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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00분토론 478회 대본필요합니다
wwwj**** 조회수 7,668 작성일2010.11.01

100분토론 478회(사학법 관련) 대본이 필요합니다.

 

엠비씨 홈페이지에 대본이 있긴한데 복사가 안되네요

복사하는 방법을 아시거나 대본이 있으신분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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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ee****
영웅
뉴스, 시사교양 45위, 포털사이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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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왜 다시 논란인가?

◎ 박광온 / 진행  :
   토론자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
니다. 먼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맞은편에 김춘진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사학법 폐지에 앞장서는 이재교 변호사입니
다. 마지막으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입니다. 반갑습니
다. 그리고 방청석엔 17기 시민논객과 방청객 여러분 함께 자리 하
고 있습니다. 활발한 참여 기대합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서 지난
2005년 온 나라를 달궜던 사학법 논쟁이 왜 지금 다시 논란의 대상
이 되는지 구은영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구은영 아나운서  :
   지난 정부에서 사학의 민주적
운영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사립학교법 개정, 2005년 당시 정치권
을 벼랑 끝 대치상황으로 내몰았던 사학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번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2005년 12월 9일  :
   사립학교법 법정 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근혜 / 당시 한나라당 대표 (2005.12.27)  :
   우리 아이들이 잘못 가는 것
을 막지 못한다면 야당이 무슨 소용이 있고 야당대표가 무슨 의미
가 있습니까?

◎ 정세균 /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 (2005.12.13)  :
   국회의장실도 점거하고 또 길
거리에 나가서 투쟁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심
판을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시 사학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었습니다. 개방형 이사제란 사학재단 이사
진 가운데 일정비율을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이
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열린우리당의 일방처리로 신설됐
던 개방형 이사제는 법안 통과 이후 2007년 여야합의로 조정되기
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학 측의 반발은 계속됐고 일부는 학
교 폐쇄라는 초강경 자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 송영식 / 당시 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2005.12.13)  :
   신입생 모집 중지부터 시작해
서 학교폐쇄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년 뒤 지난 10일, 한나
라당이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또 한 번의 파
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이군현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9.10)  :
   사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건학
이념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 반드시 사학법이 재개정 돼야 한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발의
할 예정인 사학법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 대학평의원회, 교원인
사위원회와 같은 규제는 철폐하고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신설하
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학교운영에서 발
생하는 비리나 범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내놓을 예정
인데요.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여당이 추진하려는 사학법 재개
정은 사학비리를 법으로 비호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전현희 / 민주당 대변인(9.13) :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시
도는 사학의 부패와 전횡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
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년 간 학교재
단 비리로 징계조치를 받은 교직원이 2,138명, 예산의 부당집행으
로 회수, 변상된 학교재정이 무려 406억 원에 이른다며 사학재단
을 감시할 견제장치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상지대사태에서처럼 사학정상화의 역
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비리사학을 옹호하고 있다는 의혹
도 동시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 구은영 아나운서  :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
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02)784-3300번, 또는 인터넷 MBC 백
분토론 홈페이지에 의견 남겨주시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은영이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구은영 아나운서 수고하셨습
니다. 조 의원님, 한나라당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학법을 개정하
겠다고 밝혔고 조 의원께서 이미 안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곧 내겠죠? 그런데 사학법을 왜 다시 개정하려고 하는 지 좀 말씀
해 주시죠.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우선 소개할 때 좀 잘못된 것
들을 제가 지적을 갖다 하겠습니다. 우선 한나라당 전체가 지금 당
론이 결정된 게 아니고요. 지금 안은 제가 발의한 조전혁 안이고
요. 발의를 위해서 발의서명을 의원님들로부터 받고 있는 중입니
다. 현재 발의가 안 됐고요. 그리고 이 법안하고 쌍끌이 법안이 있
습니다. 이게 바로 특정교육관련범죄가중처벌법이라는 법안인데
요. 이 법안은 현재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발의서명을 갖다 받아
가지고 지금 법사위에 계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발의
를 준비하고자 하는 안은 한나라당 전체 당론도 아니고 제가 지금
준비한 현재 안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부터 사회적 논의를 갖다 거
쳐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현실적
인 고민은 이런 거였습니다. 5년 전에 소개를 한 것처럼 현행 사학
법이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처리됐지 않습니까? 처리됐는데 이게
규제장치 자체가 사학운영에 있어서 불편만 주고 실제로 규제는
또 되지 않습니다. 아까 보니까 소개를 갖다 할 때 지금 현행 사학
법 내에서도 또 사학비리가 아직도 여전히 발생을 갖다 하고 있고
요. 그리고 회계비리 같은 경우도 406억 대 이르는 정도로 지금 조
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효력 없는
규제를 갖다 할 게 아니고 실제로 규제가 제대로 되도록 하자 라
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갖다 하신 게 자율성이냐 공공성이
냐를 얘기를 갖다 하셨는데 이게 두개를 갖다 하나를 갖다 선택하
고 하나는 포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은 자
율대로 주되 공공성 부분은 더욱더 강화하는 방법이 돼야 된다, 이
렇게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얘기를 갖다 말씀
을 더 드리면요. 제가 지금 발의하고자 하는 사학법 개정안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왜 상장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상장회사
들은 반드시 외부회계기관으로부터 외감을 갖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학들이 외감을 받도록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
학이라는 게 알다시피 학교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게 굉장히 단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감을 갖다 받는 순간 회계부정의 꿈도
꾸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쌍끌이 법안으로써 특정교육관련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지탄을 받을 정도로 사회적 논
란을 이는 그런 교육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아예 교육계 복귀
를 못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법안을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잘 알겠습니다. 당론으로 채택
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이라든지 수석원내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교육법은 개정한다,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지난 17대 총선과 대선에서 한
나라당이 수없이 국민에게 약속을 갖다 한 부분이고요. 만약 이걸
외면한다고 그러면 한나라당은 먹튀 정당이다, 저는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잘 알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님. 민주당도 현재 사학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물론 한
나라당과 방향은 다릅니다만.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렇습니다. 우리 사학법이라
고 하게 되면 2005년도에 진통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 또 비리사학에 대해서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제도를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 하에서 개방형 이사제, 또 평의원
제, 또 아까 인사위원회제도, 이런 등등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
런데 문제는 한나라당이 연결을 했어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
과 연결을 해서 이것을 개정시키지 않으면 통과를 안 시키겠다 해
서 2006년 2월에 이재오 지금 특임장관께서 법안을 제출했고 또
2006년 4월, 2006년 1월, 7월 1일, 뭐 2006년 12월 이렇게 많은 협
의를 거쳤어요. 1차 협의, 2차, 3차, 또 2007년 4월, 또 이제 2007
년 이렇게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 박광온 / 진행  :
   여야협의를 거쳤단 말씀이죠?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예, 여야협의를 거쳐서 2007
년 7월 3일 날 그 한나라당의 교육위원회 소속인 지금 교과부 장관
인 이주호 의원과 직전까지 간사였던 임해규 의원 그리고 열린우
리당의 정책위의장이었던 김진표 의원 3자가 협의체를 구성했어
요. 그래서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결과를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 2007년 7월 3일 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가
합의된 안이지 우리 열린우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안이 아니다,
2005년에 당초에 통과시켰을 때는 단독 통과시켰지만 그 이후에
많은 협의과정을 거쳐서 협의해서 여야가 협의해서 처리한 안이라
는 것을

◎ 박광온 / 진행  :
   현재의 사학법은 말씀이죠.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리고 지금 문제는 2009년부터 2007년까지 또 감사결과, 2008년의
감사결과도 보면 4천 7백억 원이라는 손실을 끼쳤어요. 그래서 이
게 교과부 감사 결과 적발된 손실금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에 걸친 것만 보더라도 아까 화면에서 봤듯이 그런 손실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인사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2,138명이나 돼
요. 40개 학교에서.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봤어요. 2009년도 감사
는 2008년도 개방형 이사제가 실시된 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에 여야합의된 법에 의해서 거기 보면 개방제 이사제를
미선임한 대학이 32개 대학입니다. 또 대학평의원회를 미설치한
대학이 14개 대학입니다. 그런데 명문사학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고려대학, 개방이사 미선임했죠. 대학평의 미설치했죠. 그 다
음에 연세대학 똑같습니다. 또 이대, 이화여자대학교 다 개방이사
미선임했고 또 대학평의회 미선임 했습니다. 성균관대학, 홍익대,
또 한양대, 개방이사 미선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평의원회를 미
설치한 대학이 14개 대학이고 개방이사 미선임한 대학이 32개 대
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교과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 박광온 / 진행  :
   조금 정리해주시고요. 구체적
인 문제는 이 다음에 또 충분히 얘기하겠습니다.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감사한 대학에서 덕성여자대
학교, 동덕여자대학,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평의원회 설치, 개
방이사를 미선임한 대학입니다. 그런데 감사처분을 받았어요. 그
래서 4개 대학 중에서 3개 대학이 개방이사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개방이사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대학
에 이만큼 문제점이 많이 있다, 바로 이게 반증하는 자료가 되겠습
니다.

