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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아파트 하자보수 누가 해야 할까요?
kims**** 조회수 2,043 작성일2013.03.08

 새아파트 처음 입주해서 3년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저희 아파트에 욕실타일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하자보수기간중에 발생한 세대는 무상으로 보수를 받았지만 저희처럼 기간후에 발생한 세대는 불가피하게 자비를 들여야 한답니다..(한쪽벽당 40~45만원정도)

저희는 세입자라 당연히 집주인에게 알렸더니 자기네들은 한번도 살아본적도 없던 집이라고 저희보고 공사를 하라고 합니다..관리사무실에서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된 하자라고 얘기하는데도 애들이 쳐서 타일이 깨진건지 어떻게 아냐고 막무가냅니다..(타일을 제대로 붙이지 않아서 벽에서 떨어지면서 불룩하게 배가 부르고 깨져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일로 인해 타일이 무너지거나 떨어져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랫집에 피해가 간다면 그때는 다 보상해줘야한다고 얘기했더니 지금 협박하는거냐며 알아서 하랍니다.

당연히 저희 부실로 타일이 깨진거라면 저희가 공사를 하겠지요..  계약서 상에 나갈때는 원상복구해줘야한다는 조건을 들먹이면서 이젠 아예 전화도 받지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타일이 무너져내릴까봐 일단 관리실에서 사람이 나와서 테이프로 벽을 도배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년후면 전세계약기간도 끝나는데 그때가서 별탈이 없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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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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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0103786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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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업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자보수 시설보수 17위, 방, 거실 25위, 주거공간 1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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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처음 입주해서 3년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저희 아파트에 욕실타일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하자보수기간중에 발생한 세대는 무상으로 보수를 받았지만 저희처럼 기간후에 발생한 세대는 불가피하게 자비를 들여야 한답니다..(한쪽벽당 40~45만원정도)

저희는 세입자라 당연히 집주인에게 알렸더니 자기네들은 한번도 살아본적도 없던 집이라고 저희보고 공사를 하라고 합니다..관리사무실에서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된 하자라고 얘기하는데도 애들이 쳐서 타일이 깨진건지 어떻게 아냐고 막무가냅니다..(타일을 제대로 붙이지 않아서 벽에서 떨어지면서 불룩하게 배가 부르고 깨져있는 상태입니다)

 

집 주인이 막무가네 라면 그 분은 집 주인이 아닌가 봅니다.

 

집 안에 이상을 있을시는 당연 그 사실을 집 주인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럼 집 주인은 그냥 있는것이 아니라 자기 집 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들여 보수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것 입니다.

 

만약에 이일로 인해 타일이 무너지거나 떨어져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랫집에 피해가 간다면 그때는 다 보상해줘야한다고 얘기했더니 지금 협박하는거냐며 알아서 하랍니다.

당연히 저희 부실로 타일이 깨진거라면 저희가 공사를 하겠지요.. 계약서 상에 나갈때는 원상복구해줘야한다는 조건을 들먹이면서 이젠 아예 전화도 받지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어쩔수 없이 말로 안될때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타일이 무너져내릴까봐 일단 관리실에서 사람이 나와서 테이프로 벽을 도배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년후면 전세계약기간도 끝나는데 그때가서 별탈이 없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집의 이상유무의 알려야 되는것은 세입자가 맞지만 수리의 의무는 집 주인에게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의 네임카드를 보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1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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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맥 조명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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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맥조명래법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아서는 먼저 타일하자에 대하여 객관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자보수전문업체나 하자진단업체의 진단을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자의 원인이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시공상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원인을 밝혀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자는 보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하자가 지속되는 때에는 하자보수기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계속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보수란 하자가 치유되어 문제가 없는 완벽한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상기 전문업체의 도움을 통해 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시행사, 시공사 등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사업주제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자비로 보수하신 후 그 비용을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는 하자부분에 대한 사진촬영, 진단과 그에 따른 보수공사견적서, 기타 하자피해자료 등을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대 자체의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하자보수를 직접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201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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