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FAQ
난자공여를 위해 기증자의 생식세포를 채취하는 경우 급여 인정이 가능 한가요?
조회수 1,348 작성일2018.08.14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보조생식술 급여 적용 대상자에게 시술시 급여되므로
기증자에 대한 시술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8.1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