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스카이 프로리그 경기규정
gent**** 조회수 7,358 작성일2004.06.20
저기 스카이 프로리그 보다가~ 궁금한게 있었거든요!!!

스카이 프로리그부터는 경기규정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ㅋㅋ

그게~ 먼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먼저~ 스카이 프로리그에서는 결승전이 몇번이에요??

1라운드 끝나고 결승전 한다고 카던데~^^:;; 머에요??

그럼 2라운드 끝나고도 결승전을 해요??

그럼 최종 결승전은 안하는건가요?? 머가 어찌 되는건가요?? ㅋㅋ ^^:;;;;

최종 결승전을 안한다는거는 말도 안되지만서도.,..^^:;; 켁..ㅋ

그리고요

"동일 맵에서 동일 종족의 연속 출장을 금지한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ㅋㅋ

좀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ㅋㅋ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요~^^:;;

팀틀전에서는 한선수가 계속 나올수 있는거에요??

이 규정에~ 걸리는건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해요^^:; ㅋㅋ

그리고요~ 몇일전에~ 6월 16일날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T1 팀이 경기 했지 싶은데~

그날 임요환이랑~ 최연성이 ~ 개인전에서 같이 나올수 있는거 아니에요??

같이 못 나오는 규정이라도 있어요??

그리 SG family(투나SG)는~ 이병민이랑~ 이운열이~ 같이 못나와요??

이것도 못 나오는 규정이 있는건가요??

아님 감독의 재량인가요??

ㅋㅋ 이게 좀 많이 궁금했어요~^^:; ㅋㅋ

알고 계신분 계시다면~ ㅋㅋ 좀 가르쳐 주세요!!~ ㅋㅋ^0^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love****
중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총 3라운드를 합니다~

1라운드는 1,2위팀이 결승전을 하고요

2,3라운드는 두조를 나누어서 각 조 1위팀이 결승전을 해요

그리고 1,2,3라운드 우승팀이랑 와일드카드 1팀이랑 4팀이서 최종 결승을 해요

만약 우승팀이 겹치면 와일드카드가 늘어납니다~

1라운드 꼴찌팀은 2라운드를 진출할수 없고요..



---------------------------------------------
"동일 맵에서 동일 종족의 연속 출장을 금지한다"
---------------------------------------------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요~

저번 피망프로리그에서요,

"어나더데이는 테란맵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팀이 다 테란만을 내보내서

그맵에서는 한시즌 내내 테테전만 했습니다

또 이병민 선수와 전상욱 선수가 거의

모든경기에 출전해 거의 다 이겼었지요

또 기요틴은 강민선수가 전승을 하면서

강민틴이라고 까지 불렸었는데요

이런 사태를 막기위해서 생겨난 규정입니다.

만약 이번주에 한빛팀이

제노스카이에서 박경락(저그)가

출전을 했다고 한다면 다음주에 한빛팀은

제노스카이에서는 저그를 내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
팀틀전에서는 한선수가 계속 나올수 있는거에요??
------------------------------------------------
팀플에서는 맨날 맨날 똑같은 선수가 나와도

상관 없답니다^^ 한빛팀은 강도경선수가 없으면

팀플진행이 안될겁니다.

요즘 KTF팀은 홍진호,박정석 조합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밀어 붙이고 있고요.


------------------------------------------------
그날 임요환이랑~ 최연성이 ~ 개인전에서 같이 나올수 있는거 아니에요??
------------------------------------------------
이것은 감독 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두맵이 모두 테란이 유리하지 않아서 그런것이 아닐까요??

