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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청탁대상인 공무원에게 돈이 실제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되는지 여부
조회수 798 작성일2018.01.27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계약직으로 근무하던 甲은 정규직 전환을 청탁하기 위하여, 해당 구청의 공무원과 의회의원에게 현금 500만원과 한우선물세트를 전달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전달하였으나, 경비원이 옆집으로 잘못 배달하여 공무원에게 돈이 전달되지 못한 경우에도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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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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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형법상 뇌물공여죄에 있어 ‘공여’란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뇌물을 수령해야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며, 타인을 통해 공무원에게 전달하도록 금품을 전달하였다면 해당 공무원이 돈을 반환하거나 실제 금품이 전달되지 않더라도 뇌물공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699호 등)

따라서, 사례에서 취업청탁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을 통하여 금품을 전달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면, 이후 해당 공무원이 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위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전국 130개 공단사무소 방문상담,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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