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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권영길의원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pj**** 조회수 2,972 작성일2005.02.08
권영길의원이 전번에 무슨 사건 때문에 구속기소 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민노당이 좀 커지니까(지난 총선에서 10석인가 차지)
정부에서(노무현정부,열린우리당패거리(?))미리 싹을 자르려고.. 좋게 말하면 견제겠지요.
그런 것 처럼 보이는데요.
권영길의원이 연루된 사건을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재판이 편파적이라는 말도 있던데 역시 민노당죽이기(?)인가요?
알기쉽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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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dy****
고수
삼국지 61위, 정당, 사회단체, 한국사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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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은 '복수노조 금지법'과 '제 3자 개입 금지법' 등 과거 군사정권, 독재정권들이 만든 악법에 걸려서 지금 10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이 악법들은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수차례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린 법이며 결국 현재는 모두 없어진 법들입니다.
복수노조 금지법은 말 그대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못만들게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1994년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의해 합법적 노조가 아니었던 전국기관사협의회 파업 사건 당시 권영길 의원은 전국기관사협의회의 상급노조인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민주노총의 전신)의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걸린거지요.
또 제 3자 개입 금지에 대해서는 당시의 노동부 장관이였던 남재희 전 장관이 나와서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 전 장관은 제3자 개입 여부에 대해 "당시 전노대나 전기협은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의해 합법적 노조가 아닌 '법외 노조'였지만, 하급노조인 전기협의 파업에 상급노조인 전노대가 협상에 개입하는 것은 '지도'하는 것이지 3자 개입이라고 보지 않았고, 노동부문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그런걸 '3자 개입'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3심 공판은 이번달 16일에 있습니다. 제발 무죄 평결을 받아서 의원직을 유지해야 할텐데요. 참, 2심에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0인이 권영길 의원의 선처를 부탁하는 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 + 민주노동당 의원 8인(권영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단병호 의원은 10명에 포함) 총 18명이 서명을 마친상태입니다.

사실 열린우리당의 민주노동당 죽이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총선 전, 민주노동당에는 법에 걸려서 총선 출마가 불투명해지는 5명이 있었습니다. 김윤환(서울 강북 갑), 박용진(서울 강북 을), 손석형(경남 창원 갑), 강병기(경남 진주 을), 김혜경 현 민주노동당 대표 총 5인이지요. 괄호 안은 출마 예정 지역구였습니다. 이들 모두 노무현 정권과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5월 석가탄신일에 사면복권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미뤄서 광복절에 사면복권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성탄절로 미뤄버리더니 결국 사면복권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약속을 무자비하게 깨버린거지요. 그래서 4월중에 자동으로 사면복권이 되었지만 후보로 등록하지를 못했지요. 후보 등록일보다 며칠 늦게 사면복권이 되었거든요.
당시 광복절 특사에서 김영삼 정권시절 한보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홍인길씨와 불법 선거운동으로 벌금형을 받은 김정길씨는 사면복권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선거법을 위반한 열린우리당 당원들도 사면복권이 되었었구요.
특히 박용진 후보는 16대 총선에서 당시 지역구 의원이였던 민주당 조순형 후보와 겨뤄 12.3%를 득표하는 저력을 발휘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집회에서 마지막 연사로 마이크 한번 잡은 죄로(급하게 올라간 상황이였죠) 집시법 위반에 걸렸습니다. 손석형 후보는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있던 상황이였죠. 그는 2000년 권영길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노동자들에게 투표 독려를 하기 위해서 장미꽃을 나눠준 죄로 선거법 위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손석형 후보 대신 민주노총 조직국장 출신의 최재기 후보가 출마해서 선전했습니다만.. 목표치에는 미달한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강병기 후보 역시 농민집회를 이끌어서 집시법 위반으로 걸렸구요. 진주지역 농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쉬울 뿐이지요.

200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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