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연임제 중임제 단임제 뜻좀 가르쳐주세요
didw**** 조회수 11,027 작성일2006.11.21
연임제 단임제 중임제 뜻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pani****
영웅
인체건강상식, 국방무기, 정부기관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윗분 대답에 약간 보완해서 말씀드립니다.

 

단임제는 말 그대로 임기와 관련없이 한번만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단임제에 해당하지요... (한번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그 사람

은 다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중임제는 해당 직책을 두 번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 그 두 번의 직책 수행의

임기가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임기 3년의 C라는 직책이 있다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3년간 그 직책을 수행하고, B라는 사람이 그 직책을 이어 수행했다면,

A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그 직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임제는 말 그대로 해당 직책을 연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임제와

유사성이 있긴 하지만, 연임제의 경우에는 직책상의 임기가 연속되어야만 한다는 점에

서 중임제와 다소 차이가 존재합니다. (미국의 클링턴 前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 등이

연임제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2006.11.2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수호신 열심답변자
지식iN 9위, 사람과 그룹, 헌법 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연임제는 대통령을 두번 이상 할 수 있게 하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두번만 하게 하는 것도

알고보면 연임제에 속합니다.

 

그리고 중임제는 먼저에 말했지만 두번하는 것이고요

 

또 단임제는 임기가 와 상관 없이 한번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7년(예전의 프랑스가 그랬고 이번부터 5년 중임제로 변경)인데 중임제라고 14년까지 가능한 것이고 4년인데 중임제라면 8년까지 가능한 것이지요

2006.11.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