요즘 T1에서 개인전에 박용욱선수가 항상 출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연성 선수나 임요환 선수중에 한명을 출전시키고 있는것 같습니다^^

2004.06.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탈퇴한 사용자 답변
SKY 프로리그 2004 규정





문 서



1. SKY 프로리그 2004 대회 규정

2. SKY 프로리그 2004 온게임넷 프로리그 경기 규정

3. 대회 규정 및 경기 규정 준수 서약

4. SKY 프로리그 2004 온게임넷 프로리그 출전 선수 및 선수 관계자

5. 출전 접수 신청서





작성 : 주관사



SKY 프로리그 2004 온게임넷 프로리그 대회 규정

제1조 (대회와 대회 관계사 관련)

1. 대회의 명칭
1) 본 대회의 공식 명칭은 “SKY 프로리그 2004”로 한다.
2) 본 대회의 공식 로고는 주)온게임네트워크에서 제작하고, 후원사인 SKY의 동의를 득하여 사용한다.
3) 대회 공식 명칭 및 대회 로고의 사용 권한은 대회 주최사에 있으며, 후원사와 주관사 등은 사전에 주최사의 허가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대회의 후원사, 협찬사, 주관사
1) 본 대회의 공식 후원사는 ‘SKY’이다.
2) 본 대회의 공식 주최사는 ‘주)온게임네트워크’이다.
3) 본 대회의 공식 주관사는 ‘주)게임앤컴퍼니’이다.
4) 본 대회의 후원, 협찬, 주관을 담당한 회사를 통틀어 ‘대회 관계사’라고 한다.

3. 주최사, 후원사, 주관사의 역할
1) 주최사
- 본 대회의 주최사 주)온게임네트워크는 CATV 채널을 통한 방송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진다.
- CATV 이외의 미디어 홍보를 필요로 할 경우, 본 대회를 타 언론사와 공동 주최로 진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공동 주최사의 역할과 책임은 주최사와 동일하다)
2) 후원사
- 본 대회의 후원사 ‘SKY’는 리그 진행의 기본적 재정을 협찬한다.
3) 주관사
- 본 대회의 주관사인 주)게임앤컴퍼니는 대회 기간 중 경기 진행 및 대진, 선수 편의와 후원사 홍보 업무를 보좌하여 원활한 대회 운영을 책임진다.
- 주관사는 본 대회의 결승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 대하여 선수 참가 신청, 선수 복장 규정 준수 등 방송과 관련한 경기 진행에 대하여 책임진다.
- 단, 결승전의 주관사 선정은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하되, ‘대회 관계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제2조 (선수 관련)

1. 당 시즌 출전 팀의 선발 기준
1) 1개 시즌은 3개의 라운드로 구성되며 1라운드는 프로게임팀 11개팀 모두 참가를 한다.
2) 2라운드는 1라운드 최하위팀은 탈락, 1라운드 1위~10위팀이 경기를 펼친다.
3) 3라운드는 2라운드 각 조 최하위팀이 경기를 펼쳐 승자는 3라운드 진출, 패자팀은 1라운드 최하위 팀과 경기를 펼쳐 승자팀이 3라운드에 진출한다.
4) 주최사는 출전팀 당 1인의 ‘지명선수’를 지명하여, 라운드 당 80/100 경기 이상 출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전팀은 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응한다.
5) ‘지명선수’의 출전은 경기 전 출전 선수 엔트리 포함된 경우, 출전으로 인정한다.

2. 당 시즌 출전 선수(팀)의 의무
1) 출전 팀은 대회 규정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출전 선수는 대회 규정을 준수하고, 각자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기에 임한다.
3) 출전 선수는 대회 주관사의 경기 진행에 적극 협조한다.
4) 출전 선수는 대회 운영위원회의 정상적 심의를 통한 판정에 필히 승복한다.