◎ 박광온 / 진행  :
   그래서 폐지해선 안 된다, 이
말씀이죠.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리고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고대, 이대, 연대 이런 학교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고대, 이대, 연대 같은 데는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니, 그런 학교들이 비리재단
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81개 학교, 고대, 연대, 이런
대학은 81개 학교를 설립한 이후에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아본 적
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받아보지 않은 학교가, 

◎ 박광온 / 진행  :
   김 의원님 조금 정리를 해주시
면 이 얘기는 좀 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교묘하게 명문사학들은 감사
도 한번 받질 않아요. 81개 대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
리 대학의 그 문제점은 이미 이렇게 감사만 나가면 우수수 다 문제
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건전한 사학이념, 일제시대
때 우리가 얼마만큼 대학이 사학이 기여한 바가 큽니까? 그래서 그
러한 정신을 살리고 또 잘하는 대학을 육성시키고

◎ 박광온 / 진행  :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해
주시죠.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못하는 대학은 그냥 도매금으
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 박광온 / 진행  :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
님 왜 사학법을 다시 개정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 이재교 / 변호사  :
   현재 우리나라 사학에서 두 가
지 얘기가 저는 큰 과제라고 봅니다. 하나는 사학이 건전하게 발전
하도록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비리를 차단하는 두 가지 과제인데
좀 전에 우리 김 의원님께서 자세히 언급해주셨습니다. 비리차단
하겠다고 대학평의원회 도입하고 개방형 이사제 도입하고 했습니
다만 그런데 그게 비리처단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
리 아까 말씀 나왔던 연대니 고대니 대표적인 사학이고 비리하고
는 가장 거리가 먼 이런 대학들도 개방형 이사제 그 다음에 대학평
의원회를 극력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학교들
이 비리를 저지르려고 거부하고 있는 것 왜 그렇게 생각은 안 들
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제도들이 대학에 학원에
자율성은 침해하면서 반대로 그럼 하다못해 비리차단의 효과라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게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발전은 저해하면서 비리차단에는 효과가 없는 이
것이 전형적으로 이제 개방형 이사와 대학평의원제도  바로 그렇
기 때문에 이건 폐지해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
럼 이렇게 사학을 옥죄는 정말 옴짝달싹 못하도록 각종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리는 여
전히 나옵니다. 그것은 규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
리 사학의 과제가 발전과 비리차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리
가 왜 해소가 안 되느냐, 개방형 이사제나 대학평의원회가 도입됐
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제도가 도입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앞서 소개한 화면을 봤듯이 2005년에 누적된 사학비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처벌법규를 강화한다고 해서 혹은
처벌법규가 없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
이기 때문에 사학의 운영구조를 바꾸고 지배구조를 바꿔서 투명성
을 높이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던 겁니다. 그
런데 2007년에 법이 재개정되면서 그 중간에 사학재단과 그리고
한나라당 또 뉴라이트와 같은 이념집단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
니다. 2007년에 법을 재개정하면서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굉장히
완화되고 어떻게 되면 형식화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은 애초에 이 제도 도입의 취지가 굉장히 형해화 되고 왜곡되면서
지금도 사학비리는 여전히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입니다. 조전혁 의원님이 특정교육비리가중처벌법안을 내셨는데
제가 법안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법안은
부적격 교사에 대한 가중처벌법이더라고요.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제가 법을 읽어봤습니다. 성희
롱 하는 교사 내지는 폭력 쓰는 교사 이런 교사들에 대한 가중처
벌 내용이 상당수고 사립재단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횡령이나
배임이 있었을 경우에, 그리고 2배에서 5배까지 횡령금액을 물어
내도록 한다, 그리고 아까 다시는 재단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한다
라는 조항은 제가 초안이어서 그런지 못 봤습니다.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뒤에 재취업금지조항에 들어
가 있습니다.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학비리의 문제가 과연 처벌법규가 없거나 처벌법규
가 강하지 않아서 해소가 안 되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일까, 그게
아니라 내부 운영에 투명성과 그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견제장
치, 이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지
금 있는 개방형 이사제나 대학평의원회는 굉장히 완화되고 약화돼
서 최소한의 견제장치역할도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사학재단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는 그냥 생래적인 거부감을 갖는 것
이지 실제 개방형 이사 한두 명이 들어가서 사학재단의 자율성을
침해할까요? 저는 그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시죠.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 박광온 / 진행  :
   구체적으로 사학법을 어떻게
손질하자는 건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 이전에 저는,

◎ 박광온 / 진행  :
   짧게 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
겠습니다.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국가가 해도 되는 일과 해선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전미팅에서
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왜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시민사회단체를
제5부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권력화 되고 공익성이 커졌지 않습
니까? 과거에 모 환경시민단체가 공금횡령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서 그러면 그런 시민단체에 대해가지고 공익적인 감시자를 갖다
그 단체에 파견을 갖다 해야 되느냐, 모든 시민단체에 그런 것들
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과도
한 개입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학법 역시도 그런 감시장치를 통해
가지고 사학의 건전성을 유도한다든지 투명한 경영을 한다랄지 저
는 이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
을 갖다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학교를 갖다 전부 다
국가가 사들여 가지고 공립화 내지는 국립화를 하는 게 저는 옳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
튼 그런 부분이고요. 사학법 관련 해가지고 어떤 장치들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갖다 드리면 우선 개방형 이사
제, 개방형 이사는 사실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을 갖다 받아 가지
고 이사가 선임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 기업으로 따지
면 이런 이야기죠. 직원노조에서 최고경영층인 이사를 갖다 선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 되겠다라는 거고요. 대학평
의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평의원회도 사실은 직원, 교수, 학
생, 이렇게 지금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구성돼 있는데 이게 대학
에 또 다른 의사결정심의기관인 교무위원회하고 또 이렇게 겹치
게 됩니다. 제가 한 사례를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Y대학에서 이
제,

◎ 박광온 / 진행  :
   조금 짧게 말씀해주시죠.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어떤 결정을 내렸냐하면요.
왜 요새 교수 강의평가하지 않습니까? 강의평가 자료를 공개하겠
다는 결정을 갖다 내렸는데요. 이것은 대학평의원회에서 그걸 갖
다 결사반대하는 겁니다. 그 대학의 교수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 평가결과가 공개되는 게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에 사실 대학에서 굉장히 빨리 변해가야 되는데 발전하려고 그러
면 그런 변화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갖다 말씀드립니
다.

◎ 박광온 / 진행  :
   김 의원님.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고대나
이런 명문사학에서 마치 특권을 누리는 듯한 자랑스러운 듯한 우
리 사학법이 이미 그렇게 어렵게 개정이 됐음에도 지키지 않고 있
는 것을 초법적인 학교처럼 당연시하는 우리사회현상, 이것은 분
명히 저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학법에 이미 사학법에 개
정이 돼서 있는데 이걸 하지 않는 것이 명문사학들입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제출하지 않
는 대학이 명문사학입니다. 저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도

◎ 박광온 / 진행  :
   김 의원 지금 말씀은 어떤 처
벌책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래서 저는 국가의 초법적인
위치에 있는 이런 대학들이 공룡 같은 대학이 지금 명문사학이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놓은 것도 지키지 않는 대학, 문제 있다
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우리가 이제 좋은 법
을 만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정부에
서 교과부에서 이걸 제대로 지도하고 해야 되는데 직무유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고등학교나 이런 명문고등학교들
보면 말이에요. 특목고나 이런 학교 보면 재단에다 법정전입금도
한 푼도 안 내놓는 그런 명문 사학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중고등학교 학교에 이런 사학들은 거의 1%, 2% 이내의 돈을
냅니다.

◎ 박광온 / 진행  :
   논점을 모아주시죠. 사학법 문
제를 어떻게 개정하든지 보완하든지 해야 되는지 그 논점으로 모
아주시겠습니까?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국고내지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대한 투명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제도는 이제 우리 평
의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잘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투명성
이 굉장히 사학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북아의 4개 국가가 있거
든요. 중국하고 대만하고 우리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이 평의원회
가 구성된 것은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유럽이나 미
국이나 이런 대학들 보면 영국의 버킹검대학도 이사회에 학생을
참여시켜요. 학생대표를.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있고요.
또 투명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창회나 많은 그런 이사회에 참
여해서 굉장히 투명성이 강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
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학법을 만들지 않은 거고
우리 사학은 이런 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법으

◎ 박광온 / 진행  :
   사학법이 필요하다,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예.

◎ 박광온 / 진행  :
   이 변호사님.

◎ 이재교 / 변호사  :
   아까 명문사학들이 법을 안 지
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을 안 지키는 건 아니고요. 이사가 9명일
때 결원이 돼도 보충하고 안 하고는 학교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거
기에 대해서는 법 위반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개방이사를

◎ 이재교 / 변호사  :
   안 뽑은 이상은,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1/4를 채우게 돼 있어요.

