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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뇌물공여 처벌수위
비공개 조회수 891 작성일2018.10.17
뇌물을 준 흔적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혔습니다
007가방으로 현금을 주었는데
들고 갈 때 나올 때 들고나오는 사람이 달라서 의심을 받다가
뇌물공여를 한 것에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거래처 이사한테 주던 뇌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이런 거 이런 거 필요한데~이러면서 뇌물달라는 듯
액션을 취해서 주게 됐습니다

준공무원처럼 일하던 사람이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줄로 하는 일이라서요..

뇌물공여를 한 경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이번이 처음 일이고 다른 전과 같은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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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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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뇌물공여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하신 듯 합니다.

먼저, 뇌물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 공무원에서 공여를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형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높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뇌물을 약속하고 공여한 경우라면
벌금형 이상으로 형벌을 받게 되므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으나,
뇌물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금전을 전달하고, 그 전달 행위로 다른 목적을 
취하려고 하였다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뇌물을 공여한 자와 수여한 자의 관계, 금액의 정도, 
당사자간 합의여부, 청탁을 하게 된 주변 상황의 내용 등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문의 주셔야만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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