3. 출전 선수의 복장 및 용모
1) 출전 선수는 모든 경기에서 소속팀 로고가 부착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단, 대회 후원사의 요청 또는 주최, 주관사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선수는 이에 즉시 응한다.
2) 결승전 출전 선수의 복장은 주최사에서 추후 별도 통지한다.
3) 출전 선수는 방송 제작에 방해가 되는 색상의 복장이나 엑세서리 등을 착용할 수 없다.
4) 출전 선수는 방송 심의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되는 복장 또는 용모를 지적 받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출전선수 복장 심사를 재차 받아야 한다.
5) 기타, 대회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복장과 용모의 선수는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대회 운영위원회 관련)
대회 진행 전반에 대한 책임은 주관사에 있으며, 경기 운영과 선수(선수 관계자 포함)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공정히 결정한다. 본 대회의 판정은 협회에서 선임한 심판관 1인이 맡게 되며, 판정은 경기 규정에 준하여야 한다. 대회 운영위원회의 판정은 경기 규정에 준하여야 하며, 경기 규정에 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별도의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된 판정은 최종적으로 유효하다.
1. 대회 운영위원회의 구성
대회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4인의 운영위원과 2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1) 운영위원
온게임넷 대회 방송 책임자 1인
E-sports 협회 공인 심판 1인
공동 주최사 1인
대회 주관사 책임자 1인

2) 자문위원
방송 해설자 2인

2. 부정 행위에 대한 판정
출전 선수 또는 출전 선수의 관계자가 경기 규정에서 정한 금지 행위 또는 기타의 부정 행위로 공정한 경기 진행을 방해한 경우, 대회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징계를 결정한다.

1) 대회 주관사 징계와는 별도로 협회에서 징계 :
대회 운영 위원 2인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예) 복장 시정 명령 불복, 규정을 어긴 항의 등

2) 해당 경기 몰수 : 대회 운영 위원 2인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예) 경기 규정을 위반 행위 등

3) 해당 시즌 출전 금지 : 대회 운영위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
예) 판정 불복, 경기장 소란 행위, 선수 임의 퇴장 행위, 미통보 불참 행위 등

3. 항의 및 재심 요청
심판과 대회 운영위원회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항의와 재심 요청은 즉각 받아들여야 하며, 받아들인 항의와 재심 요청은 지체 없이 재차 논의하여 최종 판정을 결정한다.
재심에 대한 최종 판정은 기본적으로 대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하나,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서는 운영위원 전체의 동의로 결정한다. 경기 후 재심 및 오심 징계 요청은 E-Sports 협회에 요청한다.

제4조 (경기 규정)
본 대회의 경기 규정은 첨부된 “SKY 프로리그 2004 경기 규정”에 준한다.
제5조 (등록 선수)
본 대회의 출전 등록 선수 또는 선수 관계자는 첨부된 “SKY 프로리그 2004 온게임넷 프로리그 출전 선수 및 선수 관계자”에서 정하며, 각 round 종료까지 갱신 할 수 없다. – 3round 와 champion series 사이에는 선수 이동 불가
제6조 (기타)
1. 대회 기간 : 2004년 4월 17일부터 리그 결승전 진행일까지 임.

