의 종신집권 음모]를 규탄하며 반대 투쟁을 하다가 많은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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