◎ 이재교 / 변호사  :
   그러니까 9명 중에서 결원이
돼서 7명이 됐다, 6명이 됐다 해도 이사회는 구성이 되고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다만 보충
하려면 그때는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대학평의원회도 자유입니까?

◎ 이재교 / 변호사  :
   대학평의원회는 자유는 아닌
데 그건 구성 기간이 명시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그건 법의 의해서,

◎ 이재교 / 변호사  :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대학개
방이사가 들어가면 투명화 해서 비리가 차단될 것처럼 말씀들 하
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개방이사가 들어간 대학이라
고 해서 학운위 법인이라고 해서 비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
보다도 교육의 현실을 보시면 예컨대 9명의 이사 중에서 이사장 혼
자서 나오면 8명이 다 개방이사라 하더라도 이사장 혼자서 비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비리라는 게 이사회 결의 거쳐
서 대학평의원회 승인 거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까 그래서 제가 효과적인 수단이 안 된다고 말씀을 그래서 드리
는 겁니다. 회계부정은 회계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
요하고 그걸 감시감독하는 게 중요한 거지 개방이사가 들어간다
고 해서 그거 파악 못합니다. 장부, 어차피 이중장부 하는데 그걸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감사권도 없고 공인회계사처럼 전문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고 다만 문제는 이
제 문제는 그렇게 효과도 없으면서 이 개방이사가 들어오면서 이
사회라는 게 결국 이사회가 학교법인입니다. 학교법인은 다른 기
구가 전혀 없거든요. 이사회=학교법인이고 그런데 그중에서 1/4
이 됐든 1/3이 됐든 외부에 건학이념과 안 맞는 이사들이 들어온다
는 건 그 이사회가 그 학교법인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는 뜻이
거든요. 그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존중을 받는
그 명문사학조차들도 개방이사를 가능한 한 뒤로 선임을 늦추면
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 박광온 / 진행  :
   박 사무처장님.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근거 없는 거부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9명의 이사 중에서 1/4이면 25%고 많이 들어가야
2명입니다. 그런데 그 2명을 추천하는 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의원 중에 반만이 대학평의원회에서 의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 이상이긴 한데 1/2이죠. 결국엔 1명, 많아야 2 명이라
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이 들어가서 건학이념에 어긋나게 학교
법인의 운영을 왜곡시킨다, 그런 사례 있으세요? 저는 굉장히 과도
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선험적 예단을 하고 있다는 생
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왜 이게 학교비리를 제대로 막지 못했는
가, 지금 이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제도
가 제대로 도입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이 제도에 저항하
는 학교들이 왜 개방대학 미선임 대학 32개 대학이라는 데서 나타
났듯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과학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서 아무런 행정지도나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
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립학교의 비리라는 게, 그리
고 재단비리라는 게 족벌경영의 폐해 문제와 떼래야 뗄 수 없는 문
제입니다. 물론 이재교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재단 이사장 혼자서
비리나 횡령을 저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재단
이사회 구조가 친인척이거나 측근들로 구성이 돼서 집단적인 그
런 비리가 일어납니다. 이런 구조를 그런 누적돼 왔던 그런 사학비
리의 경험을 개선하고자 이 제도를 만든 겁니다. 아까 세계에서 우
리나라만 이렇게 사립학교를 옥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일부
러 외국의 사립대학들이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뽑아 봤어
요. 하버드대학을 보면 감독관평의원회하고 총장, 교수로 구성되
는 하버드법인이 양원체제를 구성을 합니다. 감독관평의원회는 보
면 5년간 배출된 동문들이 의해서 투표로 선정된 의원으로, 즉 외
부인이죠. 이렇게 구성하고요. 심지어 프린스턴대 같은 경우는 40
명의 이사가 있는데 주지사가 당연직입니다. 그리고 13명의 이사
는 동문과 학생들이 선출을 합니다. 자, 이 외국의 이런 명문사학
들은 왜 이런 공익이사제,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을 하고 있을까요?

◎ 이재교 / 변호사  :
   그걸 누가 강요를 했나요?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강요하지 않았죠.

◎ 이재교 / 변호사  :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물론 이런 나라들은 우리와 같
은 족벌경영이나 우리와 같은 사학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는 법으로 강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학비리나 족
벌경영에 문제가 없다면 법으로 강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이
렇게 사학비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의 견제장치
마저 없애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율성을 명분으로한 사학을 사유
화시키겠다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제가 좀 거기에 대한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사실은 사학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
고 옹호할 생각이 없진, 그걸 가진 생각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규제,
즉 사학 역시도 법인격을 갖다 갖고 있는 개인입니다. 이 개인의
사생활을 갖다 심각하게 침해해가면서 우리가 어떤 규제 장치를
갖다 둬서는 그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어떤 침해요?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예를 들어서요. 내가 똑같은
예를 아까 제가 들었는데요. 아까 모 환경단체에서 말입니다. 공금
횡령이 일어났었고 또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실은 좀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갖다 많이 하지 않았습니
까? 그래서 가령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참여연대에 상임집행위원으
로 가령 들어간다,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조 의원님.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들어보십시오.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사립대학이 시민단체입니까?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들이보시라니까요.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입
니다. 시민단체 정부지원 안 받는데 사립대학 정부지원 받지 않습
니까? 그걸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십니까? 잘못된 예입니
다.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갖
다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정말 그건 참여연대 입장에서는 재앙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
니까?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저희는요.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또 한 부분, 제가 하나만 더 말
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갖
다 한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지원을
갖다 하는 게 아니고 보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갖다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립학교가 세계 어떤 사립학교가 우리나라 같은 사립
학교가 있습니까? 사립학교라 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자유가 있
어야 됩니다. 첫째가 교과과정 운영을 갖다 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가 학생을 갖다 선발할 수 있는 자유를 갖
다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가 등록금을 갖다 책정을 갖다 할 수 있
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평준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제도 때문에 우리 사학들은 그 자유를 다 뺏긴
겁니다. 그 뺏긴 대신 어떻게 보면 정부로부터 이게 돈을 갖다 받
는데 그 성격을 갖다 보면 이건 지원이 아니고 그건 보상이라고
전 생각됩니다.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반론을 펴고 싶은 데요.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고
대가 입시부정을 해가지고 지금 패소 판결 받았지 않습니까? 국가
가 시행하고 있는 삼불정책이나 법위에서 대학행정을 한다는 것
이 이미 법원 판결로써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 박광온 / 진행  :
   김 의원님, 그게 입시부정은
아니랍니다. 고교등급제,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고교등급제 부정이죠. 잘못한
거 아닙니까?

◎ 박광온 / 진행  :
   그건 부정은 아니죠.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부정이죠. 국가가 입시를 이렇
게 하면 거기에 등급에 의해서 뽑히지 않을 사람이 뽑혔기 때문에
그건 부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뽑지 않
은 것이 부정한 방법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뽑은 것은 부
정한 겁니다. 공평하지 않은 방법으로 뽑은 것은 그건 부정한 겁니
다. 당연히 그건 부정한 거죠. 그리고 보면 지금 뭐 우리 자유가 없
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법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런 법을 지키는 것이 사립학교
도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립학교법도 2006년 7월 1일
날 이 시행된 법인데 여태껏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건 어떤 이
유로도 저는 설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가 지금 외국의 사례 뭐 이런 걸 많이 들었지만 대학평의원회 만들
게 되고 또 개방이사제를 만들게 된 가장 큰 가장 기본취지는 개방
이사제를 만들어서 문제가 하나도 생기지 않을 대학 같으면 다 환
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리
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문기 씨 같은 사람은 15년 동안 이사
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 돈도 횡령하고 이
런 사립학교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개방형 이
사가 들어가면 최소한 이런 건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15년 동안
이사회 한 번 열지 않은 이런 대학, 이게 상지대학의 예입니다.

◎ 박광온 / 진행  :
   이 변호사님.

◎ 이재교 / 변호사  :
   개방형 이사라는 제도가 나름
대로의 역할은 있을 겁니다. 장점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장점
에 비해서 단점, 폐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예컨대
우리 연세대학교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언더우드가가 집안에서
세웠지만 지금 다 철수했고 사실은 100% 현재는 어떻게 보면 다
개방이사입니다. 다 공익이사거든요. 그런데 그 이사회에서도 이
사립학교법에서 말한 개방이사는 안 받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
습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족벌경영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비리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게 자율성이 침해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
니다.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어떤 자율성이 침해되는 거
죠?

◎ 이재교 / 변호사  :
   어떤 자율성이냐, 아니, 이렇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9명의 이사 중에서 많아야 2명
이 들어가는 개방이사입니다. 재단운영에 어떻게 자율성을 침해하
는 거죠?

