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요지
1. uv gel 이 화장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 수입도 가능한가요?
2. 공산품으로 간주할 수 있으면, 색상별로 1kg~5kg 씩 30~50kg을 샘플 명목으로 수입이 가능한가요?
3. 이때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어디서 알아봐야 할까요?
추가 내옹 100겁니다.
- 상세 질문
안녕하세요
네일용 UV gel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수입하려 합니다.
화장품 벌크 원료로 수입할 때는 화장품 법을 따르면 되겠지만
취미용 레진공예나 악세사리용 재료로 반드시사용할때도 화장품 법에 따라서
수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품 타입이나 색상 종류별로 1~5kg 사이로 수입하려 하는데
이 회사에서는 MSDS 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한국거래처는 '샘플'명목으로 수입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uv gel이 화학원료의 일종이라 한번 거래시 양이 많다보니 5kg이하는 샘플로 인정해주나 싶은데 맞나요? 1kg~5kg 의 중량 제품도 샘플로 간주할 수 있나요?
제품당 1kg~ 5kg 씩 20~100kg를 샘플로 잡고 수입하면 통관에 별문제가 없는지
샘플 명목 수입이 어렵다면 공산품 명목으로 수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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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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