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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뇌물 공여죄 공소시효를 알고싶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6,260 작성일2017.09.07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뇌물 공여죄 공소시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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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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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우주신
재판, 소송 절차 6위, 형벌, 형집행 16위, 형사사건 2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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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안에서 질문요지와, 그에 따른 법률적근거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공소시효 문제,


[답변]

뇌물공여죄(133조)에대한 공소시효는 7 입니다.

결론은, 위와 같으며 편안한 밤되십시오.


위 내용은 법률적확신을 부여하지 않은 참고자료로서, 이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답변채택 후 추천한방 눌러주시고, 아래 네임카드에 있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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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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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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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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