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증권가. /사진=머니위크 DB
여의도 증권가. /사진=머니위크 DB
앞으로 대형증권사들의 지급보증·기업금융업무와 관련된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로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대형증권사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 확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지급보증이나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해 이뤄지는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한 신용공여 한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만기 제한도 폐지된다. 이밖에 대형증권사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업무도 추가했다. 금융위는 증권사 내부 부서 간 업무 겸영 범위를 확대하고 계열사간 인력 겸직·파견 규제, 수수료 규제 등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