◎ 이재교 / 변호사  :
   얘기할게요. 이렇게 예컨대 어
떤 학교를 방침 어떻게 세우고 할 때 이사들이 긴밀하게 논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사학이라고 그러면 같은 기독교
인, 불교사학이라고 하면 불교, 그 다음에 아니면 종교 아니더라
도 어떤 우리는 이공계를 수학을, 이런 식의 그런 공감대가 있고
그런 건학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서로 싸우지 않
고 원만하게 회의가 되는데 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이사회
에, 이사회라는 거 한 번 해보시면 압니다. 참여연대에 외부인이
들어갔을 때 그 예를 드는 게 보조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차
원이 아니고요.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의 그 운영이 얼마나 잘 원활
히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제가 말씀,

◎ 이재교 / 변호사  :
   제 말씀마무리하고, 그걸 단순
히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참 정말
로 모르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국회에서도요. 의원 한 분이
정말 끝까지 반대해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곤란하지만 다수결로 처리하
시고, 미디어법처럼 날치기도 하시잖아요.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게, 아니 그런 식으로 사립
학교 이사회가 운영되면 되겠습니까?

◎ 박광온 / 진행  :
   조 의원님 박 처장께 발언기
회 드리고요. 발언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일단은 우리 사학들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는 하지만 지원은 안 한다,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초중등학교, 전체 재정
운영에, 사립학교입니다. 재정운영에 사학재단이 출현하는 비율
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1%~2%입니다. 나머지 99%는 국민
이 낸 세금과 학생들이 낸 등록금, 학부모들이 낸 등록으로 운영
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초중등 사학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런 초중등 사학이 전체 우리 공교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
니다. 때문에 말만 사립학교지 사실은 공적 성격을 갖는 거고 공적
인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초중등 선생님들 월급 어디
서 나옵니까? 그분들이 쓰시는 책상, 컴퓨터, 의자, 무슨 돈으로 삽
니까? 다 100% 국민의 세금으로 삽니다.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외국사립처럼 등록금을 자율
화 하면 정부지원을 갖다 받겠습니까?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과연 우리나라의 사립재단 사
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 운영자들이 등록금 자율화 시켜
줄 테니까 정부 재정지원 한 푼도 받지 마라 하면 사학운영 하겠다
고 나서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굉장히 많습니다.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
다.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굉장히 많습니다.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일단 제가마저 말씀드리면 대
학이라고 사정이 다르냐, 대학은 등록금 마음대로 책정하잖아요.
그런데 대학은 재단전입금이 단 1원이라고 있는 학교가 전체사학
의 10%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사립대학의 현실입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하고 등록금 통해서 장사하는 게 우리 사립대학의 현실입
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서 정부재정지원 안 받는다, 규
제만 많다, 아니죠. 지금 1년에 1천만 원씩 되는 허리가 휘는 등록
금의 문제의 출발점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한나라당에
서 지난 대선 때 반값 등록금 약속하셨는데 사립학교법 개정 약속
하신 것 지키려고 하면서 반값 등록금 약속하신 것 왜 안 지키려
고 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등록금 부담절반이라고 했죠.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그것도 지키셔야 된다는 생각
이 들고요. 외국을 보면요. 우리처럼 사립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원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요. 호주에서 경기부양 일
환책으로 사립학교 건축비를 지원하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미디
어나 이런 데서, 왜 국민의 세금을 사립학교에 지원을 하냐,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2006년에 보면 바우처제도를 통해서 초중등 사
립학교에 국민세금 지원되는 것이 소송이 걸려서 대법원에 올라갔
는데 이게 위헌이라고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
립학교에 지원하는 거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저도 사례를 갖다 살펴봤는데
위헌판결 안 났어요.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제가 마저 이 말씀만 드릴게
요. 우리 정부나 지금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이 좋아하는 기업의
논리나 시장의 논리로 한번 얘기해볼게요. 기업의 주주들은 투자
하고 기여한 만큼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학들
은 1, 2%의 기여만 해놓고 권한은 100%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단
20%도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기업도 사외
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제도를 두는 시대입니다. 한 손에는 교
육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이런 카드를 쥐고 세제지원이나 예산
지원, 이거 받겠다고 그러고 다른 한 손에는 자율성이라는 카드를
쥐고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 사학재단을 어떻게 운영하든 이사회
를 어떻게 구성하든 경영을 대물림하든 등록금을 얼마로 올리든
간섭하지 말라, 사학재단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거 정말 사악
한 겁니다.

◎ 이재교 / 변호사  :
   박 처장은, 이건 꼭 반박을 할
게요. 이건 말이죠. 좀 오해하고 계신데 재단법인 학교법인이라는
건 설립할 때 수백억을 내고 건물이고 땅이고 짓는 겁니다. 그 다
음에 운영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게 원칙인 겁니다. 그건 똑같습
니다.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사립학교 중에 수백억 내고 사
립학교 설립한 학교가 몇 개나 있을까요?

◎ 이재교 / 변호사  :
   들어보세요. 자, 병원이나 마
찬가지입니다. 병원은 건물 짓고 나머지 환자의 그 치료비 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학교도 등록금 가지고 운영하는 게 전 세계 사
립대학은 똑같은 겁니다. 문제는 장학재단과 헷갈리시는데 장학재
단은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죠. 어떤 기금의. 그러나 학교법인
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단 한 푼도 추가로 안 내도 그것이 부당한
게 아닙니다. 아까 1% 자꾸 운운하시는데 원래 학생등록금으로
100% 운영하는 게 원칙인 겁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저는 잘못 얘기하셨다고 생각
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이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진
전시키겠습니다.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외국의 대학들이 학교재단전
입금이 한 푼도 없다고요? 확신하십니까?

◎ 이재교 / 변호사  :
   있는 데도 많이 있죠.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니요. 아닙니다. 누가 그런
얘길 했습니까?

◎ 박광온 / 진행  :
   얘기를 진전시켜서, 그러면 지
금 얘기가 재단전입금 문제, 또 그 다음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어떤 감시, 공적감시,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평행
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사학비리의 문제인
데 자, 우리가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이제 여태
까지 얘기를 했고 논의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지금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학비리를 근절할 수 있습니까?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제가 말씀드릴까요?

◎ 박광온 / 진행  :
   예, 어떤 안을 갖고 계세요.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김춘진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
고 싶어 하시니까,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우리 사학비리는 우리가 비리
가 현실적으로 이제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개방형이사제도 도입하고 또 평의원
회제도도 도입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좋은 성과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걸 대학에서 거부를 하고 시
행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시행도 안 해보고서 부작용이 많다 하
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미 2006년에, 이 법이
언제 발의됐냐 하면요. 발의된 지가 2006년 7월 1일 날 발의가 됐
기 때문에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시행해보지 않은 대학들이 너
무나 많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2009년도 감사에서 보면 시행하지
않는 대학이 4개 대학 중에서 3개 대학이더라, 이러면 이미 효과
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아니, 시행하지 않은 대학이 시행한 대학
은 1개 대학이고 3개 대학이 하지 않고, 그리고 대폭 줄었어요. 비
리가 여기에 부담하는 이 금액도 2008년도 감사에서는 324억의 재
정상의 조치를 했는데 2009년도에는 180억입니다. 그러면 저는 모
든 것은 과학적인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
연 시행해보지 않는 대학, 또 일부 대학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이렇
게 효과가 있고 시행하지 않는 대학은 여기에 감사에서 이렇게 많
이 걸리고 이게 증거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 박광온 / 진행  :
   개방형 이사제가 현재 사학법
이 좋은 방안이다, 이 말씀이죠. 현재 사학법을 유지하는 것이.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렇죠. 현재 사학법이 효과
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 박광온 / 진행  :
   조 의원님.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우리 김춘진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소위 말하는 사학법을 거부하는 대학이 공교롭게도 명문대학
이고 비리가 있다고는 생각 안 되는 대학들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건 증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학 관련 해
가지고 여전히 현행 개방이사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리유
형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비리 유형이, 한 대학이 있어
요. 한 대학이.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제
가 보기엔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시행하지 않는 대학은 전체 대
학 중에 아주 일부분인데 일부분에 그렇게 많은 대학이 걸려 있단
말이죠.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효성 없
는 규제를 해선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제가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논문 전체를 가지고 나오진 않았고
표지만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현 지금 교육부 장관이신 이주호 장
관께서 KDI에 계실 때 쓰신 ‘자율과 책무의 대학 개혁 제2단계 개
혁’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결론이 뭐냐 하면 현재 우리 사
립학교는 형식상만 비영리법인이지 사실상 위장된 영리법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구성원의 이사회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
학평의원회를 구성하고 이사 1/2의 추천권을 평의원회에 줘야 한
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재정지원을 끊어야 한다, 이게 논문
의 핵심적인 논지입니다.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죠?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이렇
게 주장을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건 KDI연구원 위주의 주장
이었을 뿐이지 않습니까?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대신에 이분은 교육학자시고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교육학자 아니에요. 경제학자
에요.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경제학자지만 교육도 하시고
현직 교육부 장관이십니다.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저하고 비슷한 거죠. 저도 경
제학자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지금 한나라당에서 원내부대
표를 하시면서 사립학교법폐지에 앞장서고 계신 이군현 의원이 교
총회장을 하셨어요. 그 시절에 뭐라고 공언을 하셨느냐 하면 공익
이사, 개방형이사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1/3을 도입해야 한다, 그
리고 공익이사 추천위원회에 동문, 학부모, 심지어는 전교조나 교
총과 같은 교원단체도 넣어야 된다, 그래야 사립학교가 바뀐다, 이
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물론 이분들이 지금 토론자로 나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기회가 있다면 좀 있으면 국감
때 이주호 장관이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 김춘진 의원께서 꼭 그걸
따져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교육비리 문제를 보면요. 최
근에 사립학교의 족벌경영,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비리와 사회적 문
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적인 어떤 우려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상지대입니다. 지난 17년 전에 입
시부정비리로 인해서 교단에서 퇴출됐던, 사학현장에서 퇴출됐던
김문기씨가 사분위 결정을 통해서 다시 학교로 복귀하게 되는 문
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한나라당 이 문제에 대해
서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교육비리 문제
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생각이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문기 구 재
단이 사분위 결정을 통해서 복귀하는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분
명한 입장은 뭐냐, 저는 이 문제를 조전혁 의원님께,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사분위 결정이 아니고요. 그
건 말씀을 갖다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건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난 겁니다.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
은요.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고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이라는 걸 통해서 종전 이사에
게 최소 과반이상의 이사선임권을 줘야 된다는 규정을 사분위 스
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대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종전이사인 김문
기씨에게 과반이상의 이사선임권을 주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의
적으로 법해석을 사분위가 한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
사를 체벌했어요.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정신 나간 학교죠.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
는데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징계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구조를 들여다보면요. 부인이 이사장입니다. 교장 그분 당신
은 교장이고, 딸은 교감, 사위는 기획실장, 아들은 교사, 전형적인
족벌사학이고 이런 류의 폭력사태가 과거에도 있었던 걸로 언론보
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체제 하에서 징계가 이루
어질까요? 저는 징계가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교장 선생님이 41년 간 정년도 임기연장 제한도 없이 교장으로
재직을 했는데 지금도 1년에 8천만 원씩 국민의 세금으로 이분의
급여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학에 대해서 족벌사학에 대해서
어떤 공적인 통제나 공적인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는 건 너무나 과도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이 변호사님.

