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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주로 나무를 자르거나 장작을 패는 데 쓰는 연장이다.

유형 물품
성격 생활용품
용도 절단

목차

  1. 정의
  2. 내용

정의

나무를 찍어 베거나 쪼개는 데 쓰는 연장.

내용

쐐기를 닮은 쇳조각 한쪽에 날을 내고 반대편 두꺼운 쪽에 날과 평행으로 긴 자루를 박았다. 나무를 찍는 데도 쓰며, 날 반대쪽인 뿔로는 돌 따위를 깨기도 한다.

사육신의 한 사람인 하위지(河緯地)가 남긴 ≪유권 遺卷≫에 도끼를 가리키는 ‘부(斧)’ 자가 보이며 ≪몽어유해 蒙語類解≫에서는 이 글자를 ‘독ㅅ긔’로 새겼다. 한편, 정병하(鄭秉夏)는 그의 ≪농정촬요 農政撮要≫에서 ‘독긔’로 적었다.

도끼에는 때림도끼·양날도끼·손도끼의 세 가지가 있다. 때림도끼는 볼이 좁고 자루가 길어 굵은 장작이나 뗏목 따위를 패는 데 쓰며, 양날도끼는 날을 위아래 양쪽에 낸 것으로 한쪽은 날카롭게, 다른 한쪽은 이보다 조금 무디게 내서 용도에 따라 쓴다.

손도끼는 한 손으로 쥘 수 있는 작은 도끼를 이른다. 도끼가 닳아서 더 이상 벼릴 수 없게 되면 ‘날달기’라 하여 V자형의 쇳조각을 덧씌워서 새 날을 붙인다.

장작을 팰 때 바탕나무인 모탕이 필요하다. 크기와 형태는 일정하지 않으나 단단한 나무 뿌리 부분이 모탕감으로 알맞다. 이것은 도끼날이 상하는 것을 막아 주는 동시에, 도끼질을 하는 데 적당한 높이를 유지해 준다.

나무가 굵어서 한 번에 팰 수 없을 때는 찍은 도끼를 뽑지 않고 다른 도끼로 마주 찍는데, 이것이 ‘맞도끼질’이다. 혼자일 때는 먼저 찍은 도끼 자국에 쇠쐐기를 물려 꽂고 반대편에서 찍는다.

6·25전쟁 무렵까지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는 가을철에 2, 3명이 도끼를 가지고 동아리를 지어 장작을 패러 다녔다. 각 집에서는 초가을부터 겨우내 땔 통장작을 미리 사들였으며, 늦가을 무렵 이들을 불러 때기 알맞도록 패서 처마 밑 같은 곳에 쟁여 두었다. 이들은 각기 도끼를 가지고 다녔으며 모탕까지 제 것을 쓰는 이도 있었는데, 흔히 단골관계를 맺어 해마다 같은 패들이 일을 맡았다.

한편, 여유가 없는 집에서는 미리 패놓은 장작을 시장에서 사서 썼다. 한 아름 정도로 묶은 것이 한 단, 다섯 개씩 늘어 놓아 정자(井字) 모양으로 100개씩 쌓은 것이 한 강다리이며, 이 밖에 차곡차곡 가로세로 여섯 자로 쌓은 것을 한 평이라 일러서 사고 파는 단위로 삼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작은 도끼 서너 개를 끈으로 꿴 것이나, 이를 넣은 주머니를 부인들이 허리에 차기도 하였고, 특히 혼인 첫날밤 신부는 이 도끼들을 요 밑에 깔아 두었다. 또, 이렇게 하면 아이를 못 낳는 이도 잉태할 수 있다고 믿었다. 도끼에는 여성의 생식기를 쪼개서 막혔던 부분을 뚫는 주력(呪力)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한국농기구고』(김광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 「물건을 만드는 데 소용되는 연모들」(이훈종, 『문학사상』,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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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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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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