2. 본선 경기 대진 방식
1) 1시즌 – 3개 라운드로 구성
2) 1라운드 - 11개팀 풀 리그(총 55경기 중 44경기만 생방송) - 11주로 구성
경기는 3전 2선승제로 펼쳐지며 경기 순서는 팀플,개인전,개인전 순
서로 진행한다.
3) 2라운드 - 1라운드 하위 1개팀 탈락, 10개팀이 2라운드를 2개조 조별 풀 리그로 펼친다.(중간 각 조간의 인터리그를 펼쳐 모든 팀이 경기를 치루게 한다.) -11주 구성. 역시 3전 2선승제로 펼쳐지며 순서는 개인전, 팀플, 개인전 순서로 진행한다.
4) 올스타전 – 1일
올스타전은 2round 중반 아셈 메가 스튜디오에서 펼친다. 단, 별도의 event 대회로 진행 시에는 출전 선수의 소속팀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한다.
5) 3라운드 – 2라운드 각 조 최하위 2개팀이 경기를 펼쳐 승리한 팀은 3라운드 진
출, 패한 팀은 1라운드 최하위 팀과 경기를 펼쳐 승리한 팀이 3라운
드 진출한다. 12주 편성, 3전 2선승제 이며 경기 순서는 개인전, 개인
전, 팀플 순으로 진행한다.
6) 결승전
i) round 결승 : 1라운드 - 1라운드 종합 결과 1,2위가 펼친다.(7전4선승제)
2,3라운드 – 각 조 1위 팀간 대전(7전 4선승제)
ii) Grand Final : 각 라운드 우승 3개팀 + 와일드 카드 1개팀 총 4개팀으로 진행
래더 토너먼트 방식으로 7전 4선승제
라운드 우승 팀이 중복될 경우 와일드 카드가 늘어나게 되며 순
서는 우승팀을 제외하고 총 라운드 승률 최상위팀이 받는다. 단,
전 round를 출전한 팀에 한하여 와일드 카드 부여
7) 1팀의 선수 엔트리는 라운드별 6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8) 각 팀의 선수는 개인전, 팀플 포함 중복 출전을 금지한다.
9) 동일 맵에서 동일 종족의 연속 출장을 금지한다.
10) 각 라운드 종료 전까지 엔트리 수정이 불가하다.
11) 당일 오더는 경기 2시간 전에 제출한다.
12) 본선 맵 : 개인전 – Neo Guillotine, Nostalgia 외 2개(신규맵, 컨버전맵)
팀 플레이전 – 헌트리스 외 1개
13) round 및 grand final에 관한 경기 규정은 별도 규정 적용

3. 리그 운영 방식 : 1) 라운드 모든 경기는 3전 2선승제로 펼쳐진다(결승전 제외)
2) 최종 순위 결정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정한다
- 다승 순
- 다승 동률 시 경기 득실로 순위 결정
- 지연 출전으로 인한 경고 포인트 누적
(누적 포인트 적은 순)
- 다승, 경기 득실, 누적 경고 포인트 동률 시 승자승 원칙
- 모두 동률 시 재경기
- 재경기 시 각 팀의 1인의 대표 선수간의 개인전 대결(맵 추
첨 후 단판승제)
4. 결승전 관련 : 별도로 적용

본 대회 규정과 별첨의 경기 규정은 출전 선수 전원에게 문서로써 전달하여야 한다.



















SKY 프로리그 2004 경기 규정


1. 출전 선수 접수

출전 선수는 경기 당일 출전 접수를 필 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은 경기 시작 30분전으로 한다(2경기 출전 팀의 선수는 오후 2시 30분(수요일-오후 7시 30분)까지 점수 마감). 출전 접수 마감 후 도착한 선수는 대회 운영 위원회의 상벌 심사를 거처 경기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출전 선수 : 개인전, 팀플 중복 출전 금지, 동일 맵에서 동일 종족 연속 출장 금지
출전 접수처 : 주관사 데스크
출전 접수 신청 마감 : 1경기 참가팀 – 1시(6시) , 2경기 참가팀 – 2시(7시)
출전 선수 엔트리 : 엔트리는 라운드별 6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
각 라운드 종료 후 엔트리 변경 가능
3round 와 Grand Final 사이에는 선수 이동 불가
경기 오더 제출 : 당일 오더는 경기 시작 2시간 전 제출– 감독 혹은 주장(선수)이 현장
에서 직접 제출(현장 미 도착 시 경고, 경고는 라운드 종료 후 순위
산출 시 승자승 원칙 이전 적용 되며 해당 경기의 오더는 지난 경기
의 오더를 적용한다.) 당일 오더에 있는 선수가 경기 시작 1시간 전
(수-6시, 토-1시)까지 현장 미 도착하면 해당 선수 해당 경기 몰수패
선수 트레이드 : 선수 트레이드 및 이적은 각 라운드 중에는 금지, 각 라운드 종료 후
선수 이적 및 트레이드, 엔트리 변경 가능(라운드 중간 선수 이적 및
트레이드, 신규 선수등록이 이루어져도 해당 라운드는 출전 금지)리그

* 출전 접수와 동시에 출전 복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출전 접수 시 출전 복장
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선수의 복장

출전 접수 신청을 마친 선수는 경기 출전 전에 주관사의 복장 심사를 거쳐야 한다. 유니폼을 착용 하지 않은 선수는 선수석에 착석 할 수 없다. 복장에 관한 규정은 ‘SKY 프로리그 2004 대회 규정(이하 대회 규정)’을 따른다.

