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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뇌물공여죄 억울해요
비공개 조회수 3,187 작성일2016.10.21
뇌물공여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에 공기업 거래처 사람들과 계약건으로 미팅을 하게됐는데
식사시간이 겹쳐서 식사를 대접했거든요
근데 계약이 잘 성사되지 않자 뇌물공여죄로 신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걸 접대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금액 상관없이 식사를 대접한 것뿐인데
뇌물공여죄라니.. 억울해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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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 02 522 4794
우주신
2017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법, 법률 36위, 형사사건 4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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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해주신 뇌물공여죄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뇌물공여죄의 경우 대상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에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거나
공여를 요구 및 약속한 때에 성립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거래처인 공기업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것으로
뇌물공여에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해당하는 법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에 의해 처분을 받을 수 잇는데요
김영란법이란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 없이
1회 100만원(연간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항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새롭게 규정한 법률입니다.

다만 해당 뇌물공여죄가 저촉되는 내용에 있어 단순 식사의 경우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10만원 이하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해당하고 있는 내용이 뇌물공여죄 혐의를 벗지 못한 채 처벌을 받는다면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자격정지 등의 강력한 뇌물공여 혐의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독단적으로 혼자서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뇌물공여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 네임카드의 전화번호&홈페이지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임카드는 PC버전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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