◎ 이재교 / 변호사  :
   마지막 말씀부터 먼저 드리
죠. 누가 그걸 통제하지 말자고 얘기했습니까?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아니, 지금 개방형 이사제나
대학평의원회 다 없애자는 말씀은 통제하지 말자는 말씀 아닙니
까?

◎ 이재교 / 변호사  :
   대학평의원회가 들어가면 족
벌체제가 없어지고,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과하게 말씀하시네요.

◎ 이재교 / 변호사  :
   그 다음에 그 양반이,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견제가 가능하죠. 제도가 정착
이 되면.

◎ 이재교 / 변호사  :
   가만 들어보세요. 그 양반이
이사회 결의 통해서 교사들 때렸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승인 받
아서 때렸습니까?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대신에 징계는 할 수 있겠죠.

◎ 이재교 / 변호사  :
   별개 문제입니다. 그건 그게
아니더라도 개방이사 없어도 얼마든지 징계 가능하고 그건 처벌감
이에요. 그건 문제가 없고요. 아까 판례 말씀 나왔는데

◎ 박광온 / 진행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 이재교 / 변호사  :
   자꾸 엉뚱한 말씀하시는데 거
기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이사 체제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임시이사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임시이사가 끝나서 정상화되는 과
정이면 이 최고의 정이사와 새로운 정이사는 영속성을 띠어야 된
다는 게 상지대 판례의 핵심 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문
기 이사장 체제다 보니까 여기서 김문기 이사장과 관련 있는 사람
들과 영속성을 띠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건 사분위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분위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할 순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걸 비전문가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면서 엉
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많은 법학전문가들도 다른 견
해를 갖고 계십니다. 이 변호사님만 변호사가 아니시고요. 많은 민
법학자들이 사분위가 자의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왜곡한다고 주장
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지금 이재교 변호사 말씀 그것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의원님.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대법원 판결 취지가 기본취지
를 바탕으로 이제 ‘종전이사에게 법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
소한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되 비리·도덕성·학교경영역량 등 사
회 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경우
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비리·도덕성·학교경
영역량 등에 최고의 형량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는 누가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분은 이사가 취소된 겁니
다. 그래서 종전이사도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종전이사가 아니에
요. 이사선임이 취소된 거예요.

◎ 이재교 / 변호사  :
   그러니까 종전이사죠.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종전이사 해본 적이 없다니까
요.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종전이사는요. 적법하고 취임
하고 퇴임한 사람이고,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적법하게 취임한 사람이 이사
지.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이분은 이사회를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사선임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 이재교 / 변호사  :
   그러면 각하됐어야 마땅한데
각하 안 된 거예요. 이 재판은.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리고 봐 보세요. 여기서 이
분이 바로 이렇게 이제 비리사학해서 교과부 장관께서 김문기는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우리 야당의원들이 찾아가서 얘기했
을 때 누누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장관을 퇴임하기 몇 시간 전에
몇 시간 전에 결재하고 퇴임하신 거예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후임장관이 오후면 취임을 합니다. 그럼 오
전에 사인하고 나갔어요.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
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우리 법이나 제도라는 게 시스템으로 돌아
가야지 안정성이 있는데요. 이걸 누구는 되니 안 되니 하는 걸 갖
다가 장관이 결정을 갖다 하고 무슨 사분위라는 이런 데서 하나씩
심사를 갖다 해서 결정을 갖다 하고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제가 보니까 사학분쟁이 왜
그렇게 오래 가느냐를 쭉 살펴보니 이런 겁니다. 어떤 사학경영자
가 비리를 저지릅니다. 예컨대 무슨 인사비리가 됐든 입시비리가
됐든 아니면 횡령이 됐든 저지릅니다. 그러면 임사이사가 파견됩
니다. 파견돼 가지고 몇 년 있으면서 정상화 됐다고 이야기합니
다. 그 판정도 누가 하는가 하면 바로 교과부 관료들이 판정을 갖
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 사학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
면 그 당시 종전이사가 다시 이사추천권을 갖다 가지는 거예요.
이 분을 그 학교 학생, 교직원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
다. 그러니까 또 분쟁이 발생을 하죠. 이 고리를 차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사
회 상규상 용납 못할 비리를 갖다 저지른 사람은 아예 학교에 복귀
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게 바로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이 담고 있
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대만의 사학법에는 이게 규정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기씨는 1970년에 원주대학에 관선이사
로 파견됐어요. 관선이사로 파견돼 가지고 이 학교를 권력을 이용
해서 자기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학교에
다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돈을 낸 적이 거의 없어요. 학교에다가.
그리고 오히려 학교 돈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도덕
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다, 그리고

◎ 이재교 / 변호사  :
   사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첫 번째는, 전 김문기 전 이사장 그 분을 옹
호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 분이 횡령과 입시부정, 두개로 기소
가 됐는데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돈을 가졌
다는 얘기는 제가 아는 판결문에 의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김문기 이사장, 이건 상지대 판결을 통해서 종전이사한
테 추천권을 줘야 된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건 사분위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자꾸 김문기씨 본인이
들어간 것처럼 이사로 들어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김문기 본인
은 못 들어갔습니다.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그 아들이 들어갔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종전이사에게 추천권을 줘야
된다는 그 부분은 맞다는데 과반수를 주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게 합당한 결정이라고 보시는지요?

◎ 이재교 / 변호사  :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과반수
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까 어떤 운영의 주도권을 잡는데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9
명 같으면 5명이 주도록 돼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사분위의 그
원칙이 정해진 게 노무현 정권 시절에 형성된 구성된 사학분쟁조
정위원회가 그런 방침을 내도록 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박 처장님.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제가 그걸 보완해서 말씀드릴
게요. 여전히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상반된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많은 민법학자들이 대법원 판례 어디에도 종전이사에게
과반수이상 인사추천권을 주라는 내용은 없다. 단지 임시이사체제
에서 정이사를 선임한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영속성이라는
맥락에서 어긋난다 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다른 대법원 판례는 상지학원은 아니고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모 사학법인 고등학교입니다. 아마. 똑같은 문제입니다. 구
재단이 비리로 물러났는데 그걸 경기교육청에서 이사선임을 취소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소송을 냈습니다.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판
결의 취지는 그런 재단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에게 인정할 필요
가 없다, 이사선임권, 이런 최신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6월 달에 나
왔고요.
 
◎ 이재교 / 변호사  :
   아닙니다. 아는데 상지대는 인
정해줬다니까요.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그렇지 않습니다.

