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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물신
중임은 연속으로 혹은 띄엄띄엄 대통령 할 수 있는 거고, 연임은 오로지 연속으로 대통령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자(중임)가 후자(연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4년연임제 하에선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낙마하게 될 경우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하더라도 중임을 할 수 없습니다.)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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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nooh****
초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4년 중임제는 연이어서건 건너뛰어서건 두 번만 재직할 수 있는 제도이고,
4년 연임제는 연이어서 당선되어져야만 한다는 조건만 충족이 되면,
무한정 해 먹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관의 임기에 "연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때에도 "1회 한정 연임제 개헌"이 제안되었었는데,
왜 "1회 한정"이라는 표현이 덧붙여졌는지 잠시만 생각해 보시면,
연임제에 횟수 제한이 없다는 것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 대통령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을 초과해서 재직할 수 없다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건너뛰어서 당선된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유신헌법이 악법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6년 연임제"를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종신집권이 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그 당시 김대중 김영삼 등을 비롯한 수많은 야당 인사들과 학생 시민들이
박정희의 영구집권 음모에 반발하며 투쟁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개헌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지만
만에 하나 4년 연임제 만 규정했고 현재 Sns 상에서 연임제에 대하여
헛소리가난무하는 상황이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면 큰일이 벌어진 셈입니다.
4년 연임제는 연이어서 당선되어져야만 한다는 조건만 충족이 되면,
무한정 해 먹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관의 임기에 "연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때에도 "1회 한정 연임제 개헌"이 제안되었었는데,
왜 "1회 한정"이라는 표현이 덧붙여졌는지 잠시만 생각해 보시면,
연임제에 횟수 제한이 없다는 것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 대통령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을 초과해서 재직할 수 없다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건너뛰어서 당선된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유신헌법이 악법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6년 연임제"를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종신집권이 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그 당시 김대중 김영삼 등을 비롯한 수많은 야당 인사들과 학생 시민들이
박정희의 영구집권 음모에 반발하며 투쟁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개헌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지만
만에 하나 4년 연임제 만 규정했고 현재 Sns 상에서 연임제에 대하여
헛소리가난무하는 상황이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면 큰일이 벌어진 셈입니다.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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