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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방서 공무원의 의무
kkkj**** 조회수 3,984 작성일2006.01.22

소방서에서 제가 인수한 피씨방에

새로이 바뀐 소방법을 알리고 확인 서명까지 받았다는데요.

서류로 확인서좀 받으려 했더니

그런 의무는 없다면서 안 떼어 주더군요.

 

어떻게 소방서에서 확인서를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공무원의 의무에 그런 확인을 해준다는 항목이 있다고

누가 그러던데 맞는지요.

 

제발 알려 주세요.

제겐 사활이 달려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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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1****
중수
공무원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추가로 답변 드립니다

그에 관련한 내용을 찾아서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마당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잘읽어보시구요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csc.go.kr

에서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Home>자료마당>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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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대통령의 공약사항('92. 11)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3당의 공약사항의 하나로 "정책수립의 민주화·공개화를 통한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을 제정할 것"을 내걸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조례 제정·시행 확산 청주시에서 1992년 10월 1일 전국 최초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자극되어 정보공개조례의 제정·시행이 확산되어 현재 17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계, 사회단체, 정당 등의 정보공개법안 마련 및 입법 촉구 공법학회('89. 12), 한국행정연구원('92.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93. 7), 새정치국민회의('96. 1)등 학계, 단체, 정당 등에서 정보공개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도입건의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는 정부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할 것을 건의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정보공개법 제정·운영 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조류가 확산되어 스웨덴·미국·캐나다 등 세계 12개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및 정보공개법령 제정 행정정보공개 시행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정보공개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립, 운영함으로써 정보공개에 관한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94. 3. 2)을 발령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5242호, 1996. 12. 31)과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1997. 10. 21)과 「동법 시행규칙(총리령 제659호, 1997. 11. 11)」을 제정하여 1998.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왜 필요한가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국민의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생활은 환경·공해·소비자·교통·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타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제도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의 형태로는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이란 무엇인가요?
국가
  •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
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지방자치법 제104조)
  •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 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특별벌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
  •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기타
  • 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정보공개의 청구권자와 대상정보는?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2)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3)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 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어떤 정보를 비공개하나요?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교통단속, 전염병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사 등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 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정보공개는 어떻게 하나요?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o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범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보공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나요?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는?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관리체계 정비
    •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합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컴퓨터 단말기 설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
    •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00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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