◎ 이재교 / 변호사  :
   김문기 이사장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우리가 왈가왈부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그건 저한테 비전문가라고 지
적을 하시니까 다른 전문가들이 쓰신 글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주
장하신 내용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제가 법을 갖다 확실히 고쳐
가지고요. 이런 헷갈리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동의합니다. 다시는 사학재단
이 발 못 붙이게 하는 거 동의합니다. 어느 법에 넣든지. 한 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춘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다가
조금 분명하게 정리가 안 됐는데 그걸 백번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
분위 스스로 만든 정이사 선임기준에 보면 ‘비리·도덕성·학교경영
역량 등 사회 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김문기씨 전형적으로 여기
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안병만 장관이 7월 달에 국회에 나왔을 때
교과위원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느냐, 학교
운영 자격이 있다고 보느냐, 없다고 대답 했습니다. 자기도 개인적
으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러고 나서 사분위 결정을 처분하고 나
갔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정치적 책임이 이 정부에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 사분위가 하는 대답
이 이겁니다. 왜 그런 예외규정을 적용 안 했냐 하니까 사분위가
대답하는 게 여기서 비리라함은 반인륜범, 파렴치범, 강력범에 해
당하는 것에만 적용이 된다, 즉 강도, 강간, 살인죄만 저지르지 않
으면 어떤 비리를 저지르든 구속이 되든 처벌을 받든 그 금액이 얼
마든 다시 사학재단의 이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사분위는
내린 것이고 잠재돼 있는 사학비리에 날개를 달아준 거라고 생각
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자,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사학
분쟁조정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느
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쪽이 있습니다.

◎ 이재교 / 변호사  :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
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교과부 장관이 감
독청이 그걸 바꿀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아
까 자꾸 결재를 몇 시간 전에 하고 나갔다고 하는데 그건 후임자
가 와도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재심청구 할 수 있죠. 재심청
구를 안 했지 않습니까?

◎ 이재교 / 변호사  :
   재심청구란 제도가 없고요.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있습니다. 자신하십니까?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여기 제가 법규 읽어드릴게
요.

◎ 이재교 / 변호사  :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
한 건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재심은 청구할 수 있지만 재심
의 결론에 따라야 되는 거죠. 재심청구권한은 있습니다.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예, 있습니다. 이게 몇 조에 나
오느냐 하면 24조 2항에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있다고 하시죠,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아니요. 읽어드릴게요.

◎ 이재교 / 변호사  :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자, 그러니까 이 교과부 장관 감독관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
정에 대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자 두 번째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러면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 저도 그걸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
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저는 폐지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이
유가 뭐냐, 아까 말씀대로 그런 통제가 우선 안 되고, 두 번째로 구
성이 대법원, 대통령, 국회의장, 3부가 그걸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
다. 그 위원을 추천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구성이죠. 우리가 전형
적으로 하는 게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기관들은 상당히 정치적 기관입니다. 정치적 사법기
관, 정치적 선거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3부가 하는 게 맞는
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법원역할을 하는 거거든
요. 분쟁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정치적으로 구성했느
냐,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또 그게 구성이 편파적이
다, 또 이 정부 들어서 구성이 편파적이다,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법원에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제 법안에는 법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김 의원님.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이러한 결정은 인권위나 법관
추천위원회나 대부분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통위원이나 대
부분 국회, 입법, 사법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많은 기관에서 그렇
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분위는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
다. 바로 여기 운영은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
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공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가 원칙이고 또 공개는 비
원칙인 이렇게 이상한 운영을 했고 또 여기 회의록을 제출해라 하
니까 그 회의록을 갖다가 없애버려라 해서 지금 없앴습니다. 그리
고 사분위 위원장을 우리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
니다. 거부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우리 공익의 그런 중요한 위
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여기 변
호사계시지만 변호사는 그 사학, 사학에 관련된 소송을 맡는다든
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본인한테 물어봐서 그런 로펌
에서 그런 걸 일체 사건 수임을 않겠다 하면... 그 법을 바꿔야 합
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부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의결과에 이의
가 있는 경우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결과
를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그 거부권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
는 다시 의결했을 때 이걸 따라야 된다, 여기에 이제 의결도 이것
도 규정도 고쳐야 됩니다. 대부분의 대통령이 국회에서 법안 만들
어서 송부를 하면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3가 찬성하면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제 법안에서는 그게 굉장히 화
끈하게 바꿔놨습니다.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런 거부권을 갖다 무력화시
킬 수 있는 이러한 상호견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
겠다.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법원에서 하도록 바꿔 놨습니
다.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리고 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원에 물론 사법권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시
국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 어느 정권에서 있었을 때 판결한 거하고
다음 정권에서 있을 때 판결한 거하고는 현저하게 다른 결과를 우
리 국민들이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견제와 균형
하는 삼권분립원칙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그렇
게 봅니다.

◎ 박광온 / 진행  :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대
로 존치시켜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운영을 법을 좀 보완해야 된다
는 말씀이고, 두 분은 이제 법원으로 그 기능을 넘겨줘야 된다 그
말씀인데 박 처장님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사실은 현재 지금 사학분쟁조
정위원회가 아니고 분쟁을 조장하는 위원회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동감입니다.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그리고 이 운영의 비민주성 굉
장히 심각합니다. 속기록 무단폐기 말씀하셨는데 공공기록물관리
법 위반이거든요. 징역 6년 이하의 처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법률
위반 행위입니다. 그리고 사분위는 현행 공공기록물관리법상에 행
정기관이고 거기서 작성하는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입니다. 그
런데 이게 사분위 회의록을 회의를 통해서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면 전부 다 공동정범이고 이분들 전 자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
다. 백번 양보해서 보더라도 현재 사분위가 스스로 준사법기관이
라고 이렇게 지위를 부여하고 국회 출석도 지금 거부하고 있거든
요. 국회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나 출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위상을 스스로
부여하면서 무소불위의 그런 권한을 갖는 기구가 돼 있는데 저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백번 양보더라도 폐지가
아니라면 종래의 위상인 자문기구로 돌아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
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김춘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최종 행정처분기관인 교과부의
재심 청구시에 의결요건,

◎ 박광온 / 진행  :
   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
로 바뀐 건 언제인가요?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2007년입니다. 2007년 법 개
정 때 심의의결기구로 바뀌면서 권한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여야합의로 그렇게 개정한 겁
니다.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저는 폐지하거나 자문기구로
격하시켜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저는 법원에서 하는 게 맞다
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한나라당의 이주호 의원하고
또 간사하고 우리 합의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사분위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요. 아까 이재교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갖다 하신 것처럼 굉장히 정
치적인 기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거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사실상 사분위에 들어가고 또 그렇게 되면 임시이
사 파송 같은 걸 할 때 보면 또 그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들한테 마
치 비리사학이나 아니면 문제 있는 사학을 전리품처럼,

◎ 박광온 / 진행  :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사분위 위원의 그런 자격 요건
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봅
니다.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부 다 규제하려고 그럽니
까.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아니, 자격요건을 예를 들어
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라든지 또 거기에 아까 비리를 저질렀는
데 강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학교를 운영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사
람, 이건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입니다.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제 법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요.

◎ 박광온 / 진행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 시청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 전화의견  :
   예, 여보세요.

◎ 박광온 / 진행  :
   네, 어디사시는 누구신가요?

☎ 전화의견  :
   저는 서울에 소재한 사립학교
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 박광온 / 진행  :
   말씀해주시죠.

☎ 전화의견  :
   저는 더욱더 이 사학의 공공성
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이야기하는 거랑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제가 알기
론 사학윤리강령에 사학을 위해서 제공된 재산은 국가사회에 바쳐
진 공공재산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유물 같이 다루어져선 안 된
다고 나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도 예전에 이런 사학의 족벌체제로 인해서 그런 예전의 비리를 일
으키고 그때 재단관계자들이 모두 쫓겨난, 그래서 지금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요. 더욱더 이런 개방형 이사
제를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대학평의원회도 원래는 심의기능
과 결정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심의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이
걸 제대로 할 수 있게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재
교 변호사님이 개방형 이사들이 이물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은 올바른 교육관과 대학에 대한 공익성, 민주성을 갖춘 그런 개방
형 이사들을 학교의 주체들이 함께 논의해서 학교에 영입한다면
오히려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 교
수, 교직원, 학생들이 그들이 몸담고 있는 대학발전을 더욱더 고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판결을 둘러싸고 진보 대 보수 싸움이라고 이
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비리를 싫
어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주세력과 이 부패를 덮어주려
고 하는 비리세력들의 어떤 갈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더욱
더 이런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이 재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네, 고맙습니다. 다음 분.