3. 경기 중 돌발 상황에 관한 규정

경기 중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때까지의 경기 내용과 관계없이 즉시, 재경기를 진행한다.

1) 경기 도중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 또는 건물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2) 경기에 사용 중인 컴퓨터의 시스템 또는 게임 프로그램 상의 불안정으로 인해 경기의 진행이 멈춘 경우 (단, 이 경우 상대방의 윈도우 화면에 “Drop”창이 보여야 하며, “…… has left the game.”의 메시지가 보일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경기 중단의 원인을 확인 후 재경기 여부를 결정한다.

3) 방송을 위한 기자재(조명, Observer Computer, 부조종실 기자재 등)의 문제로 방송 송출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 운영위원회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친 후
재경기를 진행한다.
- 옵저버 PC의 이상으로 경기가 중단 된 경우, pause를 시킨 후 방송 가능상
황을 판단(담당PD) 후 주관사와 심판에게 상황을 설명, 방송이 가능할 경우
선수 개인화면으로 방송, 방송이 불가능할 경우 재경기를 진행한다.

4) 관중의 소동으로 인한 경기 중단
- 경기 중 관중의 경기장 난입, 경기장으로의 이물질 투척, 과격한 언사나 소동 등으로 부득이 경기를 중단해야 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문제를 일으킨 관중 모두에게 퇴장을 명한 후 재경기를 진행한다.

5) 기타
- 해당 경기 해당 선수는 경기 전 심판에게 소지품 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금지물품(예. 핸드폰)이 발견될 경우 금지물품을 반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한다.
- 경기가 무승부가 발생할 경우 개인 리그와 동일 적용한다.
- 위에 열거한 상황 이외의 문제로 해당 경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운영위원회는 자체의 논의를 거쳐 재경기를 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1인 이상의 문제 제기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할 때만 해당 경기의 중단을 명한 후 재경기를 진행한다.


4. 선수의 요청으로 인한 경기 일시 중단

다음과 같은 상황의 발생 시 해당 선수는 경기의 일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선수 관계자의 경기 일시 중단 요청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해당 선수의 경기 일시 중지 요청은 “p” 연타로 표시한다. 단, 키보드의 입력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거수로 경기 중단 요청한다.

1) 상대방 선수의 비 신사적인 행위로 경기 진행에 지장을 받을 경우,
선수는 일시 중단을 요청한 후 ‘운영위원회’에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비 신사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다.
l 채팅 창을 이용 상대방의 경기에 지장을 주는 행위
l 모욕적인 언사나 행동으로 상대방의 경기에 지장을 주는 행위
l 기타의 비상식적 행동으로 상대방의 경기에 지장을 주는 행위
l 상대 선수가 규정에서 금지된 부정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2) 관중의 소동으로 인하여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경우
- 선수의 요청으로 경기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해당 관중 모두에게 퇴장을 명한 후 해당 경기를 재경기로 진행할 지, 계속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 경기 진행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해당 선수는 운영위원회에 즉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선수의 재심 요청을 이유없이 받아 드리고, 재 논의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며, 이리하여 내려진 판정은 최종적으로 유효하다.

