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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권거래세에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비공개 조회수 909 작성일2018.09.02
증권거래세에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비과세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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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전문위원 조경주 입니다.  용어가 좀 까다롭습니다. 소비대차에 관한 세법에서의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민법에 준용하여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주식 거래시 신용 거래 중 대주라고 있습니다.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경우를 소비대차로 본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관련 규정 내용입니다ㅣ.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증권거래세 비과세(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민 법〉소비대차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민법 제3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같은법 제563조),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한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경우에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기에 비과세 한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언제라도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052 210 0031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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