☎ 전화의견  :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원론적인 말씀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사학
법에 의해서 임시이사들이 파견된 대학이나 학교들이 있을 거예
요. 거기서 과연 사학법에 의해서 얼마만큼 그 학교들이 이전보다
학교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원리나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
는가, 조금 전에 얘기한 평의원회나 개방이사 같은 거  굉장히 의
미는 좋은데 실제로 임시이사 같은 경우가 파견된 경우는 평의원
회라고 하는 경우가 대개는 임시이사나 어떤 기관 어떤 관에서 나
온 정치적 의도, 이런 것에 부합하는 데서 끝나버리고 실질적으로
견제 기능은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도 과연 평의원회라고 하는 임시이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다
면 거기에 또 기능을 어떤 비판적인 기능이나 감사 등의 기능을 해
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운영실태는 별
로 잘 모르면서 그걸 단지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은 저는 좀 문제가 있
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말이 길어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
학법에 대해서 저도 그때 열린우리당에서 할 때 굉장히 긍정을 많
이 했는데 막상 사학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운영실태를 보면 특정
정당이나 그 특정 어떤 정치권에서 어떤 사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
한 종교계나 또는 아니면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것을 무시해버리
고 교육을 어떻게 정치도구화 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상당한 우려
가 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현행제도를 더 발전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분
은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에서 문제가 있다, 현장을 제대로 현장의
뭐라고 그럴까, 실질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논객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먼
저, 누구에게 질문하실지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논객 / 유정은 (주부)  : 
   한나라당 대표선수로 나오신
교육전문가 조전혁 의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처음
에 토론을 시작하실 때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 이제 교육에 관
해서 정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절대로 복귀를 못 시키겠다 라는
법은 의원님 법으로 지금 올려진 상태라고 말씀하셨고, 적극 찬성
을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사학법 개정
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의 이 백분토론이 그
런 것을 논의하는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우리 방청객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좋은 시간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
만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 현 정부가 공정한 사회, 그리고 교육비
리 척결,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17년 전에 비리를
저지른 그런 사학을 다시 복귀를 시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 과연 사학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는 것
인지, 그리고 작년 이전에 공정택 교육감이 구속이 되시고 교육의
지금 친서민도 말하는데 민심이 교육계에서도이래? 지금 국민들
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정말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
는지 모르지만 YS 문민정부 시절에 실형을 받으셨던 분이라고 알
고 있습니다. 김문기 이사장님께서. 그런데 그분을 복귀시키는 것
을 그냥 가만히 보셨다는 것에 대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공
정한 사회, 늘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관해서 역행하시는 것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
습니다.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방금 우리 시민논객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
부를 운영을 갖다 하면서 초법적 운영을 갖다 해선 안 되지 않겠습
니까? 초법적으로.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으
로 해선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고민 끝에 지금 사
실은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이라든지 아니면 사학법을 갖다 개
정을 갖다 하는 게 바로 이런 정말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교육비리를 갖다 저지른 사람들은 교육계에서는 더 이상
있어선 안 되겠다 라는 게 법을 갖다 발의한 고민이 거기 담겨 있
다는 겁니다.

◎ 시민논객 / 유정은 (주부)  :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김
문기 전 이사장께서 본인이 직접 복귀는 하시지 않으셨지만 아들
이 지금 복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복귀를 그러면 그냥 가만
보시고 계시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너는 된
다 안 된다 저도 머리띠 두르고 투쟁하고 하는 게 또 맞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향후 사실은 그런 비리
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다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
다고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를 갖다 전부
다 있는 법을 다 무시하고 과거를 갖다 다 뒤집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초헌법적인 일을 갖다 우리가 책임 있는 정부관계자나 아니
면 국회의원으로서 할 순 없지 않습니까?

◎ 시민논객 / 유정은 (주부)  : 
   의원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른 것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짧게 해주세요.

◎ 시민논객 / 유정은 (주부)  :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께서 지금 아까 토론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확실하게 이번에는 법
을 만들어 주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 법에 관해서 진정성이 있는
데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조전혁 의원님이 또 교육에 관해서 뭔가
를 하시나보다 라고 그 진실 되게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오해의 여
지가 있는 것이 한나라당 지금 대표로 오셨는데 그 당의 주요직책
에 있으신 분들이 다 지금 현재 사학재단의 이사님이시거나 아니
면 역임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건 민주당도 많습니다.

◎ 시민논객 / 유정은 (주부)  :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나라당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제가 어제 기사를 봤는
데 조전혁 의원님께서 김문기 이사장님으로부터 2009년 선관위
500만 원을 받으신 걸로 제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들이 오히려 의원님의 진정성을 흐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 후원금을 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분하고 뭐 떳떳치 못한 거래가 있다고
그러면요. 그 이름이 그렇게 올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
까?

◎ 박광온 / 진행  :
   문제가 없는 후원금이다, 그
말씀이시죠. 자, 다음 시민논객님.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저 정치활동 좋아서 500만 원
후원하는데 당신 내지 마라, 뭐 당신 내라 그럴 입장도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여기서 국민들한테 맹세하지만
그분에게 개인적인 편익을 줬다든지 제가 후원금 가지고 뭐 그런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오해를 안 사시려면 반환하셔
야 됩니다.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지금 반환해도 됩니까?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예, 됩니다.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주는 거야 고맙죠. 저야. 제가
오해받을 짓을 갖다 안 하면 되죠.

◎ 시민논객 / 정다혜 (대학생)  :
   박원석 처장님께 여쭤보겠습
니다. 아까 사분위에 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처장님
께서는 사분위를 대체할만한 기관, 혹은 지금 사분위 역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
재 사분위가 애초에 사분위를 구성할 때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어
떻게 보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초법적인 그런 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면
그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다
만 이제 폐지했을 경우에 대안이 뭐냐, 이 점에 있어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조전혁 의원님은 법원
으로 가져가자, 법원으로 가져갔을 때 과연 법원판결로 그 복잡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의문도 있거든요. 다시 그
럼 권한이 행정청으로 넘어와서 과거처럼 교과부가 좌지우지하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타협점으
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기존 사분위를 존치시키되 그 권한을 심의기
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중재와 약간의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정도로 두고, 2005년 법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교과
부와 상호견제를 통해서 임시이사 체제에 있는 학원들의 정상화
나 혹은 임시이사 선임이나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정도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시민논객 / 정다혜 (대학생)  :
   저기요, 그런데 저는 아까 조
전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머리띠를 두르고 학교에서 지금 재단의
복귀를 반대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물론 아까 얘기
하신 그 대학은 아니지만 저희 학생들은 아까 조전혁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념이 다른 사람이 아닌 기존에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결정들을 오직 사분위에서 정하고 학생들의 학내 민주
화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소불위의 사분위의 결과만을 기
다리고 또 그 결과 이후에 저희 행동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
면 지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어떤 논의가 일어
나고 또 처장님께서 아까 사분위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
셨는데요. 정확히 사태 사태마다 어떤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떠
한 대처를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우선은 지금 사분위의 그런 잘
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상지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지금 임시
이사체제에 있는 학교들이 구 재단이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
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리재단 복귀를 반대하는 그
런 운동을 해당학교 주체들과 함께 저희 시민단체들이 벌이고 있
고요. 그리고 그 지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시시각각 거기서 논
의되고 결정되는 사항을 저희가 밖에서 알 수가 없는 게 큰 한계입
니다. 회의록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고 회의 참관도 공개돼 있
지 않고 회의운영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
에 사실은 이것부터 사분위가 개선하더라도 상당부분 현재 나타나
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지금 이런 외부
의 요구나 그런 지적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
니다.

◎ 박광온 / 진행  :
   네, 그러면 얘기를 좀 더 구체
화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분규 학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님 상지대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학교에서 지금 분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문
제가 사실 급한 문제입니다.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사회 전반
으로 볼 때도 말이죠. 법의 정비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빨리
하루 빨리 정상화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없을까요?

◎ 이재교 / 변호사  :
   우선 말입니다. 이게 대원칙
과 예외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원칙은 대법원 판결이 확인한
바와 같이 정이사에서 사단이 있어서 임시이사로 했다가 정이사
로 갈 때 이 영속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
가 아는 어떤 대학은 예컨대 이사장이 돈을 횡령해서 해외로 도망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영속성이 부정되죠. 아까
말씀하신 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예외의 바로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가 단순히 구재단 복귀다 라고 싸잡아서 얘기하
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다 경중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와 같이
돈을 들고 해외로 도망간 사람과 단순히 어떤 특정대학 같은 경우
는 돈 문제도 아니고 지나치게 학사행정에 관여했다가 이제 임원
취임이 승인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 10년, 15년
됐으면 복귀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비리재
단 복귀다 라고 해서 학생들이 거부하고 이런 건 옳지 않죠.