3) 경기장 내부 시설물로 인해 경기 진행에 지장을 받을 경우
- 경기장 내부의 조명 시설 등이 시야를 간섭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경기장 내부의 온도, 데스크와 의자의 높낮이 등 시야와 관계없는 요인으로 의한 경기 일시 정지는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4) 선수의 요청에 의한 경기 일시 정지는 상대방 선수의 경기에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요청 선수가 경기 결과에 인위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 일시 정지 요청을 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자체 심사를 통해 요청선수에게 최고 ‘해당 경기 몰수경기 패’ 까지의 징계를 내려질 수 있다.


5) 다음의 경우는 선수의 요청에 의한 경기 일시 정지를 할 수 없다.
- 출전 선수 개인이 직접 경기장에 가져온 컴퓨터 주변 기기(마우스, 자판, 헤드셋 등)의 작동 이상 :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경기 중지 가능 (단, 대회 주최 및 주관사에서 마련한 주변 기기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수도 경기 일시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 경기장 내부의 온도, 데스크와 의자의 높낮이 등 시야와 관계없는 사항은 경기 전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경기 개시 이후에는 일시 정지 요청을 할 수 없다.
- 경기 중 언덕 같은 곳에 유닛이 끼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 선수의 조작
miss로 판단, 일시 정지 요청을 할 수 없다.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5. 선수의 징계

운영위원회는 출전 선수 또는 선수 관계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는 공정한 경기 진행에 심대한 위협을 주는 행위로 간주 필히 징계한다.

1) 얼라이 마인 (ALLIED MINE) : 테란 유저가 벌쳐의 스파이더 마인 매설을 전후하여 상대방에 동맹을 맺어 상대방 유닛에 대한 반응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경우. “ALLIED MINE”을 사용한 선수에게는 해당경기에 대하여 “몰수경기 패” 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경기 중 상대방과 동맹을 맺는 행위는 정상적인 '경기 내적 행위'로 볼 수 없어 금지)

2) 드론 버그 (FLYING DRONE) : 경기 시작 직후 저그 유저가 드론의 버그를 이용하여 드론을 인위적으로 비행 이동 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드론 버그를 사용한 선수에게 해당경기에 대하여 “몰수경기 패” 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지상 유닛인 드론이 프로그램의 오류를 이용해 공중 유닛처럼 이동하는 것은 게임의 밸런스를 파괴하는 버그 플레이로 금지)

3) 테란의 건물 버그(Terran Building Crushing) : 소위 말하는 테란의 건물 신공. 1.09 패치 이후 발생한 프로그램 버그로, 테란의 건물을 공중 부양 후 재착륙하여 인터셉터, 저그 공중 유닛의 변태중인 코쿤을 비롯, 다크스웜과 비물질적인 디스럽션 웹 등을 파괴 또는 무용화하는 행위. 이 행위를 할 경우, 고의성 여부 판정을 선행하여 “몰수경기 패”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4) 터렛 위에 공중유닛 : 테란의 미사일 타워가 건설 중 위에 옵저버를 비롯한 공중 유닛을 세울 경우 반응을 하지 않는 버그

5) Lucker Burrow 버그 : 저그의 히드라 유닛이 러커로 변태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건물 밑에 burrow를 시키는 경우(고의성 판단 여부를 거쳐 결정, “몰수경기 패”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6) Engineering Bay 버그 : 테란의 엔지니어링 베이 핵을 이용하여 엔지니어링 베이를 공중 부양 후 착륙 시 건물 등이 파괴되는 버그. 사용한 선수에게 “몰수경기 패”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7) Templer 버그 : 경기 시작 후 프로토스 유저가 템플러 버그를 사용 공중으로 부양 할 수 없는 유닛인 템플러를 부양 시킬 경우, “몰수경기 패”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8) 경기 일시 정지 요청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이유로 경기 일시 정지 요청을 할 경우, 해당 요청 선수는 “몰수경기 패”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9) 고의적인 경기 중단 행위 : 컴퓨터의 손괴 등의 부정행위로 고의적인 경기 중단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선수는 “몰수경기 패”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10) 선수 관계자의 경기 개입 : 선수 관계자가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선수 관계자와 선수는 “몰수경기 패”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 경기 시작 후 선수에게 신호 또는 기타의 의사 전달 방법을 통하여 경기에 개입한 경우
- 운영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선수에게 경기장 퇴장 또는 경기 진행 거부 등의 지시를 내리는 경우
- 관중 또는 기타의 사람에게 경기 중 소동을 유발하여 경기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전원 차단, 기자재 손괴 등의 기타 방법으로 경기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1) 선수 또는 선수 관계자가 경기 종료 후 정식적인 절차를 필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또는 심판에 비 적절한 행위를 통하여 항의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수와 선수 관계자에게 최고 “해당 시즌 출전 금지” 까지 징계를 할 수 있다.

