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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인이 뇌물공여죄로 참고인 조사를 받...
비공개 조회수 523 작성일2018.08.24
지인이 뇌물공여죄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어느순간 연락두절되었는데요 지금 6일정도 되었습니다 다른업체관계자도 두명이나 구속되어 자기도 그럴수있다고 변호사 선임도 알아봤던데 변호사가 추징금이랑 집행유예는 못피할것같다얘기했다고 ㅠ 만약 지인이 피의자로 전환되서 구속수사를 받게되었다면 언제 금보석하여 불구속수사로 전환할수있는자요..그리고 구속수사를 받게되면 연락이아예안되나요???? 전화를 한통도 못하는건거요? 주말부터 연락이안되었는데 주말에 구속을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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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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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혁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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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으로 보아 구속영장 발부되어 구속수사 진행 중이라면 피의자보석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흔히 보석은 재판 중인 피고인 신분 상태에서 보석을 주로 합니다.


구속 중이라면 유치장 혹은 구치소에 신병 대기하며 수사기관이 조사할 경우 사무실 인치하여 조사할겁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 본인이 위치해 있는 유치장 등에 영치해 놓습니다 그러므로 휴대폰 사용못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는 잇음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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