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정기 외박 중 '음주운전 차량' 동승 물의
  • 해양경찰청에서 의경으로 복무 중인 배우 백성현(사진)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백성현이 탑승한 차량은 지난 10일 오전 1시  40분경 제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두 바퀴를 돈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자는 여성 A씨. 사고 직후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였다. 백성현은 바로 옆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목격자 B씨는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백성현과 운전자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사고 현장을 수습하려 했으나 다른 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 이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시 백성현과 A씨 모두 술에 만취된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눈도 풀려 있는 상태였다"며 "A씨의 경우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액셀 페달을 계속해서 밟고 있었다"고 사고 직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올해 1월 2일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해 해양 의무 경찰로 복무 중인 백성현은 정기 외박 중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백성현의 소속사 sidusHQ는 "백성현씨는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의 모임 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좋지 않은 일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를 조사 중인 고양경찰서 교통조사계 측은 당시 백성현과 A씨 모두 만취 상태였다는 목격자 B씨의 주장과는 달리 "백성현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힌 뒤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먼저 끝낸 뒤 필요하면 백성현을 소환해 음주운전방조죄 혐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측은 "현재 백성현 이경은 조기 복귀해 대기 중인 상태"라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백 이경의 복무 규율 위반 건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