12)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는 대회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체 논의 후 해당 선수 또는 선수 관계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지연 도착 : 오더 제출과 경기 시작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당일 오더는 경기 시작 2시간 전 제출– 감독 혹은 주장(선수)이 현장
에서 직접 제출(현장 미 도착 시 경고, 경고는 라운드 종료 후 순위
산출 시 승자승 원칙 이전 적용 되며 해당 경기의 오더는 지난 경기
의 오더를 적용한다.) 당일 오더에 있는 선수가 경기 시작 1시간 전
(수-6시, 토-1시)까지 현장 미 도착하면 해당 선수 해당 경기 몰수패

* 지정된 시간까지 출전 접수를 마치지 않은 선수는 해당 경기 몰수패의 징계를 받는다.

* 단, 사전에 타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당일 자신의 접수 마감 시간 2시간 전에 주관사에
통보한 경우,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판단 후 지연 도착이 가능한 사유
로 인정 될 경우 1경기 참가팀은 2시까지 접수를 마쳐야 하며, 2경기 참가팀은 3시까지
참가 접수를 필 하여야 한다.

* 고의적으로 상대 선수의 도착을 지연시킨 경우 불이익을 당한 선수측에서는 사실 확인
을 증명하여야 하며(예. 증인) 상대방의 방해로 인하여 지연 도착 여부가 사실로 확인
될 경우 해당 선수와 팀은 온게임넷 스타관련 리그에 해당 시즌의 출전을 금지 한다.(첼
린지 리그, 스타리그 동일 적용)

2) 복장 착용 규정 위반 : 선수는 출전 전 주관사에 복장에 관한 심사를 마쳐야 하며
시정 명령을 받은 사안에 대한 시정 없이 출전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경 징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를 포함하여 선수석에 착석하는 선수
는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하며 유니폼 미 착용 시 선수석에
착석할 수 없다. 팀의 감독들은 정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3) 제4조 제4항과 제5항에서 금지를 명시한 행위를 할 경우, 경기 관련 징계와는 별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4) 제5조에 명시한 금지 행위를 할 경우, 경기 관련 징계와는 별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5) 경기에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리그 출전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단. 불참의 사유를 판단, 천재지변이나 직계 가족의 부음 등 피치 못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사전 통보 후 불참의 경우, 사전 통보는 심의를 거쳐서 사유가 인정 되어야 하며, 사전 통보는 1주일에서 최소 4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통보로 인하여 인정될 경우 대진표 수정 등을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행할 수 있다.)

6) 판정에 대한 재심을 선수 또는 선수 관계자가 요청할 시 관계자 외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방송 관련 주요 시설물 또는 그 주변을 통해 출입을 시도하거나, 항의하는 행위(항의 또는 재심 요청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전달하여야 한다.)

7) 기타 프로게이머의 위신과 대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는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6. 판정에 대한 항의와 재심 요청

선수 또는 선수관계자는 다음의 요령에 따라 항의 또는 재심 요청을 진행할 수 있다.

