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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급여 질문... (내공 30)
비공개 조회수 97 작성일2016.11.13
제가 10월 31일 부터 이마트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급여가 11월 21일에 들어와요... 근데 제가 돈을 계획적으로 쓰는 것을 좋아해서 얼마를 받을지를 알고 싶은데 계산하는 방법이 머리아프네요...
일단 근로 일수 계산은 전달 16일부터 당월 15일 까지 계산해요. 근데 저는 31일 부터하였고 원래는 한달에 쉬는 날이 네번 있어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은 마트 휴무일이라 쉬고 다른 두 번은 유급 휴일로서 일을 나가는 첫째, 셋째주 일요일을 대신해서 다른날 쉬는 건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11월 5일 ~ 8일 총 4일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2일은 유급휴일인거고 2일은 사정상 점장에게 말해서 쉰거입니다. 
그리고 남은 날은 다 출근을 했고 할 예정인데 그러면 출근일이 10.31 ~ 11.04해서 5일 그리고 11.09 ~  11.12해서 4일 13일은 마트 휴무일이라 쉬고 마지막으로 11.14 ~ 11.15 해서 2일 11.15일까지 총 11일을 나가요. 그리고 하루에 근무는 6시간 씩이고 야간 근무는 없고 시급은 최저인 6030원 입니다.
이렇게 출근을 하였을 때 수습기간은 없고 주휴수당까지 다 계산하면 얼마를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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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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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11월 7일과 8일을

 

첫째 셋째 일요일을 대신하여 대체 휴무를 하셨다는 말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5일 6일이 사정상 쉬는 날이구요.

 

주휴 수당은 주 5일동안 휴무없이 (무급) 만근 하였을때 1일치 임금을 추가 정산해 주는 부분입니다.

 

31일~4일까지 5일 6시간 근무 + 주휴 1일 = 6일 * 6 * 6030 =217,080 원

9일~12일 까지 4일 인데 12일은 토요일로 * 1.5 =( 3일*6*6030 )+ (1일*6*6030*1.5) =162,810

14일~15일 = 2일 * 6 * 6030 =72,360

 

11일치 급여는 452,250 원 입니다.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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