◎ 박광온 / 진행  :
   구별해서 대처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이재교 /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문기
이 건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썩 그렇게 찬동하
기 어려운데 대법원에서 김문기 그 분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서 영
속성은 인정이 돼야 한다고 그 당해사건에서 판결했기 때문에 그
것에 대해선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법원
에서 그렇게 하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왈가왈
부해선 안 되는 거죠.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학생이 얘기한 부분과 관련해
서 제가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이 사건과 관련된 겁니까?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건 좀 지
역사회하고 이제 법원에서 영속성을 갖다 인정을 하라고 했으면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정치권이나 아니면 정
부에서 좀 해야 될 일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
실은 좀 복귀하기 전에 어떤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사
실은 갈등을 갖다 해소를 하고 하는 것들은 저는 그 과정은 필요하
다고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복귀를 갖다 하면서 앞
으로는 학교를 갖다 투명하게 이끌겠다, 그리고 그 학교재단으로
서 기여는 어떻게 하겠다, 학교경영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
에 있어가지고 학교 구성원들하고 논의를 갖다 하고 협약을 갖다
하고 이런 부분은 좀 교육과학기술부가 감독청으로서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광온 / 진행  :
   김 의원님.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저는 분쟁사학의 경우에 정이
사의 선임방법에 대한 문제가 고려돼야 된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
우는 이 사학법에 대학평의원제도가 있습니다. 대학평의원회에서
2/1 이상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학내 구
성원으로 돼 있습니다. 졸업한 동창생이라든지 교수라든지 학교직
원, 뭐 이런 분들로 돼 있기 때문에 학내 의견이 반영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불법비리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학교에 들어오는데 그
분들이 이사를 추천해서 한다, 앞으로도 분쟁의 소지가 참 많이 있
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발전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 있는 학교에
임시이사체제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대학이 발전해왔습니다. 그
리고 이런 사람들이 복귀하면 지금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고대나 또 연대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 이사
가 설립자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이사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
까? 바로 이렇게 하려면 대학평의원제도가 활성화가 돼야 한다, 저
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박 처장님.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가장 깔끔한 해결책은 어떤 부
패나 비리로 인해서 물러난 사학재단의 운영자는 다시는 사학에
못 돌아오도록 하면 됩니다. 대만의 사립학교법 같은 경우에는 아
예 종전이사의 자격을 인정 안 해버립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아까 조전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항을 저는 사립학교
법에 넣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2005년도 사립학교법에는 임시이사 선임 대학에 정이사 전환시 이
사추천권이 있었습니다. 대학평의원회에. 그런데 이게 삭제돼 버
렸죠. 2007년에 법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사분위의 결정이 사실
은 모든 것을 대체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재교 변호사님 계속 대법
원 판결의 취지는 기존 김문기씨에게 대학을 돌려주라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법원 판결의 취
지는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김문기
씨에게 대학을 돌려주라는 결정은 어디에도 없고 종전이사에게 이
사추천권 과반수를 주라는 것은 민법에도 사립학교법에도 없습니
다. 다른 법률가들도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건 논쟁사안이
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법원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사분
위 결정에 따라서 교과부 장관이 최종 처분을 내렸는데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조만간 아마 제기가 될 거라고 보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결국엔 그 대학구성원들
이 피해를 봅니다. 학생, 교수, 교직원, 이분들이 다 공히 피해를
보는 거고 저는 앞으로도 사분위의 지금 30개 정도의 임시이사체
제에 있는 이 대학들이 정상화 과정을 밟게될 텐데 현재 사분위가
세운 정이사 선임 원칙에 따르면 예외 없이 그렇게 가도록 돼 있어
요. 굉장히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루속히 입법적으로 개입을 하든 다른 어떤 수
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상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
늘 이 자리에 두 분의 국회의원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서
둘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드립니다.

◎ 박광온 / 진행  :
   네, 잘 알겠습니다.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민주당에서 도와주면 제가 열
심히 해보겠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지금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1분 반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발언 겸해
서 어떻게 하면 이 사학법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지 교육의 주
체인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1
분 반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사학에
규제가 많은 나라가 정말 없습니다. 사학을 운영을 갖다 하시는 분
들 측에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현행 사학법이라면 가령 제가 돈이 100억이든 200억이든 있어
가지고 어떤 특별한 교육이념 가지고 정말 좋은 학교 만들어 보겠
다 하는데 현행 사학법의 규제 하에서 라면 저 같은 사람도 안 하
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런 겁
니다. 어떤 교실이 있습니다. 유치원 교실입니다. 아이들 중에 별
난 아이들이 몇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아이들을 갖다
꽁꽁 묶어가지고 기둥에 묶어놓으면 이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마
음껏 뛰어놀되 잘못하는 친구들에 대해선 따끔하게 벌주는 게 저
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학이 대학을 운영을 갖다 하는데
있어서 특히 사전규제는 없애되 사후규제는 강화해서 다시는 비리
나 이런 부분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국가가 조절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김 의원님.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저는 대통령께서도 교육비리
척결을 지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리가 끊임없이 발
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정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
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리재단이 복귀하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공정택은 재단비리하고 관계
없었죠.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교육계 비리입니다. 교육계 비
리가 공정택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저희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갔
었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내내 파행이 됐는데 왜 그랬느냐 여당이
공정택 교육감을 비호를 했습니다. 심지어 국정감사에서 질문하는
데 쪽지를 줘가지고 발언하지 말라는 훈수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
행사립학교법 제1조에 사립학교는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주성은 어디에서 확보를 해야 되느
냐, 바로 교육, 학문, 연구영역에서 자주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투
명성은 어디에서 확보해야 되느냐, 공정성과 투명성은 행정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하고 교육하고 이런 데는 자주성
을 충분하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렇게 사립
학교법을 갖다 개방형 이사제 또 평의원제, 인사위원회제,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공정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비리에 온상인 불투명하게 하는 이런 암흑에 가까운, 대학
을 암흑에다 가두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처벌보다는 예방으로 가
야 됩니다. 그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끔 예방
하는 제도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찰서
에서도 예방해서 비리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면 성적이 최하위
고 잘못 예방해서 범죄발생이 많아서 어쩌다가 한두 명 잡으면 최
고의 경찰관이 되는 그런 것은 저는 개선해야 된다, 바로 교육에서
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잘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 이재교 / 변호사  :
   우리나라에 학교법인이 수천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하는 건 사실 몇%입니
다. 그게 적다고 가볍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나머지는 다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가 몇 학교가 법인이 문제인
데 그러니까 이 몇 개 법인은 규제를 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서 비리를 차단하고 잘하는 학원은 잘하도록 계속 자율성을 존중
해줘야지 그걸 자꾸 국가가 행정이 관여해서 크지도 못하게 해선
안 된다는 게 자유는 학대하고 비리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이게 해
결책이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비리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21세기에서는 그 관학 옛날
처럼 획일적인 교육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
다. 그런데 국공립은 별 수 없이 획일적인 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
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교육은 사학이 맡아야 되고 우
리는 이미 우연치 않게도 사학이 엄청나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
든요. 그러면 잘하는 사학을 계속 잘하도록 도와줘야죠. 못하는 사
학은 감시하고요. 그래서 퇴출시키고 이런 쪽으로 좀 발상의 전환
을 해서 만날 비리비리만 매달리고 비리사학은 극히 일부인데 왜
전체 잘 나가는 사학은 생각 안 하고 거기만 매몰되는 건 참 퇴행
적이다, 따라서 이걸 분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하는
사학은 살리고 못하는 사학은 비리를 차단하느냐 여기에 고민할
때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 사학법은 현행 사학법은 개정이 돼
야 된다,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박 처장님.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토론을 마치면서 2005년도에
사학법 개정 이전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사학운
영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사학재단에 100%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
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시는데 2005년에 사학법 개정이 나오게 된
배경은

◎ 조전혁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거 아닙니다.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사학법 개정이 나오게 된 배경
은 그런 사학운영의 100% 권한을 재단에 줬는데 그게 누적된 사학
비리, 김문기씨와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로 나아갔기
때문에 사학법이 개정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학의 발전 말씀하
시는데 사학의 발전이 재단의 발전은 아니죠. 사학의 발전은 교육
의 질적 발전이고 그리고 또 학생들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 시점에서 사학발전의 최대의 걸림돌은 사학의
자율성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화되고 누적된 이 비리의 문제
고 비리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처벌법규가 없어서도 아니고 처
벌법규의 강도고 낮아서도 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끊
임없이 은폐되고 반복되고 구조화 되는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다
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사립학교법은 그 운영체계에 관해
서 최소한의 어떤 규제와 감독을 하기 위한 그런 법으로서 만들어
진 거고 그마저도 많이 저는 형해화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
게 봤을 때 투명한 운영, 그리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서 구조적으
로 비리고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사학운영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사학발전, 나아가서 교육발전, 또 우리 학생들의 발전의 기본적
인 전제이자 토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으로 법이
강화되거나 개정되는 것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습니
다.

◎ 박광온 / 진행  :
   네, 토론 잘 보셨습니까? 어떤
데는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에서 평행선
을 달리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교육을 받는 학생과 가르치는
교직자를 중심에 놓고 더 치열하게 고민하면 이 견해차를 조금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도덕성
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교육은 공직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필요로 합니다. 공직은 오늘을 좌우하지만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처럼 오늘 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좌우하기 때문이
죠. 교육계를 보는 엄중한 국민들의 눈에 유의해야 할 때가 아닌
가 싶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17기 시
민논객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활발한 토론해주신 토론자 여러
분 고맙습니다. 백분토론 마치겠습니다.

2010.11.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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