1) 항의 : 불공정한 경기 진행 또는 판정에 대하여 해당 경기 종료 3분
이내로 주관사 또는 주최측에 항의할 수 있다. 단, 항의는 경기
진행 중에는 금지되며 경기 중 항의는 경기 개입 행위로 간주한다.
항의를 전달 받은 주관사 또는 주최측은 지체 없이 이 내용을 운영위원
회에 전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전달 받은 사항에 대하여 후속 경기
진행 전까지 항의 선수 또는 항의 선수 관계자에게 답변하여야 한다.

2) 재심 요청 : 제4조, 제5조와 관련한 운영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판정 직후 구두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요청을
받은 운영위원회는 재 논의 후 후속 경기 진행 전까지 새로운 판정
을 내리며, 이 판정은 최종적으로 유효하다.

3) 선수 또는 선수 관계자의 재심 요청으로 심판 판정의 명백한 오류가 확인 될 경
우, 협회는 해당 심판과 주관사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7. 방송 일정에 대한 조항
1) 방송사와 주최 측의 사정으로 방송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방송사와 주최 측은 1주일 또는 최소 3일 전에 일정의 변경을 각 선수 또는 선수 관계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선수 또는 선수 관계자는 이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수와 선수 관계자는 일정에 차질이 생긴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방송사와 주최 측은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선수 또는 선수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경기 일정의 조정에 대하여 주최, 주관사는 이에 합리적으로 조치한다.


8. 기타 조항
1) 선수는 주최사에서 제공하는 컴퓨터와 모니터, 주변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키보드와 마우스는 선수 개인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선수는 자신의 마우스와 키보드 드라이버를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미 지참
시에는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2)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소형 이어폰 착용 후 방음 귀마개를 착용하여야 한다.
소형 이어폰은 개인 장비 착용을 허용한다. 경기 중 방음 귀마개 탈착금지
(팀플전 포함)
3) 무선 전화기 등 이동 통신기기(소형 이어폰 포함)의 선수석 반입을 금지

l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l 운영위원회는 ‘SKY 프로리그 2004 대회 규정’에 별도 명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l 결승전 ‘심판과 심판위원회’의 구성은 주관사의 추천과 주최사의 최종 합의로 결정한다.












대회 규정 및 경기 규정 준수 서약

팀 명 :
팀 주장 :
팀 출전선수 :

본팀과 팀의 출전 선수 전원은 주식회사 온게임넷이 주최하는 게임 대회 (SKY 프로리그 2004)에 출전함에 있어, 정정당당한 스포츠맨 쉽에 입각하여 대회 규정 및 경기 규정을 준수하며 한국 E-sports 협회에서 파견한 심판관의 판정에 승복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4. 4. 7.

감 독 :
서명
주 장 :
서명

본 서약서로 ‘대회 규정’ 및 ‘경기 규정’을 문서로 인수 인계하였음을 증명함.




SKY 프로리그 2004 출전 선수 및 선수 관계자

SKY 프로리그 2004 의 출전 팀과 선수는 다음과 같다.
등록 선수 이외의 선수는 출전할 수 없으며, 등록 선수의 선수 등록번호는 시드 배정자부터 무작위로 부여하였다. 선수 관계자 등록은 1회에 한하여 수정 등록이 가능하다.


1. 팀 관계자

번호 직책 이름 비고





2. 등록 선수

이름 주민등록 번호 등록 아이디 등록번호 비고















- 이 상 -
출전 접수 신청서(예)

팀 명 :
팀 주장 :
참가 대회 :
경기 오더 : 1경기 – 출전선수 : , 종족 :
2경기 – 출전선수 : , 종족 :
3경기 – 출전선수 : , 종족 :

상기명 본팀은 2004년 월 일 시 분 현재, 대회 출전을 접수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서명





접수인 :

- 접수 시간 :
- 복장 상태 :
- 시정 명령 :
- 징계 사항 :


- 시정 명령 확인 필 :


접수필 :

접수자 확인 서명

2004.06.20.

  • 출처

    온게임넷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