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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7타경19489 낙찰 받고 싶은...
비공개 조회수 282 작성일2018.07.02
2017타경19489 낙찰 받고 싶은데
권리분석 부탁드려요~
큰 하자 없어 보이는데
초보가 도전해도 될까요?
임차인은 배당 못받게 되면 골치이파 지나요?
배당신청자가 많은건 문제가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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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지메의 직장인경매 카페의 지메입니다.

3.3억에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므로 낙찰되면 인도명령 대상이고 명도확인서가 있어야만 배당을 받을수 있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1순위 근저당이 2.64억이고 세입자가 3.3억이므로 약 6억이상에는 낙찰이 되어야만 전액 배당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매비용이나 세금도 추가될듯 하구요.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나머지 배당 받는 금액조차도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니 해결은 될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을 좀 두고 현실을 인지할때까지 기다려주는것도 명도의 방법일수 있을듯한 물건이네요.
다행히 3월분까지 미납관리비가 없는걸로 봐서 나쁜 사람은 아닐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 6월에 비슷한평수 낙찰가격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직경 까페 게시판에는 칼럼. 스토리. 물건분석. 등등 타까페와는 차별화된 방대한 글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기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혼자하는것보다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뭉치는 카페가 되어서 많은분들의 좋은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6-35965 (인천2) [47평형]
용도  아파트
감정가  620,000,000
최저가  434,000,000
매각가  571,643,785 (92.2%)
매각일  2017/06/15 (응찰 : 16명)  /   진행 : 2 회  (유찰 : 1회)
총면적  토지:46.35㎡(14.02평) 건물:115.98㎡(35.08평)
인천 연수구 송도동 190-2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103동 37층 3705호 [송도문화로28번길 28]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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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상담 0603006070
초인 eXpert
서비스업 경매 8위, 민사집행, 부동산, 건축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의 저자 김명석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해당 아파트는 권리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초보도 도전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 후 인도명령의 대상입니다. 다만 현최저가로 낙찰이 결정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중 최소 1억 이상 돌려받지 못해 명도저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억에 낙찰된다면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5000만원 이하로 줄어듭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도저항이 조금 더 세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비 정도를 주고 내보는 협상이 안되면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이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신청자가 아무리 많아도 낙찰자가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외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낙찰자의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시세조사이며, 그에따라 얼마에 써넣을지가 관건입니다. 입찰가격 산정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몫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개별 경매사건에 대한 심층 상담은

카톡아이디 needyou1124로 문의주시거나

네이버카페 <유쾌명쾌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무료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3634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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