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서 제가 인수한 피씨방에
새로이 바뀐 소방법을 알리고 확인 서명까지 받았다는데요.
서류로 확인서좀 받으려 했더니
그런 의무는 없다면서 안 떼어 주더군요.
어떻게 소방서에서 확인서를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공무원의 의무에 그런 확인을 해준다는 항목이 있다고
누가 그러던데 맞는지요.
제발 알려 주세요.
제겐 사활이 달려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추가로 답변 드립니다
그에 관련한 내용을 찾아서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마당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잘읽어보시구요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csc.go.kr
에서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0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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